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2026 (주택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제가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대상·과태료 기준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와 과태료 여부는 국토교통부·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차임이 바뀌는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관련해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어떻게 다른지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또는 월세가 정해진 기준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거나 월세가 일정액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고, 수도권·광역시·세종시와 도(道)의 시 지역 등이 신고 지역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금액 기준 | 보증금 또는 월세가 정해진 기준(예: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을 넘는 계약 |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등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대상 행위 | 신규 계약, 보증금·차임이 바뀌는 갱신 등 |
신고 대상 금액 기준과 지역, 갱신 계약의 신고 여부는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본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는 국토교통부·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신고 대상인데 기한(30일)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 계약 금액, 거짓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운영·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 금액과 계도기간(과태료 유예) 적용 여부는 연도별로 바뀌어 왔습니다. 2026년 현재 계도기간 종료 여부와 과태료 기준은 국토교통부(molit.go.kr) 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특정 과태료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임대차 계약서 준비(신규 또는 갱신 계약서)
-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방문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첨부(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완료 후 접수증·신고필증 확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방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는 전입신고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전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가 아주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월세가 정해진 기준을 넘는 계약이 대상입니다. 기준 이하 소액 계약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정확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무조건 내나요?
미신고·거짓신고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계도기간 운영 여부에 따라 실제 부과가 달라져 왔습니다. 현재 적용 기준은 국토교통부(molit.go.kr)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 대상: 기준 금액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정해진 지역)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rtms.molit.go.kr 온라인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미신고 과태료·계도기간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