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 총정리 (무인발급기·주민센터 비교)
목차
주민등록등본 1통은 정부24(gov.kr)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받으면 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200원, 주민센터·시군구청 창구에서는 400원입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은 법정 금액이라 수원시처럼 조례로 면제한 지자체에서만 0원이 되고, 창구에서 500원이 붙는 경우는 소송·비송·경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본을 받을 때뿐입니다.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세대원의 등본만 발급되므로 위임받은 사람과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법이 정한 가족은 창구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며, 면제는 창구 신청서로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5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는 발급 방법과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얼마인가요?
아래 금액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이 정한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15일 기준). 이 조항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에서도 문안이 같아서 그날 전후로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액은 '1통' 단위로만 정해져 있고, 쪽수나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을 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신청하는 사람 | 정부24 인터넷 | 무인민원발급기 | 창구(주민센터·시군구청) |
|---|---|---|---|
| 본인·세대원 | 0원 | 200원(조례로 면제한 지자체는 0원) | 400원 |
| 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이용 불가(온라인 대리인 신청 불가) | 이용 불가 | 400원 |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법 제29조제2항제5호 가~라목) | 이용 불가 | 이용 불가 | 400원 |
|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본을 받는 사람(법 제29조제2항제2호) | 이용 불가 | 이용 불가 | 500원 |
인터넷 0원은 전자문서 교부를 무료로 정한 제17조제4항 단서, 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은 같은 단서의 '2분의 1', 창구 400원은 같은 항 제2호가 근거입니다. 500원은 제2호 단서가 정한 법 제29조제2항제2호와 제6호 가운데 등본에 해당하는 제2호뿐입니다. 제6호(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는 초본에 한정되어 이해관계인은 등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의 타인 신청(법 제29조제2항제3호·제4호·제7호)은 500원이 아니라 400원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신청은 면제입니다(제18조제1항제1호). 등본을 발급받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열람만 하는 경우는 별개로 1건 1회 300원입니다(제17조제4항제1호).
같은 등본이 3통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3통×200원=600원(조례로 면제한 지자체는 0원), 창구에서 3통×400원=1,200원입니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쓸 수 없는 위임받은 사람이나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법이 정한 가족은 창구에서 3통×400원=1,200원이고, 소송·비송·경매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등본 3통을 창구에서 받으면 3통×500원=1,500원입니다(통수는 가정, 금액은 통 단위로 곱합니다).
초본의 기본 금액(인터넷 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창구 400원, 소송 목적 타인 신청 500원)은 이 표와 같습니다. 다만 초본에는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 신청의 500원과 출생신고된 사람의 최초 1통 면제가 더해지므로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에서 따로 다룹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별개 서류라 수수료도 따로 정해집니다(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창구에서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어서, 항목을 잘못 골라 다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제17조제5항).
무인민원발급기 등본은 법정 금액이 있는데 왜 무료인 지역이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의 법정 수수료는 창구의 2분의 1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단서, 금액은 위 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어서(제18조제1항제14호) 면제한 지역에서는 0원이 됩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안내도 주민등록등본을 200원, 본인확인 필요 서비스로 안내하면서 발급 수수료가 개별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습니다. 발급기는 본인·세대원의 등본만 내주고(법 제29조제3항 단서), 본인 여부는 지문 대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하도록 시행령이 정합니다(시행령 제49조제1항). 운영시간은 설치 장소마다 다릅니다.
| 지자체 | 무인민원발급기 등본 | 공식 안내 내용(2026년 10월 15일 열람) |
|---|---|---|
| 수원특례시 | 0원 | 2025년 5월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외). 주민등록 등·초본은 24시간 무료, 본인확인 필요 |
| 성남시 | 0원 | 민원수수료표에 주민등록 등·초본의 무인발급이 '무료'로 표시 |
| 평택시 | 0원 | 민원사무처리 수수료표에 주민등록 등·초본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무료'로 표시 |
위 세 곳은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예이며 전국 목록이 아닙니다. 수원시의 면제 근거는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13호(무인민원발급창구로 발급하는 민원문서, 2025년 5월 16일 시행본)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면제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있고, 안내 페이지의 '전면 무료화'는 이 단서를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주지 밖의 발급기를 쓸 때는 그 발급기가 설치된 시·군·구 누리집의 민원 수수료 안내에서 면제 대상을 확인하세요.
수급자·한부모 등은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안 내도 되나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아래 대상에게 제17조제4항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금액(200원)과 창구 금액(400원)이 모두 들어 있고, 인터넷 발급은 원래 0원입니다. 금액은 제17조에, 면제는 제18조에 있어서 둘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 구분 | 대상 | 근거(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
| 복지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은 손자녀 기준) | 제2호(수급자)·제11호(한부모)·제12호(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 국가유공 계열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 조건 있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등 | 제5호~제10호 |
| 공적 신청·법령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신청, 재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1호·제3호·제4호 |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면제 '할 수 있음') | 제14호 |
제13호(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 최초 1통)는 초본 전용이라 등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면제 신청 방법은 창구 신청서이므로, 면제를 받으려면 창구에서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에 표시하고,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의 한시 면제(행정안전부 공지)는 2026년 7월 3일에 끝났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신청하는 사람 | 등본을 받을 수 있는 곳 | 필요한 것 |
|---|---|---|
| 본인·세대원 | 정부24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 창구에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분증, 정부24 민원안내)을 제시하거나 지문을 대조한 뒤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로 서명합니다(서명 절차는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2) |
| 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창구만(정부24는 온라인 대리인 신청 불가) | 위임장(별지 제9호서식)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별표 1 제2호), 그리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정부24 민원안내) |
|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법 제29조제2항제5호 가~라목) | 창구 |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으로 같은 가족인지 확인합니다(별표 1 제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직접 냅니다(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받는 등본에는 신청서에 적은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됩니다 |
|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의 사람(법 제29조제2항제2호) | 창구 | 주소보정명령서 등 법원이 발행한 문서, 또는 법원 판결문·공정증서 등과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별표 1 제4호). 위임했다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
| 등본은 받을 수 없고 초본만 받을 수 있는 사람(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 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가 아닌 직계비속) | 창구(초본만) | 등본은 발급되지 않습니다(법 제29조제2항제5호 마·바목, 제6호, 제10항) |
마지막 행의 세 경우는 등본이 아니라 초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 발급은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에서 다룹니다. 등본에 적힌 세대주와의 관계는 정확한 가족관계 증명이 아니므로(별지 제18호서식 비고) 가족 사이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확인합니다.
