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채권(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환급 방법 2026 (만기·조회·소멸시효)
목차
자동차를 등록할 때 산 채권을 즉시매도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상환 시작일 이후에 채권을 산 시·도의 금고은행에서 조회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매도했다면 보유한 채권이 없어 환급받을 돈이 없습니다. 채권 이름이 도시철도채권(공채)이면 서울은 발행일부터 7년,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5년 거치 뒤 상환되고, 어느 시·도든 소멸시효는 원금·이자 모두 상환일부터 5년입니다(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 지역개발채권(서울을 뺀 시·도)은 대부분 5년 거치 뒤 상환되고, 소멸시효는 상환 시작일부터 원금 10년·이자 5년이며 경북은 원금·이자 모두 5년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10-18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례, 지자체 공고, 행정안전부 안내로 확인한 값입니다.
핵심 요약
자동차 채권은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중 어느 쪽인가요?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할 때 사는 공채는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주는 돈입니다. 종류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인지는 등록한 시·도의 조례가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도시철도채권을 서울·부산·대구가, 지역개발채권을 서울을 뺀 시·도(창원 포함)가 발행한다고 안내합니다(카드뉴스, 2023-02-28).
| 구분 | 도시철도채권 | 지역개발채권 |
|---|---|---|
| 법적 근거 | 도시철도법 제20조·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6조·별표 2, 시·도 도시철도채권(공채) 조례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제4항, 시·도(창원은 특례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 발행 시·도(행정안전부, 2023-02-28)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에도 도시철도채권 조례가 있어 아래에서 설명) | 서울을 뺀 시·도(창원 포함) |
| 매입 대상·금액 | 시행령 별표 2의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고, 경형자동차(이륜 제외) 등록 신청자는 제외(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시행령 제14조) | 매입하는 사람과 대상별 금액을 시·도 또는 특례시(창원) 조례가 정함(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제4항). 별표 2 상한과 경형 제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음 |
| 소멸시효를 정한 곳 | 법률(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이라 어느 시·도든 같음 | 시·도(창원 포함) 조례·규칙(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는 시효 조항이 없음) |
한 시·도에서 두 종류가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는 그해 도시철도채권이 모두 팔리면 남은 기간에는 지역개발채권을 팔도록 정해(대구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3항) 대구에서 등록한 사람이 지역개발채권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시효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인천은 도시철도채권을 산 사람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하게 하고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완료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도록 정합니다(인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3항·제4항).
행정안전부 안내는 도시철도채권 발행 지자체를 서울·부산·대구로만 적었지만, 인천(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제1항제1호)과 광주(도시철도공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조례는 자동차 등록 때의 매입을 직접 정하고, 대전은 매입 대상·금액을 시행령 별표 2의 상한으로 정합니다(대전 도시철도채권조례 제2조). 이 세 곳에서 산 채권이 도시철도채권인지 지역개발채권인지는 매입증서의 채권 이름으로 확인하세요. 이름이 도시철도채권(공채)이면 어느 시·도든 원금·이자 모두 상환일부터 5년입니다(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
매입 금액과 면제 기준은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와 절차의 공채 표에 있고, 공채 금액의 기준인 취득세 과세표준은 자동차 취득세 글에서 설명합니다. 이 글은 환급·만기·시효만 다룹니다.
내 자동차 채권, 어떻게 조회하고 환급받나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상환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맡고(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지역개발채권은 시·도 조례·규칙이 위탁 은행을 정합니다(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은행법상 은행). 서울 도시철도공채는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해 발행되지만(서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발행방법’) 지자체 공고가 개인에게 안내하는 조회·청구 창구는 그 시·도의 금고은행입니다. 정부24 ‘미환급금 조회’가 안내하는 조회 대상은 국세·지방세·보관금·송달료·건강보험·국민연금·유료방송·통신 미환급금이고 채권은 나열돼 있지 않습니다(2026-10-18 확인). 국세·지방세 환급은 국세·지방세 미환급금 찾기를 보세요.
- 채권을 산 시기와 시·도를 확인합니다. 조회 대상은 차량이 아니라 차를 등록한 시·도에서 내가 산 채권입니다. 발행원부가 매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로 기록되므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6조, 부산 시행규칙 제6조) 차를 팔거나 폐차해도 매입자가 청구하고, 중고차의 앞 소유자가 산 채권은 내 조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 매입증서를 찾습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증서에는 채권 명칭·이율·상환 방법과 시기·소멸시효일이 적혀 있습니다(서울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매입증서가 없다고 즉시매도한 것은 아니니 4단계의 앱·인터넷뱅킹 조회부터 해 보세요(분실한 경우는 표 아래 설명).
