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구간별 정리

읽는 시간 약 6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목차
  1. 초과 속도 구간별 과태료·범칙금·벌점
  2. 과태료와 범칙금, 왜 금액이 다른가
  3.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중됩니다
  4. 조회와 납부
  5. 자주 묻는 질문
  6. 핵심 요약

속도위반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단계적으로 달라집니다. 신호위반을 다룬 기존 글과 달리 이 글은 속도위반에 집중해, 초과 속도 구간별 대표 금액과 과태료·범칙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초과 속도 구간별 과태료·범칙금·벌점

초과 속도과태료(승용차)범칙금(승용차)벌점
20km/h 이하4만 원3만 원없음
20km/h 초과~40km/h 이하7만 원6만 원15점
40km/h 초과~60km/h 이하10만 원9만 원30점
60km/h 초과13만 원12만 원60점

위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과태료·범칙금), 시행규칙 별표(벌점) 및 경찰청 공보자료를 교차 확인한 승용차 기준 대표 예시입니다. 차종(승합차·화물차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은 가중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왜 금액이 다른가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함께 매겨집니다.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금액은 낮아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벌점 관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중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일반 도로보다 가중된 과태료·범칙금·벌점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위반 과태료와 가중처벌'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이 글의 표는 일반 도로 기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은 별도의 가중 기준이 적용되니 혼동하지 마세요.

조회와 납부

  1. 이파인(efine.go.kr) 접속 후 로그인
  2. 무인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조회
  3. 과태료→범칙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 검토(벌점 발생 유의)
  4. 온라인 납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벌점이 새로 부과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벌점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누적 관리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기준이 다른가요?

제한속도 자체가 도로 종류별로 다르므로 '초과 속도'는 그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구간별 금액 체계는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간단속도 같은 기준인가요?

구간단속은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세부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파인·관련 공지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1. 20km/h 이하 초과: 과태료 4만/범칙금 3만(벌점 없음)
  2. 20~40km/h 초과: 과태료 7만/범칙금 6만/벌점 15점
  3. 40~60km/h 초과: 과태료 10만/범칙금 9만/벌점 30점
  4. 60km/h 초과: 과태료 13만/범칙금 12만/벌점 60점
  5.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구역은 별도 가중 기준 적용 — 이파인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