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읽는 시간 약 6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발급 · 정부24
목차
  1. 핵심 요약 (수수료·기관·발급 종류)
  2.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5종·일반/상세/특정)
  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5. 무인발급기·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6. 제출용으로 발급할 때 유의할 점
  7. 자주 묻는 질문
  8. 핵심 정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과 정부24(gov.kr)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주민센터 창구 발급은 1통당 1,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지자체에 따라 무료이거나 소액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발급 방법별 수수료 비교, 5종 증명서와 일반·상세·특정 구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절차, 방문·무인 발급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수수료·기관·발급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발급 경로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창구 방문은 통당 수수료가 붙습니다. 신청 전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수수료비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무료대법원 운영.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후 즉시 출력(PDF 저장)
정부24 인터넷 발급무료정부24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 민원으로 신청 가능
무인민원발급기지자체별 상이(무료~소액)24시간 운영 기기가 많음. 등기부등본 발급 불가 기기 등 취급 서류가 기기마다 다름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창구)1통 1,000원신분증 지참. 제3자 청구는 위임장 등 별도 서류 필요

위 수수료는 2026년 8월 기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안내와 다수 지자체 고시를 교차 확인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5종·일반/상세/특정)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아래 5종으로 나뉘고, 각 증명서는 다시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가 서로 다르니 발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종류주요 기재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기본증명서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 신분 변동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
  • 일반증명서: 현재 유효한 기본 정보만 표시(예: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은 현재 혼인 중의 자녀만 표기)
  • 상세증명서: 과거 이력을 포함한 모든 사항 표시(예: 모든 자녀, 이혼 이력 등)
  • 특정증명서: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만 선택해 표시

제출처에서 '상세'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증명서를 우선 고려하세요. 상세증명서에는 과거 혼인·자녀 이력 등 민감 정보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본인 명의 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집에서 바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함께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 글도 참고하세요.

  •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로그인 화면에서 지원하는 것)
  • 출력이 필요하면 연결된 프린터(PDF 저장도 가능)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필요한 증명서 종류(가족관계·기본·혼인 등) 선택
  3. 일반·상세·특정 구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선택
  4.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5. 화면에서 내용 확인 후 프린터 출력 또는 PDF로 저장(수수료 없음)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등 법령상 청구권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청구하거나 위임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고 관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청구 자격과 방법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무인발급기·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센터·시군구청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아 편리하고, 창구 수수료(통당 1,000원)보다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구청·주민센터 등에 설치, 지자체에 따라 무료이거나 소액. 기기마다 취급 서류가 다름
  • 주민센터·시군구청 창구: 신분증 지참, 통당 1,000원. 제3자 청구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필요
  • 정부24 인터넷: 무료이며 전자문서로도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취급 서류는 지자체와 기기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는 기기가 있는 등 제약이 있으니 방문 전 관할 구청·주민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출용으로 발급할 때 유의할 점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금융·보험·인감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영문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여권 영문 성명과 표기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증명서 종류(가족관계/기본/혼인 등)와 일반·상세 구분을 먼저 확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는 제출처 안내에 맞춰 선택
  • 유효기간(발급일 기준 3개월 등)을 요구하는 기관이 많으므로 제출 시점에 맞춰 발급

정확한 발급 항목·수수료·유효기간·청구 자격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공지와 제출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안내용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정말 무료인가요?

네, 2026년 8월 기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한 본인 명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각 사이트 공지를 참고하세요.

주민센터 창구와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구 발급은 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원칙이지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무료이거나 소액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제출처가 '상세'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가 덜 노출되는 일반증명서가 적합합니다. 과거 혼인·자녀 이력 등 전체 이력이 필요할 때만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세요.

다른 가족 명의의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등 법령상 청구권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청구나 위임 발급은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고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청구 자격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1. 인터넷 발급(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무료, 즉시 출력
  2. 주민센터 창구: 1통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지자체별 무료~소액
  3. 증명서 5종(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 일반·상세·특정
  4.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등만 청구 가능, 제3자·위임은 방문 필요할 수 있음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