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 2026 (신규 발급 신청)
목차
성인(만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처음 만들면 대부분 유효기간 10년으로 발급되고 기간은 고를 수 없으며, 수수료는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2026년 3월 1일 인상 후 금액이며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이고, 최초 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므로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을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5년 복수여권으로 32,000~44,000원이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더 필요합니다. 아래 금액은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표와 여권법 시행령 별표를 2026년 10월 15일에 대조한 값입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여권 신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발급 비용은 '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건에 적용되는 국내 접수 금액으로,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표(2026년 10월 15일 열람), 여권법 시행령 별표(대통령령 제36078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별표 1을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 종류와 대상 | 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
| 복수여권 10년 · 만 18세 이상 · 58면 | 40,000원 | 12,000원 | 52,000원 |
| 복수여권 10년 · 만 18세 이상 · 26면 | 37,000원 | 12,000원 | 49,000원 |
| 복수여권 5년 ·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 58면 | 35,000원 | 9,000원 | 44,000원 |
| 복수여권 5년 · 만 8세 이상 18세 미만 · 26면 | 32,000원 | 9,000원 | 41,000원 |
| 복수여권 5년 · 만 8세 미만 · 58면 | 35,000원 | 없음 | 35,000원 |
| 복수여권 5년 · 만 8세 미만 · 26면 | 32,000원 | 없음 | 32,000원 |
| 복수여권 5년 미만 · 26면 (유효기간 예외에 해당할 때만, 아래 설명) | 17,000원 | 없음 | 17,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출국·입국 각 1회) | 17,000원 | 없음 | 17,000원 |
| 긴급여권 · 비전자 단수 · 1년 이내 | 50,000원 | 없음 | 50,000원 (해외에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 인도적 사유를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면 17,000원, 시행령 별표 비고 4) |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에게 받는 돈으로(한도 15,000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이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18세 이상) 12,000원,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 9,000원으로 정합니다. 만 8세 미만 5년 복수여권, 5년 미만 복수여권, 단수여권, 긴급여권에는 부과 규정이 없어 발급수수료가 곧 합계입니다. 재외공관 수수료는 같은 숫자에 달러를 붙인 미화 기준(52달러, 49달러 등)이고, 재외공관은 현지 통화나 미화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만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으로 발급되며 기간은 고를 수 없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외교부 수수료 안내). 고를 수 있는 것은 58면과 26면의 면수이고, 성인이 신청서에 종류·기간·면수를 표시하지 않으면 10년 58면 여권으로 발급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단수여권은 신청인이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다만 시행령 제6조 제2항에는 예외가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 관계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처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10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으로 발급될 수 있고, 5년 미만 복수여권 수수료는 26면 17,000원으로 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외교부 수수료 안내).
계산 예시: 4인 가족이 모두 58면 여권을 처음 만들면
부모 2명(성인), 만 10세 자녀, 만 5세 자녀가 모두 58면 여권을 신규 발급받는다고 놓고 위 표를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계산 | 금액 |
|---|---|---|
| 성인 2명 (10년 58면) | 52,000원 × 2명 | 104,000원 |
| 만 10세 1명 (5년 58면, 기여금 포함) | 44,000원 × 1명 | 44,000원 |
| 만 5세 1명 (5년 58면, 기여금 없음) | 35,000원 × 1명 | 35,000원 |
| 합계 | 104,000원 + 44,000원 + 35,000원 | 183,000원 |
네 명 모두 26면으로 하면 49,000원 × 2 + 41,000원 + 32,000원 = 171,000원입니다. 공식 금액표에 편집팀이 산술을 적용한 예시이며, 우편으로 받을 때 드는 배송비는 별도입니다(아래 수령 방법 참고).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3월 1일 이전에는 10년 58면이 50,000원, 26면이 47,000원이었습니다(외교부 공지 2026-02-12). 여권법 시행령 개정(2026-02-10 공포)으로 발급수수료가 2,000원씩 올랐고, 3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건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부칙 제2조). 외교부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지난 20년간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습니다(보도자료 26-102). 금액은 시행령 별표를 고쳐야 바뀌며,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값입니다.
여권을 처음 만들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비물은 신청자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접수됩니다.
만 18세 이상: 본인이 직접 방문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보안요소가 있는 유효한 국가기관 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어야 합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도 되지만 생년월일만 적힌 것은 안 됩니다. 외교부가 안내하는 신분증 범위에 모바일 신분증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성인은 접수할 때 지문도 제공합니다(여권법 제9조 제1항). 지문은 본인 확인 목적으로만 쓰고 3개월 이내만 보관합니다(제8조 제1항). 만 18세 미만과 대리 신청은 지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내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
만 18세 미만의 여권 신청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접수는 자녀 본인이 하거나 법정대리인, 위임장을 가진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동의서는 친권자(부 또는 모)나 후견인이 씁니다.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며,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 서명(날인)합니다. 영유아 사진 기준은 아래 사진 항목에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므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 갓 태어난 자녀의 여권은 출생신고로 가족관계가 등록된 뒤에 서류를 갖출 수 있습니다.