- 그 시·도의 금고은행을 아래 표에서 확인합니다.
- 금고은행 앱·인터넷뱅킹의 공채 메뉴에서 미상환채권을 조회합니다. 공고에 소개된 경로는 NH농협은행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경기도, 2026-09-30)과 부산은행 ‘공과금납부 → 공채 → 만기경과채권상환’(부산시, 2024-10-08)이고, 두 공고 모두 지역개발채권 안내입니다. 메뉴 이름은 은행이 바꿀 수 있습니다.
- 창구에서는 개인이 매입증서와 매입자 본인 신분증을 가져가고,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등 위임 서류를 더합니다(경기도·부산시 공고. 경기도는 인감 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전국 어느 수탁은행에서나 취급합니다(경기도 시행규칙 제3조제2항).
- 상환을 받습니다. 매입 때 지정한 계좌로 자동입금되는 채권이 아니면 창구나 앱·인터넷뱅킹의 상환 메뉴에서 청구해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자동입금 대상은 표 아래 설명).
| 시·도 | 금고은행(행정안전부 카드뉴스, 2024-10-11 기준) |
|---|---|
| 서울 | 신한은행 |
| 부산 | 부산은행 |
| 대구 | iM뱅크(군위군은 농협) |
| 인천 | 신한은행·농협은행 |
| 대전·세종 | 하나은행 |
| 광주 | 광주은행 |
| 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 NH농협은행 |
| 전북 | 농협은행·전북은행 |
| 창원 | 농협은행·경남은행 |
이 표는 2024-10-11 기준 자료입니다. 광주·전남은 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돼 통합 조례가 시행 중이므로 해당 지역은 통합특별시 공고가 안내하는 은행을 따르세요. 경기도·부산시처럼 지자체 공고가 은행을 직접 안내하면 공고가 우선합니다.
매입증서를 잃어버렸다면 즉시매도로 단정하지 마세요. 도시철도채권은 전자등록으로 발행되고 매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발행원부에 기록되므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6조) 증서가 없어도 금고은행 앱·인터넷뱅킹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산시 공고에서 매입증서는 창구 구비서류로만 적혀 있습니다. 창구에서 증서를 분실했을 때의 처리는 시·도마다 다릅니다. 대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4조는 전산등록 채권이면 채권등록기관이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할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조는 분실해도 재발급이 안 되며 법원의 제권판결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환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지는 매입 시기와 시·도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3월부터 채권을 살 때 원하는 계좌를 지정하면 만기에 그 계좌로 자동입금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안내했습니다(카드뉴스, 2023-02-28). 일부 시·도는 이보다 앞서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은 2019-10-10 시행 개정 규칙 제16조부터 매입 신청 때 동의한 증권계좌·은행계좌로 상환일에 지급하는데, 이 개정은 개정 이후 매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되므로(서울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그 전에 산 채권은 상환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2021-06-07 전문개정된 규칙 제8조에 따라 매입 신청 때 고른 지급방법으로 지급하고, 고르지 않았으면 청구서로 청구합니다. 부산 도시철도채권 보유자는 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무취급금융기관에 냅니다(부산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그 밖의 시·도에서 계좌를 지정한 기억이 없거나 상환일이 지났는데 입금이 없으면 조회해서 직접 청구하세요.
폐차·이전 때 돌려받는 자동차세는 채권이 아니라 세금이라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만기는 언제 오고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채권 발행일은 매출일(채권을 산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서울 시행규칙 제9조, 부산 조례 제4조제2항, 대구 도시철도채권 시행규칙 제9조, 경기도 조례 제6조제3항), 상환 시작일은 거치기간이 끝나는 해의 발행일 해당일입니다(서울 규칙 제15조제1항, 대구 규칙 제14조제1항, 부산 규칙 제8조제1항). 예를 들어 2021-10-05에 산 부산 도시철도채권이나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이 2021-10-31이라 5년 거치가 끝나는 2026-10-31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경기도 2026-09-30 공고도 2021년 10월 발행분을 2026-10-31 상환으로 안내).