남의 등본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5호). 발급기관은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등본을 내주지 않을 수 있고, 이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법 제29조제5항).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정부24(gov.kr)에서 모바일 신분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민원에서 등본을 고릅니다.
-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과거 주소 변동, 세대원 이름·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만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은 기본값인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신청합니다.
-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A4 흰색 용지로 출력합니다(시행령 제56조제2항).
이사한 직후에는 전입신고가 처리돼 새 주소가 주민등록표에 반영된 뒤에 발급받아야 새 주소가 찍힙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부터 하세요. 출력본의 발급확인번호로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정부24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서류를 받은 기관도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별지 제18호서식 비고, 시행령 제56조제4항).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으로 고르면 출력과 화면 캡처가 되지 않고 열람용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정부24 FAQ). 정부24는 발급물의 팩스·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으로 받도록 안내합니다(정부24 FAQ). 종이로 제출해야 하면 PC에서 본인출력으로 받으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떤 항목을 포함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등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는 필요한 항목만 골라 포함하게 되어 있고, 고르지 않으면 신청인 또는 교부 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 사항만 표시됩니다. 표의 항목 이름은 법령 서식(별지 제7호서식) 기준입니다. 빠뜨린 항목은 발급본에 나오지 않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 항목 | 발급본에 나오는 내용 | 이럴 때 고릅니다(편집팀 정리, 제출처의 공식 요구 아님) |
|---|---|---|
| 아무것도 고르지 않음 |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 사항 | 현재 주소와 신청인 확인만 필요할 때 |
|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 다른 세대원의 이름 | 세대 구성원 이름이 필요할 때. 이 항목을 넣어야 다른 세대원 이름이 나옵니다 |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원별 세대주와의 관계 | 가족 관계 표기가 필요할 때. 10월 29일 발급분부터 '일반'·'상세' 중에서 고릅니다(아래 섹션) |
| 동거인 | 동거인란에 기록된 사람 | 세대주와의 관계가 직계가족·형제자매·배우자가 아니면 '동거인 포함'을 골라야 본인도 나옵니다(정부24 FAQ) |
| 세대 구성 사유·세대 구성 일자·발생일/신고일·변동 사유 | 세대 구성과 변동에 관한 사항 | 세대 변동 이력이 필요할 때. 항목마다 따로 포함을 골라야 나옵니다 |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이전 주소 변동 이력 | 전체 포함 또는 최근 N년(1년 단위). 한 사람의 주소 이력 전체가 필요하면 초본이 맞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고릅니다. 선택 방식이 10월 28일까지는 '본인'·'세대원' 중에서, 10월 29일부터는 '세대 전부'·'세대 일부(성명 기재)'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바뀝니다 |
'등본 사항 전부 포함'을 고르면 위 항목이 모두 들어갑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처럼 개인정보가 담기는 항목은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포함하세요. 한 사람의 주소 이력 전체가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이 맞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9일 발급분부터 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는 신청서에서 고른 방식으로 표기됩니다. '일반'을 고르면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나오고, '상세'를 고르면 지금처럼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개정 취지는 재혼 가정 등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막는 것입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8월 19일 안내). 수수료를 정한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은 개정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 세대주와의 관계(행정안전부 예시) | '일반' 선택 | '상세' 선택(10월 28일까지의 표기와 같음) |
|---|---|---|
| 배우자 | 배우자 | 배우자 |
| 자녀 | 세대원 | 자녀 |
|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 | 배우자의 자녀 |
| 삼촌 | 동거인 | 삼촌 |
행정안전부 안내는 제출 기관이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발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출처가 구체적인 가족관계 표기를 요구할 때만 '상세'를 고르면 되며, '상세'를 고르면 적은 용도 및 목적이 발급본에 찍히므로 그 칸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별지 제7호서식). 초본의 항목 변화까지 포함한 전체 내용은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등본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어서(2026년 10월 15일 확인) 3개월·6개월 같은 기간은 제출처가 정합니다. 법에 기간이 있는 대표 사례는 등기 신청입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정부24에서 발급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90일은 위·변조를 가려내는 기간이지 서류의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등기에 쓰는 서류 전반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정부24 민원안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안내
- 정부24 FAQ — 등본에 본인 이름이 안 나올 때(동거인 포함)
- 정부24 FAQ — 수령방법 기본설정(온라인발급 본인출력)
- 정부24 FAQ —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출력
- 정부24 FAQ — 발급물 팩스·파일 저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6조(전자문서 처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정책브리핑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개선(행정안전부, 2026-08-19)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2026-04-27)
- 수원특례시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 성남시 — 민원수수료
- 평택시 — 민원사무처리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