대신 접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신청자 | 대신 접수하는 사람 | 추가로 내는 서류 |
|---|---|---|
| 만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위임장 없이 위 목록대로 접수 | 자녀 본인이 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고, 위 목록 외에 더 내는 서류는 없습니다 |
| 만 18세 미만 |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 위 목록에 방문한 친족의 신분증을 내고, 법정대리인이 쓴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더합니다 |
| 만 18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망·친권 상실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호자(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신 보호자 동의서를 쓰고, 가족관계 서류와 사유별 증빙(소재 불명 신고접수증, 사망진단서, 친권 상실·정지를 보여 주는 법원 결정문 사본 등)을 냅니다. 보호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등도 필요하며, 이 경우 단수여권으로 발급됩니다 |
| 만 18세 이상 |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 불가. 질병·장애·사고로 직접 올 수 없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예외에 한함 | 대리인은 18세 이상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임장,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자료,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안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다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로 자녀 본인이나 2촌 이내 친족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해외에 있고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다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자녀가 체류하는 곳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태어나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없는 미성년자의 생애 최초 여권은 해외에 머물러도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
병역미필 남성은 여권을 만들 때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같은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고, 병역관계 서류 제출 같은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신청합니다(외교부 보도자료 25-207, 2025-04-11). 성인 남성의 준비물도 위 성인 목록과 같습니다.
여권이 있어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는 따로 필요합니다. 병역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25세 이상으로 소집되지 않은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과,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외교부 보도자료 25-207).
외교부 여권안내의 '병역의무자' 탭에는 2026년 10월 15일 현재도 5년 복수여권 42,000원, 10년 복수여권 50,000원 같은 옛 금액과 병역 서류 제출 안내가 남아 있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현행 기준은 위 수수료표(2026년 3월 1일 시행)와 보도자료 25-207입니다.
여권 사진은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하나요?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정부24).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년 10월 개정, 2026년 10월 15일 열람).
| 항목 | 기준 |
|---|---|
| 촬영 시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신분증에 쓰던 사진도 접수일 기준 촬영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쓸 수 없습니다 |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정수리(머리카락을 뺀 머리 맨 위)부터 턱까지 3.2~3.6cm(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
| 배경 | 얼룩과 그림자가 없는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합성한 사진은 안 됩니다 |
| 인화·품질 | 인화지(유광·무광)에 인화한 선명한 사진(300DPI 권장).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 흐리거나 구겨지거나 얼룩진 사진은 안 됩니다 |
| 자세·표정 | 모자·머리띠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입을 다문 무표정이어야 하며 치아가 보이거나 미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이 눈썹이나 얼굴 윤곽(광대·볼)을 가려도 안 됩니다 |
| 눈·안경 | 미용·컬러·서클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는 쓸 수 없습니다. 안경에 빛이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려도 안 됩니다 |
| 보정 |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AI로 보정·가공·합성한 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
| 영유아 | 기준은 성인과 같습니다.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되고,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됩니다 |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고, 이때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정부24).
여권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고 서류를 챙깁니다. 만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미리 수기로 작성해 둡니다.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21조 제2항). 외교부 여권안내 '접수기관 안내 > 국내 대행기관' 목록에서 지역과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로 접수처를 찾을 수 있고, 접수처의 업무 시간과 주소는 상시 바뀔 수 있다고 외교부가 안내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다면 재외공관(2026년 10월 15일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188곳)에서 신청하며, 수수료는 미화 기준입니다.
- 신청서에 여권 종류·유효기간·면수를 표시합니다. 영문 이름(로마자성명)은 처음 신청할 때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재발급 때는 이전 여권과 같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경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긴급연락처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적고, 우편으로 받으려면 우편배송 서비스 '희망'에 표시합니다.
- 수수료를 내고 접수합니다. 성인은 이때 지문을 제공합니다.
- 여권이 준비되면 발급 안내 문자가 옵니다. 방문 수령을 골랐다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접수 기관에서 받고, 우편배송은 3단계에서 신청할 때 희망 표시를 한 경우에만 배달됩니다(아래 표).
