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차이와 벌점 조회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통지되는 것은 '과태료'(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이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범칙금'(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으로 서로 다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신호위반 대표 금액, 이의제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부과 대상 | 벌점 | 부과 상황 |
|---|---|---|---|
| 과태료 | 차량 소유자(운전자 특정 안 됨) | 없음 | 무인단속 카메라 등 |
| 범칙금 | 실제 운전자(현장에서 특정됨) | 부과(신호위반 15점) | 경찰관 현장 단속 |
무인단속으로 통지된 과태료는 이파인에서 일정 조건 하에 범칙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 벌점이 함께 부과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대표 금액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의 대표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근거 |
|---|---|---|---|
| 과태료 | 7만 원 | 8만 원 | 경찰청 이파인 공지(도로교통법 제5조) |
| 범칙금 | 6만 원 |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별표(다수 자료로 확인) |
위 금액은 신호위반 기준 대표 예시입니다. 위반 유형(속도위반·중앙선 침범 등)·차종·사전납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파인(efine.go.kr) 공지 또는 실제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방법
- 이파인(efine.go.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
- '조회' 메뉴에서 무인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확인
- 필요 시 고지서·통지서 출력
- 온라인 납부 진행
- 모바일 앱(이파인)에서도 동일하게 조회·납부 가능
- 최근 5년 이내 내역 조회 지원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1년) 누적 관리됩니다. 본인의 누적 벌점도 이파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의견진술 절차
단속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진술·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사전 통지 단계: 의견진술 신청 가능
- 범칙금: 이의제기 신청 가능(조회 > 민원신청 메뉴)
이의제기·의견진술의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은 절차 안내이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준은 이파인 공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가 더 저렴한데 그냥 과태료로 낼까요, 범칙금으로 전환할까요?
범칙금은 금액이 낮아도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 관리가 필요하다면 과태료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면허 정지 위험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이파인 공지를 확인하세요.
벌점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일정 기간 누적 관리되며, 누적 점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누적 벌점은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과태료: 차량 소유자 대상, 벌점 없음(무인단속)
- 범칙금: 실제 운전자 대상, 벌점 부과(현장단속, 신호위반 15점)
- 신호위반 대표 금액(승용차):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 위반유형별로 다름
- 조회·납부·이의제기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