| 채권 | 만기(원리금 일시상환) | 현행 시행규칙 발행이율 | 상환일 이후 이자 |
|---|---|---|---|
| 서울 도시철도공채 | 발행일부터 7년 경과 후(조례 제4조제1항) | 연 2.0%, 최초 5년 1년 단위 복리·나머지 2년 단리, 원 단위 미만 절사(규칙 제15조제2항, 2025-11-01 시행) | 없음. 수령을 지체한 일수의 이자를 주지 않음(규칙 제15조제3항) |
| 부산 도시철도채권 | 발행일부터 5년 거치(조례 제4조제1항) | 연 2% 복리(규칙 제4조의2, 2025-10-01 시행) | 없음(규칙 제8조제3항) |
| 대구 도시철도채권 | 매출일부터 5년 거치(조례 제4조제1항), 상환 시작일은 도래 연도의 발행일(규칙 제14조제1항) | 연 2.0% 복리(규칙 제6조의2, 2025-10-01 시행) |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까지 은행약정이자(규칙 제14조제2항) |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 발행일 기준 5년 거치(조례 제12조제1항) | 연 2.0% 복리(규칙 제2조의2, 2025-10-01 시행) | 상환 시작일부터 청구일 전날까지 위탁 금융기관 보통예금 금리(조례 제12조제3항, 2025-01-20 신설) |
| 그 밖의 시·도 지역개발채권(대구 포함) | 대부분 5년 거치(대구 지역개발기금 조례 제6조제1항 등 각 시·도 조례·규칙) | 시행규칙상 대부분 연 2.0% 복리(2025년 개정, 대구 규칙 제9조의2) | 시·도마다 다름 |
부산·대구 조례의 원칙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복리이고 시행규칙이 연 2%로 정합니다(부산 조례 제4조제1항·제3항, 대구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4조제2항). 인천·광주·대전 도시철도채권 조례도 원리금을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으로 정합니다(인천 제4조제1항, 광주 제5조제1항, 대전 제4조제1항). 이율은 인천·광주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복리를 원칙으로 하되 가감 조정할 수 있고(인천 제4조제2항 100분의 30, 광주 제5조제2항 100분의 50 범위), 대전은 연 2.0% 복리입니다(제4조제2항). 5년 복리 채권의 상환액은 매입금액 × (1 + 이율)의 5제곱입니다. 서울은 규칙 제15조제2항이 5년 복리 뒤 나머지 2년을 단리로 계산한다고만 하고 단리의 기준 금액을 적지 않아, 이 글은 서울의 7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율은 발행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에 상환이 시작되는 채권은 5년 거치 기준 2021년 발행분(서울은 7년 기준 2019년 발행분)이라 아래 표의 연 1%대 구간에 해당합니다. 표는 시행규칙이 바뀐 이력이고, 내 채권에 적용된 이율은 매입증서에 적혀 있습니다.
|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서울 도시철도공채 | 부산 도시철도채권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
|---|---|---|---|
| 2015년 | 연 1.5%(2015-06-01) | 연 1.5%(2015-05-01) | 연 1.5%(2015-05-01) |
| 2016년 | 연 1.25%(2016-08-01) | 연 1.25%(2016-08-01) | 연 1.25%(2016-08-01) |
| 2019년 | 연 1.0%(2019-10-01) | 연 1.05%(2019-09-02) | 연 1.05%(2019-09-06) |
| 2023년 | 연 2.5%(2023-01-12 시행, 2023-01-01 이후 매입 의무 성립분부터) | 연 2.5%(2023-01-01) | 연 2.5%(2023-01-01) |
| 2025년(현행) | 연 2.0%(2025-11-01) | 연 2.0%(2025-10-01) | 연 2.0%(2025-10-01) |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멸시효는 채권을 산 날이 아니라 상환일(상환 시작일)부터 흐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법률이 원금과 이자 모두 5년으로 정하고(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 지역개발채권은 시·도 조례·규칙이 정하며 대부분 원금 10년·이자 5년입니다. 행정안전부 카드뉴스(2024-10-11)도 지역개발채권 10년, 도시철도채권 5년으로 안내합니다.