| 수령 방법 | 방법과 조건 | 추가 비용 |
|---|---|---|
| 본인 수령 |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직접 받습니다 | 없음 |
| 대리인 수령 |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내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없음 |
| 개별 우편배송 | 신청할 때 희망 표시를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로 지정한 수령인의 주소지에 배달되고, 수령인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받습니다. 외교부는 서비스 소요 기간을 근무일 기준 약 4~5일(지역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로 안내합니다 | 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
| 묶음 우편배송 | 같은 주소지로 가는 여권 최대 5권을 대표 수령인 1명이 한 번에 받습니다. 2026년 10월 6일부터 전국 258개 대행기관에서 시행합니다 | 7,500원 (권수와 관계없음, 카드 결제만 가능) |
위 4인 가족이 같은 주소지로 받는다면 개별 우편배송은 5,500원 × 4명 = 22,000원, 묶음 우편배송은 7,500원이라 14,500원 차이가 납니다. 183,000원에 묶음 우편배송을 더하면 190,500원입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 '여권 발급' 서비스에 표시된 일반여권 처리기간은 8일이며, 접수일을 포함하고 토요일·공휴일을 뺀 근무일로 셉니다. 같은 정부24의 온라인 재발급 안내문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이고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외교부의 발급 진행 상황 알림은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하며, 5일이 지나도 수령 안내 문자가 오지 않으면 접수 기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8일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편 수령의 4~5일(최대 10일 이상)이 접수일부터 센 기간인지 발급 완료 후부터 센 기간인지는 외교부가 밝히지 않아 처리기간과 더하지 않았으니, 출국이 임박했다면 접수 기관을 방문해 받는 쪽이 일정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받아가지 않으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고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정부24 안내).
유효한 여권이 없는데 곧 출국해야 한다면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가족·친인척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 외교부 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일반 전자여권과 같습니다(10년 복수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단수 17,000원).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 당일 14:00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초청장·재직증명서 등)와 항공권 사본을 냅니다.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발급 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엄격하며, 일반 신청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단순 부주의로 생긴 사유(여권면·유효기간 부족 등)는 대상이 아니고, 접수를 마쳐도 심사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 신청과 같은 발급 기간이 걸립니다. 개별·묶음 우편배송서비스는 쓸 수 없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 48시간 내 발급여권, 우편배송서비스).
48시간 내 발급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긴급여권(비전자 단수, 유효기간 1년, 50,000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사진·신분증·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내야 하고(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하면 항공권 사본도 필요합니다. 비전자여권은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 방문할 나라의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접수처는 공항 민원센터, 시·도청, 서울 25개 구청 등으로 일반 대행기관보다 적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신규 발급과 재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신규(최초) 발급 | 재발급 |
|---|---|---|
| 대상 | 여권을 한 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 | 이미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유효기간 만료, 분실, 훼손, 수록 정보 변경 등) |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2008년 8월 25일 시행된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으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 로마자성명 | 신청서에 처음 정해서 적음 | 이전 여권과 같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경은 엄격히 제한 |
흔히 말하는 '신규 발급'의 공식 용어는 '최초 발급'(외교부 여권안내·정부24)입니다. 이미 여권을 가진 적이 있다면 이 글의 최초 발급 기준이 아니라 재발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발급 절차는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수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는 법령이 정한 납부 방법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내도록 규정합니다. 우편배송비(5,500원·7,500원)는 카드로만 낼 수 있습니다(외교부 개별·묶음 우편배송 안내).
낸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권 발급이 법 제12조 등에 따라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돌려준다고 정합니다. 긴급여권은 신청 뒤 6개월 안에 친족 사망·위독 증빙서류를 내면 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외교부 긴급여권 안내).
수수료 면제나 할인 대상이 있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정한 면제 사유는 구호가 필요한 난민, 천재지변 등으로 분실·훼손된 여권을 재발급받는 사람, 신청인의 잘못 없이 여권이 잘못 발급되어 다시 발급받는 사람,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는 재발급이 전제입니다. 나이나 소득에 따른 감면 규정은 시행령 제38조와 별표에 없습니다. 신규 발급 수수료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별표상의 예외는 앞서 본 긴급여권 17,000원(인도적 사유)입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국제교류기여금 포함, 2026-10-15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공지 —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안내(2026-03-01 시행)
- 외교부 보도자료 26-102 —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2026-02-23)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 여권 발급, 만 18세 이상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 여권 발급, 만 18세 미만(법정대리인 동의서·대리 신청)
- 외교부 여권안내 — 기본사항 안내(신분증 범위·대리인 신청)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년 10월 개정)
- 외교부 여권안내 — 신청서식 모음(신청서·법정대리인 동의서·위임장)
- 외교부 여권안내 — 접수기관 안내(국내 대행기관 258곳, 야간민원실 운영 여부 검색)
- 외교부 여권안내 메인 — 국내 접수처 258곳·재외공관 188곳(2026-10-15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5,500원,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약 4~5일)
- 외교부 여권안내 — 묶음 우편배송서비스(7,500원, 2026-10-06 전국 시행)
- 외교부 보도자료 26-786 — 여권 묶음 우편배송 전국 258개 대행기관 확대(2026-10-02)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 요건·접수시한·서류
- 외교부 여권안내 —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 외교부 여권안내 —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근무일 기준 5일 정도')
- 외교부 보도자료 25-207 —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2025-04-11)
- 정부24 — 여권 발급(일반여권 처리기간 8일, 최초 발급은 방문 신청, 사진 유의 사항)
- 정부24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문(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성수기 지연, 미수령 시 효력 상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별표 수수료, 제4조·제4조의2·제5조·제6조·제3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규칙(제4조·제6조·제6조의2·제7조, 별지 제1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제6조·제8조·제9조·제13조·제19조·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별표 1 국제교류기여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