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열람 2026 (정부24·세움터, 등기부등본과 차이·위반건축물 확인)

읽는 시간 약 8건축물대장 · 정부24 · 세움터 · 위반건축물 · 집합건축물대장
목차
  1. 핵심 요약
  2.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3. 일반·집합·총괄표제부,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요?
  4.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5.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떻게 확인하고, 왜 중요한가요?
  6. 건축물대장을 뗄 때 자주 하는 실수는?
  7. 자주 묻는 질문
  8. 함께 보면 좋은 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은 관공서에 가지 않고 정부24(gov.kr)에서 무료로 24시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건물 주소만 알면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나 매매를 앞두고 건물의 실제 면적·구조·용도를 확인할 때 씁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을 담는 장부라,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담는 등기부등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대장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놓치면 전입신고·대출·이행강제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발급 절차와 꼭 확인할 칸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 글의 절차·구성은 2026년 8월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정확한 발급 방법·수수료는 정부24(gov.kr)와 세움터(eais.go.kr)의 공식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면적·구조·용도·층수처럼 '물리적 현황'을 관리하는 장부로,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와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가 관리합니다. 반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소유권·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관리하며 대법원 등기소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면적·구조가 궁금하면 건축물대장을, 이 집에 걸린 빚(근저당)이 얼마인지가 궁금하면 등기부등본을 봐야 합니다.

구분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담는 정보면적·구조·용도·층수·소유자 현황소유권·근저당·전세권 등 권리관계
관리 기관지자체 건축부서·세움터(국토교통부)대법원 등기소
발급처정부24·세움터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기준이 되는 것면적·구조 등 건물의 사실관계소유권·담보 등 권리관계

부동산 거래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에서, 전·월세 보증금 보호는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일반·집합·총괄표제부,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요?

건물 형태에 따라 떼야 하는 대장이 다릅니다. 단독주택·상가처럼 한 채로 된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오피스텔·연립처럼 여러 세대가 구분소유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을 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우리 집(호)만 나타내는 '전유부'로 나뉘어, 보통 내 호수의 전유부를 확인합니다. 한 필지에 여러 동이 있으면 전체를 묶는 총괄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대장 종류대상 건물이럴 때 확인
일반건축물대장단독주택·상가 등 한 채 건물단독·다가구 주택 면적·용도 확인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아파트·오피스텔 등 구분소유 건물 전체동 전체 구조·공용면적 확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구분소유 건물의 개별 호(세대)내 집 전유면적·용도 확인
총괄표제부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단지단지 전체 개요 확인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무료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본은 집에서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1. 정부24(gov.kr) 접속 후 로그인 — 검색창에 '건축물대장 발급' 입력
  2. 건물 소재지(도로명·지번 주소)를 입력하고 대상 건물을 선택
  3. 대장 종류(일반/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총괄표제부)를 목적에 맞게 선택
  4. '열람' 또는 '발급(출력)' 중 선택 — 제출용이면 발급으로
  5. 내용을 확인하고 무료로 화면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

정부24 외에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go.kr)에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구청 민원실을 이용하세요.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떻게 확인하고, 왜 중요한가요?

무단 증축, 허가받지 않은 용도변경, 옥탑·베란다 불법 확장 등이 있으면 건축물대장 상단(제목 옆)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됩니다. 이 표시는 단순 낙인이 아니라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부분에는 전입신고나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나 매매 전에 대장 상단의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금액과 부과 방식은 위반 유형·면적·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계약 전 관할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실제 위반 내용과 불이익을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인 곳에 전입할 계획이라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에서 살펴보세요.

건축물대장을 뗄 때 자주 하는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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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와 세움터의 온라인 열람·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나 주민센터 방문 발급도 대부분 무료지만, 정확한 기준은 정부24(gov.kr)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남의 건물 건축물대장도 뗄 수 있나요?

네. 건축물대장은 공개 서류라 소유자가 아니어도 건물 소재지(주소)만 알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실제 면적·용도·위반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합니다.

아파트는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요?

아파트·오피스텔 등 구분소유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조회합니다. 건물 전체는 '표제부', 내 집(호)은 '전유부'로 나뉘므로 보통 전유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중 무엇을 봐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면적·구조·용도·위반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봅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르면요?

면적·구조 등 건물의 사실관계는 건축물대장이,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이 기준입니다. 둘이 다르면 관할 지자체·등기소에 정정 사유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가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로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계약과 함께 챙기면 좋은 글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전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