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수급액 2026 (소득인정액 기준)
목차
기초연금 자격이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소득 하위 약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소득 상위 30%가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 제도와 함께 살펴보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만 65세 이상'은 생일 기준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기 직전에 신청하면 자격이 인정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는 대상일까?
아래 3가지 요건에 예/아니오/잘 모름으로 답하면 대상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질문은 위에서 설명한 자격요건에서만 뽑았습니다.
각 질문에 답하면 대상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이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실제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 조사 등 공식 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선정기준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버는 소득(소득평가액)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선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선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택·토지·금융재산 등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선정기준액 |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선(단독/부부가구 구분) |
선정기준액과 재산 공제·환산 방식은 매년 개정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고, 이 글의 개념 설명만으로 자격을 단정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매월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기준연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일정 비율(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본인 예상 수급액은 복지로(bokjiro.go.kr)·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준비(신청서는 현장·온라인 작성)
- 소득인정액 조사 및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 심사
- 결과 통지 후,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 월부터 매월 지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되므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면 둘 다 받나요?
부부 모두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기본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뿐이며,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