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기간과 수수료, 준비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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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처리기간은 정부24 '여권 발급' 기준 8일(접수일 포함, 토요일·공휴일 제외)이고, 외교부 발급 진행 상황 알림은 근무일 기준 5일 정도로 안내합니다. 성인 재발급 수수료는 새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이 58면 52,000원·26면 49,000원,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바꿀 때 고르는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 27,000원입니다(2026년 3월 1일 인상 후 금액).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았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유와 분실 이력에 따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유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여권 재발급, 사유별로 온라인 신청이 되나요?
온라인 신청은 2008년 8월 25일 시행된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전자여권 신청이나 긴급·관용·외교관 여권 신청은 온라인이 안 됩니다(정부24).
| 재발급 사유 | 온라인 신청(정부24 등) | 비고 |
|---|---|---|
| 유효기간 만료 | 가능 | 만료된 여권은 남은 유효기간이 없어 새 유효기간(성인 10년)으로 발급됩니다 |
| 유효기간 만료 전 희망 재발급 | 가능. 단 최근 5년 안에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이고 직전 여권이 아직 유효하면 불가 | 남은 유효기간을 이어받는 재발급은 방문 접수만 됩니다 |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불가(방문) | 개명 판결문 등 증빙과 현재 소지한 여권을 가져갑니다. 변경 뒤 여권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이후 재발급은 온라인이 됩니다(정부24) |
| 로마자성명 변경(배우자 성 추가·변경 포함) | 불가(방문) |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가 필요하고, 배우자 성을 넣을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더합니다 |
| 여권 사진 변경 | 가능 | 외교부 수록 정보 변경 안내가 온라인 불가의 예외로 둔 항목입니다 |
| 분실·훼손 | 조건부. 5년 안에 2회 이상 분실했거나, 5년 안에 1회 분실했고 직전 여권이 아직 유효하면 불가 | 외교부 '분실·훼손' 안내와 정부24는 온라인 신청을 안내합니다. 같은 외교부 사이트의 '유효기간 만료' 안내에는 방문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엇갈리니, 급하면 방문이 확실합니다 |
| 행정기관 착오 | 불가(방문) | 신청인의 잘못 없이 잘못 발급된 경우이며,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출국이 임박한 때 발견했다면 아래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국내에서는 정부24·KB스타뱅킹, 국외에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는 2026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이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보도자료 26-475). 외교부 여권안내는 KB스타뱅킹의 미성년자 신청을 아직 준비 중이라고 안내합니다. 위 구분은 외교부 여권안내와 정부24 안내(2026년 10월 15일 확인)를 따랐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며칠 걸리고, 어떻게 받나요?
정부24 '여권 발급' 서비스에 표시된 일반여권 처리기간은 8일이며, 접수일을 포함하고 토요일·공휴일을 뺀 근무일로 셉니다. 정부24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라고 적습니다. 외교부의 발급 진행 상황 알림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하며, 5일이 지나도 수령 안내 문자가 오지 않으면 접수 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8일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야간 접수로 당일 심사가 안 되면 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2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정부24). 개별 우편배송(5,500원)은 외교부가 근무일 약 4~5일(최대 10일 이상)로 안내하지만 접수일부터인지 밝히지 않아 처리기간과 더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여권은 신청할 때 고른 접수 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대리 수령은 안 되고(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기관은 바꿀 수 없으며 우편배송도 쓸 수 없습니다.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이 효력을 잃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48시간 내 발급여권'과 '긴급여권'이 있습니다.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수수료는 일반 전자여권과 같음)은 두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 발견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유효한 여권이 없는 사람이 국외 가족 사건·사고, 인도적 사유, 사업상 긴급 출국으로 외교부 심사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국내 대행기관에 접수 당일 14:00 이전에 신청합니다. 긴급여권(비전자 단수, 유효기간 1년, 50,000원)은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항 여권민원센터, 시·도청, 서울 25개 구청 등 정해진 곳에서만 접수하며, 최근 5년 안에 3회 이상 분실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는 여권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에 정리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방문 접수 기준 준비물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화면에서 입력하고 사진 파일을 올리므로 종이 신청서가 필요 없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유효기간 만료 전 방문 재발급 때 최근 5년 안에 분실한 이력이 없으면 기존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접수되고, 새 여권을 받을 때 현장에서 반납합니다. 