세금·정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 2026 (5월 신고·홈택스)

읽는 시간 약 6종합소득세 · 홈택스 · 5월신고 · 국세청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2.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3.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4.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5.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7. 한눈에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가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프리랜서 포함)·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소득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프리랜서·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본인 신고 의무와 세액은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주택·상가 임대소득자, 일정 금액을 넘는 금융소득자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대부분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을 함께 참고하세요.

근로소득자라도 이직으로 두 곳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거나, 근로 외 사업·기타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홈택스의 신고 안내(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구분내용
일반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전년도 귀속 소득)
성실신고확인 대상제출 기한이 6월 말까지로 연장(대상자에 한함)
납부신고와 같은 기간에 납부, 일정 요건 시 분납 가능

신고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는 등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해 정확한 신고·납부 기한은 국세청(nts.go.kr)·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한 뒤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은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 또는 추계(경비율)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방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공제 항목·경비율은 매년 개정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계산 구조 설명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자동계산·모두채움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전에 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숨은 세금 환급금 조회도 함께 살펴보세요.

홈택스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1.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로그인(공동·금융·간편인증)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유형 선택(모두채움·일반신고 등)
  3. 소득·공제 자료 확인 및 수정(신고도움 자료 활용)
  4. 산출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5. 종합소득세 납부 및 지방소득세(소득분) 함께 신고·납부

홈택스는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부가세목으로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 등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부분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 외 사업·기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이 누락됐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 공제)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3.3%를 떼고 받은 인적용역·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뗀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되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분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등에서 납부합니다.

한눈에 정리

  1. 대상: 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 등 종합소득 있는 사람
  2. 기간: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 대상은 6월 말)
  3. 방법: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
  4. 세액=합산소득−공제 후 누진세율, 세액공제 차감
  5. 지방소득세(소득분) 함께 신고·납부, 정확한 값은 홈택스 확인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