| 채권 | 원금 | 이자 | 근거 |
|---|---|---|---|
| 도시철도채권(모든 발행 시·도) | 상환일부터 5년 | 상환일부터 5년 | 도시철도법 제20조제4항 |
| 지역개발채권(경기도·강원·경남·대구·인천·대전 등 대부분의 시·도) | 상환 시작일(또는 상환일)부터 10년 | 5년 | 경기도 조례 제15조, 대구 지역개발기금 규칙 제16조, 강원 규칙 제17조, 경남 규칙 제16조, 인천 조례 제11조제2항, 대전 조례 제13조 등 |
|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 상환일부터 5년 | 5년 | 경북 지역개발기금 규칙 제16조 |
대구·인천에서 등록했다면 도시철도채권(원금·이자 5년)과 지역개발채권(원금 10년·이자 5년)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시효가 다르니 매입증서의 채권 이름부터 보세요. 위 값은 2026-10-18 현행 규정 기준이며, 강원·경남·경북·대구 규칙은 이미 발행된 채권의 시효를 약관에 따른다고 정하고 서울 조례는 1999-08-02 이전 발행분에 종전 규정을 적용(부칙)하는 등 오래된 채권은 발행 당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채권의 이율과 소멸시효일은 매입증서에 적힌 값이 우선합니다.
서울과 부산은 상환 공고에 소멸시효를 적도록 정해 두었고(서울 조례 제4조의2, 부산 시행규칙 제7조), 서울은 상환일 이전에 미상환채권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한 번 안내합니다. 아래 날짜는 각 시·도 현행 규정의 산식(발행일은 매출월 말일, 거치 5년·서울 7년, 시효는 상환일부터)을 해당 매입 시기에 적용해 계산한 값이며, 개별 채권은 매입증서와 상환 공고에 적힌 소멸시효일이 우선합니다.
| 채권(매입 시기를 가정) | 상환 시작일 | 이자 시효 마감 | 원금 시효 마감 |
|---|---|---|---|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2011년 10월 매입) | 2016-10-31 | 2021-10-31(이미 지남) | 2026-10-31 |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2016년 10월 매입) | 2021-10-31 | 2026-10-31 | 2031-10-31 |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2021년 10월 매입) | 2026-10-31 | 2031-10-31 | 2036-10-31 |
| 서울 도시철도공채(2014년 10월 매입) | 2021-10-31 | 2026-10-31 | 2026-10-31 |
| 서울 도시철도공채(2019년 10월 매입) | 2026-10-31 | 2031-10-31 | 2031-10-31 |
| 부산·대구 도시철도채권(2021년 10월 매입) | 2026-10-31 | 2031-10-31 | 2031-10-31 |
만기가 지난 뒤 청구를 미루면 서울·부산 도시철도채권은 수령을 지체한 일수의 이자를 주지 않는데(서울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부산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시효는 계속 흐릅니다. 표의 첫 줄처럼 2011년 10월 발행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시효는 2026-10-31에 끝나고, 경기도 2026-09-30 공고는 이 발행분(원금만 상환 대상)을 상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규정 중 가장 짧은 시효가 상환일부터 5년이므로, 상환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위 표의 어느 경우에도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환 시작일이 5년 넘게 지난 채권은 원금 시효가 남았는지 위 표의 방식으로 먼저 계산하세요.
즉시매도했다면 환급받을 돈이 없나요?
없습니다. 즉시매도는 산 채권을 바로 팔고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내는 방식이라(서울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즉시매도 시 처리절차’) 보유한 채권이 남지 않습니다. 서울(시행규칙 제8조제2항)·부산(시행규칙 제5조제2항)·대구(도시철도채권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는 즉시매도하면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자동차를 산 사람의 84%가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할인매도한다고 안내했습니다(카드뉴스, 2023-02-28).
즉시매도의 실부담은 매입금액 × 할인율이고 매도대금은 매입금액 × (1 −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채권시장에서 정해져 수시로 바뀌고 공식 고정값이 없으며, 자동차365도 정확한 할인액은 지자체별 시금고 은행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2023년 예시의 할인율은 12%(표면금리 2.5%)에서 20%(표면금리 1.05%)였고, 아래 표의 15%는 설명용 가정이며 현재 시장값이 아닙니다.
| 매입금액 100만원 가정 | 즉시매도 | 5년 보유(부산·경기도 방식) |
|---|---|---|
| 매입 때 내 돈이 나가는 규모 | 100만원 × 가정 할인율 15% = 15만원(나머지 85만원은 매도대금으로 회수) | 100만원 전부 |
| 5년 뒤 돌려받는 돈(세전) | 없음 | 연 2.0% 복리면 약 110만 4천원(100만원 × 1.02의 5제곱), 규칙상 연 1.05%였던 2021년 발행분이면 약 105만 4천원(100만원 × 1.0105의 5제곱). 이자에 붙는 세금은 아래 FAQ 참고 |
| 5년 동안 묶이는 돈 | 없음 | 100만원 |
두 방식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즉시매도는 한 번 내고 끝나는 할인액이고, 보유는 매입금액 전체를 5년 동안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표면금리가 1.05%에서 2.5%로 오른 2023-01 개정을 설명하며, 서울에서 1,999cc 승용을 새로 살 때 채권 매입액 327만원이면 할인율이 20%에서 12%로 내려 즉시매도 비용이 65만원에서 39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예시했습니다(카드뉴스, 2023-02-28, 당시 시장 기준 예시이며 현재 값이 아닙니다).
