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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 2026 (소득인정액·복지로)

읽는 시간 약 7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 복지로 · 2026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2.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3. 주거급여 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되나요?
  4. 주거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5.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6. 자주 묻는 질문
  7. 핵심 요약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2018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세입자는 임차급여(월세·전세 임차료 보조), 자가 소유자는 수선유지급여(주택 보수비 지원)를 받습니다.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로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주거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고,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차가구(세입자): 임차급여 — 월세·보증금 등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집 소유): 수선유지급여 — 노후 주택의 보수비를 주기별로 지원
  • 청년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면 청년 지원금 종류 정리 2026의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

주거급여는 '내가 실제로 받는지'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대상에 해당하는지 감을 잡은 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을 평가한 '소득평가액'과,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즉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기준 없음(2018년 10월 폐지)
가구원수 영향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커짐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실제 '원' 금액은 가구원수·연도마다 달라지고 매년 고시로 갱신됩니다. 2026년 정확한 가구별 소득인정액 상한과 본인 소득인정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 또는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임차급여는 지역(1~4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라 가구마다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에 따라 지원 한도와 주기가 달라집니다.

  • 임차급여 상한: 지역별 급지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매년 고시)
  • 자가 수선유지급여: 경보수·중보수·대보수 구분에 따라 한도·주기 상이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음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한도의 구체적 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확정 금액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주거복지포털)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온라인(복지로)과 방문(주민센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공동·금융·간편 인증)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3. 신청인·가구원 정보 및 소득·재산 관련 항목 입력
  4.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 첨부(임차가구의 경우)
  5.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현장 확인) 진행
  6. 선정 결과 통지 후 급여 지급

주택조사(임차료·주택상태 확인)와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후 결과 통지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현황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모 소득 때문에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월세를 살고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입자(임차가구)는 임차급여로 임차료를 지원받고, 집을 소유한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주택 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0원인데 왜 탈락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서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기에 가구원수·소득·재산·임차료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용입니다.

핵심 요약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 세입자=임차급여, 자가=수선유지급여
  3. 지원액은 지역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로 결정 — 매년 변동
  4.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조사 후 지급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