개별 우편배송을 고르면 신청할 때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외교부 보도자료 26-425). 외교부 구비서류 표에는 아직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으로 적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더 필요하고,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오지 않으면 인감증명서도 냅니다. 가족·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지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인감증명서 발급 글을 참고하세요.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고 수수료도 환급되지 않으며, 신분증에 쓰던 사진도 접수일 기준 촬영 후 6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정부24). 표정·안경 등 세부 기준은 여권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의 사진 항목에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신규 발급과 같은 표를 씁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국내 접수 건에 적용되고,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표(2026년 10월 15일 열람)와 여권법 시행령 별표를 대조한 값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일 신청분부터 올라 10년 복수여권이 58면 50,000원에서 52,000원으로, 26면 47,000원에서 49,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외교부 공지).
| 종류 | 수수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합계) |
|---|---|
|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58면) | 52,000원 |
|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26면) | 49,000원 |
| 복수여권 5년(만 8세 이상 18세 미만, 58면 / 26면) | 44,000원 / 41,000원 |
| 복수여권 5년(만 8세 미만, 58면 / 26면) | 35,000원 / 32,000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58면 또는 26면 선택) | 27,000원 |
| 기재사항 변경(재발급이 아님) | 5,000원 (재외공관 5달러)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여권면 부족 등으로 바꿀 때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큼만 받는 방식이며 국제교류기여금이 없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사진 같은 수록정보를 바꾸는 재발급에도 위 표의 새 유효기간 금액이나 남은 유효기간 부여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000원은 재발급이 아니라 유효한 여권에 구 여권번호나 출생지를 덧붙여 적는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이고, 국내 긴급여권 발급기관과 인천공항 1·2터미널 여권민원센터 등에서만 처리합니다.
계산 예시: 유효기간이 4년 남은 58면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받을 때 남은 유효기간 부여를 고르면 27,000원, 새 10년 58면 여권을 고르면 52,000원을 냅니다. 부부가 둘 다 유효기간이 끝난 58면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52,000원 × 2명 = 104,000원입니다(편집팀 산술 예시, 우편배송비 별도).
자주 묻는 질문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분실신고를 합니다.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신고 전에 정부24 '습득여권 조회'로 누군가 맡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나중에 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외교부 여권 분실·습득 안내).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분실했다면 재발급 전에 분실 경위를 확인하느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확인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여권법 제11조 제2항),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5년 안에 2회면 5년, 3회 이상이면 2년, 1년 안에 2회면 2년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내도록 정합니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로 신청하면 수수료와 별도로 결제시스템 이용료(수수료의 1.32~3.63%, 결제수단별)가 붙습니다(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안내).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남은 유효기간 부여 27,000원, 2026-10-15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공지 —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2026-03-01 시행)
- 외교부 여권안내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년 10월 개정)
- 외교부 여권안내 — 신청서식 모음
- 외교부 여권안내 —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근무일 기준 5일 정도')
- 외교부 여권안내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외교부 여권안내 — 기재사항 변경제도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분실·습득
- 외교부 보도자료 26-425 — 기존 유효여권 안 가져가도 새 여권 신청 가능(2026-06-01 시행)
- 외교부 보도자료 26-475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2026-06-12 시행)
- 정부24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최종수정 2026-08-04)
- 정부24 — 여권 발급(일반여권 처리기간 8일, 제출서류, 사진 유의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별표 수수료, 제6조·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제11조 여권의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