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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수급액 2026 (소득인정액 기준)

읽는 시간 약 6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2.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은 무엇인가요?
  4. 기초연금은 매월 얼마를 받나요?
  5.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7. 한눈에 정리

기초연금 자격이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소득 하위 약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노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소득 상위 30%가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 제도와 함께 살펴보려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도 참고하세요.

'만 65세 이상'은 생일 기준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65세가 되기 직전에 신청하면 자격이 인정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매월 버는 소득(소득평가액)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한 값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선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선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구분내용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토지·금융재산 등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환산율을 적용해 계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선(단독/부부가구 구분)

선정기준액과 재산 공제·환산 방식은 매년 개정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고, 이 글의 개념 설명만으로 자격을 단정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매월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매월 '기준연금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일정 비율(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본인 예상 수급액은 복지로(bokjiro.go.kr)·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준비(신청서는 현장·온라인 작성)
  4. 소득인정액 조사 및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 심사
  5. 결과 통지 후,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 월부터 매월 지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되므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모두 만 65세면 둘 다 받나요?

부부 모두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자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기본공제 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뿐이며,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1. 대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지급액은 기준연금액 범위,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4.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5.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은 매년 변동 — 공식 안내로 확인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