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2026 (1년 이상·주 15시간·지급기한 14일)
목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회사 규모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둘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셋째,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퇴직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퇴직 사유를 따지는 것은 실업급여이지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미루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상 요건부터 계산식, 퇴직연금(DB·DC)과의 차이, 중간정산 제한, 못 받았을 때의 회수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을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범위,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법령·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요건은 딱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만 넘으면 나머지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봅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같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포함해서 셉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왜 이 두 가지일까요?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급여이자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속이 아주 짧거나(1년 미만) 근로시간이 극히 적은(주 15시간 미만) 경우를 정책적으로 제외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선을 넘으면 회사 규모·업종·고용형태·국적을 이유로 배제할 근거가 법에 없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에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 '5인 미만은 절반만 준다'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기준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만 법정 퇴직금의 50%가 적용된 뒤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 규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사업주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고용형태도 요건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위 두 요건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역시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아닙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 가입·신고의 문제이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의 문제라서, 사업주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없애지 못합니다(급여에서 무엇이 어떻게 공제되는지는 4대보험 총정리 2026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대상 자가진단 —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아래 3가지에 예/아니오/잘 모름으로 답하면 지급 대상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질문은 이 글에서 설명한 법정 요건에서만 뽑았습니다.
각 질문에 답하면 대상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이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근로감독관의 조사나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됩니다. 개별 사안은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 수준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무 계산식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1년을 딱 채우면 30일분, 2년이면 60일분, 1년 6개월이면 45일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더합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상 날짜 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바꿔 씁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하한 규정입니다.
- 총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1일 평균임금과 30일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후 금액이 실제 입금액이 됩니다 — 세전 계산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연간 단위로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일정 비율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 처리 방식입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얼마나 산입되는지는 임금 항목의 성격과 지급 관행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대표적인 분쟁 지점이라, 이 글에서는 개별 비율 수치를 단정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는 분은 급여명세서를 들고 계산기 결과와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은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간 임금 항목,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노멀피크가 별도 퇴직금 계산기를 두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산입 방식이 사안마다 달라 간이 계산기가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줄 수 있어서, 공식 계산기 결과를 기준으로 삼도록 안내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는데, 공제 구간과 금액이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잘못된 수치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세액 계산표를 싣지 않았습니다.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기능이나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 분쟁의 절반은 이 두 개념을 섞어 쓰는 데서 생깁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돈을 기간으로 나눈 사후적 평균'이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 단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정의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등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 성격 | 사후 실적 기준(실제 받은 금액) | 사전 약정 기준(받기로 정한 금액) |
| 포함 범위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연차수당 일부 등 실제 지급된 임금 |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 항목 |
| 주로 쓰이는 곳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
| 금액 크기 | 보통 통상임금보다 크거나 같음 | 평균임금의 하한 역할을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왜 이런 하한 장치가 필요할까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 임금 삭감이 겹치면 실제 근속 기여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받기로 정해져 있던 단가'만큼은 보장하도록 바닥을 깔아 둔 것입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3개월에 특별상여나 몰아 쓴 연장근로가 많으면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을 왜곡할 수 있는 기간(수습기간,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등)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직후 퇴직하는데 회사가 이 기간을 그대로 넣어 평균임금을 낮춰 계산했다면, 계산서를 받아 근거를 확인하고 1350 상담을 받아보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근로자가 실제로 동의한 것이어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근거·비고 |
|---|---|---|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6조 ·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 지연이자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법정 이율 적용 |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 적용 제외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 소멸시효 | 퇴직금 청구권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임금채권 시효도 3년 |
| 체불 신고 | 기한이 지나면 진정 제기 가능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미지급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등 시행령이 정한 적용 제외 사유가 있고, 실무에서는 노동청 진정만으로 지연이자까지 자동으로 붙어 나오기보다 민사절차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4일 지나면 무조건 이자가 붙는다'고 기대하기보다, 원금 회수 절차를 먼저 밟으면서 이자 청구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법정 이율과 제외 사유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퇴직 당시에는 '사정이 어려운가 보다' 하고 기다렸다가 2~3년이 지나 청구하려는 분이 적지 않은데, 시효가 지나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법적으로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시효보다 훨씬 짧은 별도 기한이 걸려 있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자세한 기한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 2026에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DB·DC)이면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고, 그 방법으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내가 어느 제도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돈이 쌓이는 곳,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운용 손익을 누가 떠안는지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어느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급여명세서의 부담금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받는 금액을 정하는 방식 |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퇴직금과 유사한 수준 보장) |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 + 운용 손익 |
