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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방법 2026 (수수료 10,000원·모바일 15,000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읽는 시간 약 10분운전면허증 재발급 · 면허증 분실 · 재발급 수수료 · 임시운전증명서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정부24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2.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 시험장·경찰서·온라인 중 어디서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4.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온라인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5. 준비물은 무엇이고,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6. 재발급이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7.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8. 재발급과 갱신은 무엇이 다르고, 모바일 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재발급(분실·훼손)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2026년 10월 18일 확인)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IC 운전면허증 15,000원이고, 영문 겸용도 공단 표에 같은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청하면 정부24 안내상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선택한 경찰서나 시험장을 직접 찾아가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에는 사진 제출이 필요 없고, 2026년 6월 30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에서도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발급 수수료는 법령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업무를 대행하는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9조제1항 단서). 납부는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131조제3항). 공단이 정하는 값이라 바뀔 수 있어, 아래 금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과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를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안내(2026-08-04 변경)도 같은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구분 (2026-10-18 확인)수수료
분실·훼손 재발급: 일반 면허증(국문 또는 영문 겸용)10,000원
분실·훼손 재발급: 모바일 IC 면허증(국문 또는 영문 겸용)15,000원
오손 재교부발급 가이드 표에만 ‘면제(인터넷 신청 불가)’로 적혀 있음

오손 재교부의 면제는 안내끼리 어긋납니다.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페이지는 오·훼손을 나누지 않고 일반 10,000원·모바일 IC 15,000원을 적고, 오손과 훼손을 가르는 기준은 어느 안내에도 없습니다. 헐거나 더러워진 면허증은 면제를 기대하기보다 접수 전에 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면제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차이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갱신기간에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없이 바로 갱신해도 되나요?

갱신기간은 갱신 주기가 끝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은 처음 갱신할 때 종전 기간(1월 1일~12월 31일)도 따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부칙 제21016호 제2조, 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면허증 앞면에 적힌 기간이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하세요(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공단 발급 가이드는 갱신·적성검사 준비물을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갱신기간이라면 면허증이 없어도 신분증으로 갱신해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 (공단 안내 금액, 일반 면허증, 신체검사료는 시험장 기준)선택합계
갱신기간이 아닐 때 분실재발급10,000원
2종(70세 미만), 갱신기간 중 분실재발급 후 갱신10,000 + 10,000 = 20,000원
2종(70세 미만), 갱신기간 중 분실재발급 없이 바로 갱신(신분증·사진 지참)10,000원
1종 보통 또는 70세 이상 2종, 갱신기간 중 분실재발급 후 적성검사·갱신10,000 + 16,000 + 7,000 = 33,000원
1종 보통 또는 70세 이상 2종, 갱신기간 중 분실재발급 없이 바로 적성검사·갱신16,000 + 7,000 = 23,000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재발급·갱신이 15,000원, 적성검사가 21,000원이라 표의 합계가 위에서부터 15,000원, 30,000원, 15,000원, 43,000원, 28,000원이 됩니다. 시험장 신체검사장의 신체검사료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을 쓰면 면제됩니다(1종 보통·2종만 해당).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과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에서 받아야 하고 병원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릅니다(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시험장·경찰서·온라인 중 어디서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입니다.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재외동포는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 정부24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는 안내 화면이고, 온라인 신청 버튼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연결됩니다.

신청 경로처리기한 (정부24, 2026-08-04 변경)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공식 안내 없음(즉시 처리라 보통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편집팀 판단)
시험장에 인터넷 신청총 3일발급되지 않음
경찰서에 접수(방문·인터넷)총 21일경찰서 방문 신청 때 발급 가능

정부24는 처리기한을 ‘시험장에 신청(방문)’, ‘시험장에 신청(인터넷)’, ‘경찰서에 접수(방문·인터넷)’ 세 가지로 나눠 적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때 수령 기관을 시험장으로 고르면 총 3일, 경찰서로 고르면 총 21일로 보면 된다는 것은 편집팀의 해석입니다. 경찰민원24(2024-12-26 변경)는 시험장 인터넷 신청과 경찰서 접수를 모두 15일로 적어 정부24와 어긋나므로, 더 최근에 바뀐 정부24 값을 썼습니다.

시험장 업무시간은 평일 9시~18시이고 토요일 운영 여부는 각 시험장 홈페이지 안내를 따릅니다(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온라인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1.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 접속해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메뉴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기존 사진 그대로 발급받거나, 사진을 바꾸려면 새 사진을 등록합니다.
  3. 면허증을 받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선택합니다.
  4. 신청을 마칩니다. 수수료는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입니다.
  5. 발급이 끝나면 선택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을 거쳐 받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때 사진은 어떻게 바꾸나요?

