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책

자동차 취득세 세율과 납부 방법 (2026, 신차·중고차)

읽는 시간 약 6자동차 취득세 · 취득세 · 위택스 · 차량 등록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2. 자동차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3. 자동차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 과세표준(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5. 전기차·경차는 취득세를 감면받나요?
  6.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8. 한눈에 정리

자동차 취득세가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등록에 앞서 내는 지방세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통상 취득가액의 7%가 기준이며 경차와 영업용 등은 세율이 더 낮습니다. 신차는 구입가액,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wetax) 또는 차량 등록 시 함께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세율과 감면은 지방세법·조례로 정해지고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자동차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신차) 중고로 사서(이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자동차 등록이 완료되므로, 사실상 등록 절차와 함께 처리됩니다. 매년 6월·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보유세)와는 성격이 다른데,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연납 할인에서 따로 다룹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자동차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둘은 별개이므로 취득세를 냈다고 그해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구분취득세율(일반 기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7%
경형 자동차(경차)4% (감면 제도 별도)
영업용 승용자동차4%
비영업용 승합·화물 등차종별 5% 안팎(별도 확인)

위 세율은 지방세법상 일반 기준으로, 차종·용도(영업/비영업)·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차는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면제·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고, 이륜차·특수차 등은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과 감면 한도, 최소납부세제 적용 여부는 지방세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고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기준이므로, 본인 차량에 적용되는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합니다. 신차는 실제 취득가액(부가세 등을 제외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중고차는 신고한 취득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차 시세가 궁금하다면 중고차 시세 조회 방법을 참고해 신고가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신차: 취득가액(공급가액 기준) × 세율
  • 중고차: max(신고 취득가액, 시가표준액) × 세율
  •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차량: 시가표준액 기준 등 별도 규정 적용

전기차·경차는 취득세를 감면받나요?

경차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면제해 주는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와 적용 기한(일몰)은 법 개정으로 자주 바뀌므로, 계약·등록 시점에 감면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챙길 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친환경차·경차 감면 한도(면제액)와 적용 기한은 매년 달라질 수 있고, 감면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만 감면(최소납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의 감면 여부·한도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차는 보통 자동차 등록(신규등록) 절차에서, 중고차는 명의이전 등록과 함께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전체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와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1. 차량 취득(신차 출고·중고차 잔금) 후 등록 준비
  2.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차량 등록 창구에서 취득세 신고
  3.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 확인
  4. 위택스 온라인 또는 은행·창구에서 취득세 납부
  5. 취득세 납부 확인 후 자동차 등록(신규등록·이전등록) 완료

취득일 기준과 60일 기한 계산, 가산세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계산이 헷갈리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 정확히 처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취득세는 차를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이고, 자동차세는 차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지방세입니다. 두 세금은 별개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일반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가 적용됩니다. 경차·영업용 등은 세율이 더 낮고, 정확한 세율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보통 자동차 등록 절차와 함께 처리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중고차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신고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눈에 정리

  1. 취득세 = 취득 시 1회 납부하는 지방세(보유세인 자동차세와 별개)
  2. 세율(일반):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영업용 4% 등 차종별 상이
  3. 과세표준: 신차=취득가액, 중고차=신고가액·시가표준액 중 큰 값
  4. 기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등록 창구에서 납부
  5. 경차·전기차 감면은 한도·기한 변동 — 위택스/시·군·구청 확인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