| 적립 장소 | 사내 유보(회사 내부) | 금융회사에 사외적립(적립 비율 규제 적용)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사외적립 |
| 운용 주체·책임 | 해당 없음 | 회사가 운용, 운용 손실도 회사 부담 | 근로자가 상품을 선택해 운용, 손익도 근로자 귀속 |
| 임금 인상 반영 | 퇴직 직전 임금이 반영됨 | 퇴직 직전 임금이 반영됨 | 인상 전 연도 부담금은 그대로 — 임금 상승분이 소급되지 않음 |
| 회사 도산 시 | 사내 유보라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 사외적립분은 상대적으로 보호 | 근로자 계좌에 적립돼 상대적으로 보호 |
확정기여형(DC)에서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의 급여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어느 제도든 법이 보장하는 하한선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같고, 그 위에서 운용 손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갈립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구조라면 DB가, 운용 수익을 직접 노리거나 임금피크제 등으로 말년 임금이 낮아진다면 DC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지만, 결과는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이라면 회사가 부담금을 매년 제때 넣었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납입이 밀리면 그만큼 적립금과 운용 수익이 줄고,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다투게 됩니다. 가입 여부와 적립금 현황은 회사가 계약한 금융회사(운용관리기관)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받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이나 급여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외 금액 기준은 시행령 사항이라 개정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IRP로 받은 뒤 바로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나요?
안 됩니다. 2012년 개정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근로자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일정 기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일정 기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일정 기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 사유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각 사유마다 요양 기간·소급 기간·증빙 서류 같은 세부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부 수치는 개정 이력이 있어 잘못 옮기면 그대로 오해가 되므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기간·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고,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한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목돈이 급할 때는 방법이 되지만, 나중에 임금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면 정산 시점의 낮은 평균임금으로 앞부분을 확정해 버리는 셈이라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받기로 했다면?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얹어 줄 테니 퇴직 때는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쓰는 사업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이 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매월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합의로 근로자의 권리를 미리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의 정산 문제 등 뒤따르는 쟁점이 있어 결론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이런 약정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청구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급기한 14일이 지났다면 '기다리기'에서 '기록 남기기'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밟아 두면, 나중에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증거가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 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 입사일·퇴사일, 3개월 급여명세서, 상여금·연차수당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날짜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을 참고해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절차와 처리기간은 임금체불 신고 방법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 서류를 확보합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발급되는 확인서가 이후 대지급금·소송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방법 2026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하는 행정·형사 절차이지, 국가가 돈을 대신 빼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까지 가려면 대지급금이나 민사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고, 강제집행은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 보인다면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므로 서둘러 절차를 시작하세요. 퇴사 이후 생계가 걱정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과 소정급여일수 2026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는 실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요건이므로,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재직 일수를 형식적으로만 따지지 않고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수습기간이나 갱신된 계약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한 기준을 두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지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가 이어졌다면 근속이 길어도 법정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는데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 계약기간 만료, 해고 어느 경우든 요건을 갖추면 지급됩니다. 퇴직 사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이며, 퇴직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세전 금액과 세후 입금액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공제 내역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액 계산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세금이 아니라 계산식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를 요구해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는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안내와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확인하세요. 요건과 한도,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어질수록 불리합니다.
퇴직연금(DC) 가입자인데 회사가 부담금을 안 넣었습니다.
확정기여형에서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미납분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납으로 발생한 운용 수익 손실 부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금융회사(운용관리기관)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해 증빙을 확보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 2026의 진정 절차를 이용하세요.
퇴직금 대신 매달 월급에 얹어 받았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할 지급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원칙적 태도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등 뒤따르는 쟁점이 있어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항목이 어떻게 표시돼 있었는지를 확보해 두고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사와 함께 챙기면 좋은 글로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조건과 소정급여일수 2026, 4대보험 총정리 2026,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방법 2026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