2026년 6월 30일부터 분실·훼손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사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을 등록해야 하고,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보정해 기존 사진과 대조가 어려우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2026-09-15, 경찰청 공식 블로그 2026-09-18). 그전에는 사진 변경이 경찰서·시험장 방문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공단 발급 가이드 표에는 분실·훼손 재교부의 인터넷 접수가 ‘기존사진에 한함, 사진변경 시 불가’로 남아 있어 위 안내와 어긋납니다. 이 글은 더 최근인 공단·경찰청 안내를 따랐습니다.

준비물은 무엇이고,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나요?

상황준비물
분실 후 재발급신분증
오·훼손 후 재발급오·훼손된 운전면허증(그 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신분증)
개명 후 재발급개명 전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과 개명 전·후 이름이 모두 표기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대리 신청위임장, 신청자(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모바일 확인 서비스 포함)·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이나,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적힌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등)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고(시행규칙 제83조의3), 공단 안내표도 수령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조문이 대리 수령을 허용하는 경우는 신청 당시 법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확인을 마친 경우, 해외 체류 중, 재해·재난, 질병·부상으로 거동 불가, 신체 구속, 사병 군 복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공단 표는 이 예외를 적지 않아, 해당해 대리로 받으려면 접수 기관에 미리 가능한지 물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IC 포함)은 대리 신청이 되지 않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공단).

재발급이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되나요?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임시운전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것도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됩니다(법 제85조의2제2항). 다만 공단은 실물 운전면허증이 변경되면 IC 발급이나 현장QR 발급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법 제91조제1항 제1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항).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8조제2항).

경찰서 접수의 처리기한 21일은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는 근무일이라(정부24 처리기간 계산 방법), 공휴일이 없어도 달력으로 4주(28일)쯤 걸립니다(편집팀 환산). 처리기한을 다 쓰면 20일짜리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넘길 수 있으므로, 그 안에 새 면허증을 받지 못하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회 20일 범위에서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허증(모바일 포함)도 임시운전증명서도 지니지 않고 운전하면 제92조제1항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 신호위반 같은 범칙행위로 단속될 때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범칙자에서 제외되어, 범칙금 납부로 끝낼 수 없습니다(법 제162조제2항 제1호).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분실신고는 재발급과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콜110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을 ‘분실신고와 동시에 재발급 신청(분실 재발급)’으로 안내합니다. 재발급 없이 신고만 하려면 전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대리인 접수 불가)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로 신고합니다.

분실 재발급을 신청한 뒤에는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국민콜110, 2025-06-26 작성).

도용이 걱정되면 어떤 공식 서비스가 있나요?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이 걱정되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파인, 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때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같은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고 해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금융꿀팁 126번 2022-05-12, 시스템 유의사항). 휴대폰 개통 도용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무료)에서 가입 사실을 조회하고 가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도용된 휴대폰이 있으면 등록만으로 막기 어렵다며 함께 이용하도록 권합니다.

잃어버린 면허증을 나중에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발급을 받은 뒤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으면 찾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하고(법 제95조제1항 제3호), 반납하지 않은 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2항). 훼손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새 면허증을 받으면서 기존 면허증을 반납합니다(분실한 경우는 제외, 시행규칙 제80조제3항). 지갑째 잃어버려 주민등록증도 없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과 갱신은 무엇이 다르고, 모바일 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재발급갱신
언제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됐을 때 수시로(법 제86조)주기가 끝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법 제87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이전 발급분은 경과규정이 있음)
적성검사받지 않음. 기존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그대로 적용1종 전부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이 함께 받음(법 제87조제2항)
갱신 주기바뀌지 않음새 주기 시작

갱신 절차는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에서 다룹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신분증 앱을 지우거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IC 운전면허증이나 현장QR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두 대 이상의 단말에서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도로교통공단). 실물 면허증을 가지고 현장QR 발급만 따로 신청하면 1,000원이고, 면허 사진이 모바일용으로 부적합하면 재발급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모바일신분증 홈페이지(mobileid.go.kr)에서 분실신고해 바로 잠글 수 있습니다(국민콜110, 2024-12-18).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이 하나도 없으면 재발급을 받을 수 없나요?

본인이 원하면 신분증 제시를 대신해 지문정보를 전자적으로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단서, 법 제87조의2제2항). 지문이 조회되지 않으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의2제3항, 도로교통공단 신분증 인정 범위).

재발급을 신청해 놓고 면허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찾아가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도로교통공단이 분실·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발급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의2).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