조회했는데 채권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는 조회가 안 되는 이유를 규정과 공고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즉시매도했습니다. 보유한 채권이 없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 경형자동차(이륜 제외)를 등록했습니다. 현행 도시철도법에서 경형자동차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 한시 면제 기간에 등록했습니다. 부산은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제3항(2016-02-17 신설)으로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을 한시 면제해 왔고, 2021-01-01 시행본은 사업용 신규등록 면제와 비사업용 신규등록(대형 승용 제외) 2021-12-31까지 면제였으며 현행은 2026-12-31까지입니다. 대구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단서로 자동차 신규등록(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 제외)과 이전등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16년부터 한시 면제해 왔고 현재 2029-12-31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산·대구에서 2021년 안팎에 신규등록했다면 처음부터 채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소형차의 공채 매입 면제도 시행됐습니다(행정안전부 카드뉴스, 2023-02-28). 현재 면제 기준은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와 절차의 공채 표를 보세요.
- 다른 시·도에서 등록했거나 앞 소유자가 산 채권입니다. 채권은 산 시·도의 금고은행에서 매입자 명의로 조회됩니다.
- 상환 시작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자체 공고의 상환 대상은 상환기간이 도래한 채권입니다(경기도 2026-09-30 공고).
-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습니다. 부산시는 상환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지역개발채권을 상환 대상에서 뺐습니다(2024-10-08 공고).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채권을 사게 된 등록·허가가 반려되거나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된 경우, 매입 대상이 아닌데 샀거나 매입금액을 초과해 산 경우에 중도상환됩니다(서울 시행규칙 제17조, 경기도 조례 제14조). 서울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매입확인증·매입증서를 갖춰 신청하고(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부산 도시철도채권은 청구서와 중도상환증명서를 사무취급금융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제1항). 중도상환 이자는 발행 당시 이율로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 일할 계산합니다(경기도 조례 제14조제3항, 부산 시행규칙 제9조제2항).
환급받는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세금이 붙는 것은 이자이고, 돌려받는 원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입니다(제16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은 14%이고(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같이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두 세율을 합친 15.4%를 이자에 적용하면, 연 2.0% 복리로 5년 보유한 100만원의 이자 약 10만 4천원에서 약 1만 6천원이 빠져 약 108만 8천원이 됩니다. 법정 세율만 적용한 계산입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철도법(제20조 발행·소멸시효, 제21조 매입, 시행 2024-01-09,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3조~제16조·별표 2, 시행 2026-07-07,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기업법(제19조 지역개발채권, 시행 2026-10-02,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제4조·제4조의2, 2023-03-27 개정 부칙, 시행 2026-01-01,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8조·제9조·제15조~제17조·별지 제1호서식·부칙, 시행 2025-11-01,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3조제3항·제4조, 시행 2025-12-31, 2016-02-17·2021-01-01 시행본 대조,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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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4조, 시행 2026-06-25,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7조의2·제9조·제14조, 시행 2025-10-01,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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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2·제16조, 시행 2025-10-01,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3조·제4조, 시행 2018-11-05, 2026-10-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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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6조, 시행 2025-08-01,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시행 2026-01-01, 2026-10-1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호·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시행 2026-01-01, 2026-10-18 확인)
-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 만기 도래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신청하세요!(2024-10-11, 시·도별 금고은행 표)
- 행정안전부 카드뉴스 —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 완화(2023-02-28, 발행 지역·즉시매도 비율·할인율 예시·소형차 면제 시기·자동상환 서비스 2022-03 시행)
- 경기도청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 안내(2026년 10월, 2026-09-30 등록)
- 부산광역시 —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상환 안내(2024-10-08)
- 정부24 — 미환급금 조회(조회 대상, 2026-10-18 확인)
- 자동차365 — 중고차 등록비용 간편계산(공채 할인율 안내,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