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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총정리 (정기검사·종합검사·재검사, 2026)

읽는 시간 약 7분자동차검사 비용 · 자동차검사 수수료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승용차 종합검사 비용 · 자동차검사 재검사 수수료
목차
  1. 핵심 요약
  2. 2026년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 내 승용차는 표에서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4. 2015년식 승용차 종합검사는 총 얼마가 드나요?
  5. 부적합(불합격)이면 재검사 비용이 또 드나요?
  6. 수수료 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7. 공단 직영과 민간 지정정비, 비용이 다른가요?
  8. 검사를 늦게 받으면 수수료 말고 과태료도 내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의 승용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 검사 수수료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배출가스 부하검사 기준, 무부하검사는 39,000원)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TS 직영 검사소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TS 수수료 안내).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의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정하므로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사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 단서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합니다. 아래는 TS 누리집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에 게시된 2026년 10월 16일 현재 금액입니다(단위 원, 부가세 포함, TS 직영 검사소 기준).

검사 종류경형소형중형대형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검사 · 부하검사48,00054,00056,00065,000
종합검사 · 무부하검사34,00039,00045,00049,000
종합검사 · 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TS는 표 위 안내문에서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에는 소형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부하) 금액은 2016년 8월 인상 때 TS 발표를 전한 보도(뉴스토마토 2016-07-15)의 금액과 모두 같습니다. TS는 법 제76조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이 표의 기준일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신규·임시·수리검사 등 다른 검사의 수수료도 같은 TS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 승용차는 표에서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TS 안내대로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칸을 봅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큰 중형급 승용차도 중형·대형 칸이 아니라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입니다. 중형·대형 칸은 승용자동차가 아닌 차종에 쓰입니다.

경차는 2016년 TS 인상 발표를 전한 보도에서 정기검사 17,000원, 종합검사 48,000원으로 따로 안내됐고, 현재 표의 경형 칸과 같은 금액입니다. 2026년 6월 경기신문 보도도 경형 차량의 정기검사 수수료를 17,000원으로 적었습니다. 다만 현재 TS 안내에는 경차를 따로 적은 문장이 없으므로, 경차 소유자는 TS 고객만족센터(1577-0990, 09:00~18:00, 토요일·공휴일 휴무)에서 적용 칸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정기검사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종합검사 대상지역(서울은 전 지역)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을 넘은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검사부터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으며(TS 종합검사 안내), 이때 수수료는 정기검사 23,000원 대신 종합검사 54,000원이라 31,000원이 더 듭니다. 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차는 대상 차령이 달라 이 설명이 그대로 맞지 않으며, 대상 여부 판정은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과 주기 2026에서 다룹니다.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검사 방식에 따라 세 행으로 나뉩니다. 휘발유·가스·알코올 차와 경유 차 모두 부하검사가 기본이라 대부분 부하 행(소형 54,000원)을 보고, 상시사륜처럼 관련 법에서 무부하검사를 정한 차는 무부하 행(소형 39,000원)을 봅니다(TS 수수료 안내·종합검사 안내).

‘배출면제’ 행(소형 20,000원)은 TS 안내에 적용 차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기·수소차처럼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차(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를 종합검사받는다면 어느 행이 적용되는지 TS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 확인하세요.

2015년식 승용차 종합검사는 총 얼마가 드나요?

2015년에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휘발유 승용차를 서울에 등록해 2026년에 TS 직영 검사소에서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서울은 종합검사 대상지역이고 차령이 약 11년으로 4년을 넘었으므로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으며, 배기량이 중형급이어도 수수료는 소형 칸입니다. 정비비는 어느 경우에나 별도입니다.

상황수수료계산
한 번에 적합 판정54,000원종합검사 부하(소형) 54,000원
부적합 후 TS에서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54,000원54,000원 + 재검사 수수료 0원(재검사기간 내 면제)
같은 차가 종합검사 비대상 지역에 등록(정기검사)23,000원정기검사 소형 23,000원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7항)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 각주는 이때 검사 재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금액은 TS 안내에 따로 없습니다. 종합검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부적합(불합격)이면 재검사 비용이 또 드나요?

TS 수수료 안내는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힙니다(TS 직영 검사소 기준). 재검사는 부적합 판정을 한 곳, 즉 TS에서 받았으면 TS에, 민간 검사소에서 받았으면 그 사업자에게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차량을 보여 주고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고시 제3조제4항).

검사재검사 신청 기한(토·일·공휴일 제외)근거
정기검사, 검사기간 안에 받은 일반 부적합정기검사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정기검사, 검사기간 전·후에 받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종합검사, 종합검사기간 안에 받고 최고속도제한장치·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종합검사, 종합검사기간 안에 받고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부적합 판정일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나목
종합검사, 종합검사기간 전·후에 받음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1항제2호

기한을 셀 때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은 뺍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이라(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률 제21543호) 정기·종합검사 모두 세지 않습니다(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2항에는 ‘근로자의 날’로 따로 적혀 있음). 표의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종합검사는 재검사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7항). 이때 새로 신청하면 검사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안내).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관능·기능검사 제외)이면,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을 받고 그 업체가 발급한 정비·점검 결과표를 내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4항). 부적합 항목별 정비와 재검사 순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 시 재검사 절차와 기간 2026에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TS 직영 검사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때 사회적 약자의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고(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이면 감면할 수 있음),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의 대표 소유자 명의 기준이며 공동명의면 대표 명의자를 봅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감면율을 소형 수수료(정기 23,000원, 종합 부하 54,000원)에 곱해 계산한 값입니다.

감면 대상대상 자동차감면율감면 후 정기 / 종합(소형·부하)
중증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장애인복지시설·복지단체 제외)50%11,500원 / 27,000원
경증 장애인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장애인복지시설·복지단체 제외)30%16,100원 / 37,800원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80%4,600원 / 10,800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80%4,600원 / 10,800원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주거급여·교육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제외)100%0원 / 0원
3자녀가족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30%16,100원 / 37,800원
교통안전의인TS 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100%0원 / 0원

감면을 받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수할 때 TS 직영 검사소 직원에게 감면 대상임을 말하면 전산으로 조회합니다.
  2.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전산 미등록·누락 등) 정상 수수료를 먼저 냅니다.
  3.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 조회가 가능해지면(요청 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받습니다.

공단 직영과 민간 지정정비, 비용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검사를 맡은 곳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TS 직영 검사소 말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정비사업자(정기검사)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45조의2, 지정 권한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종합검사 대상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정기검사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법 제45조제1항 단서). 이들의 수수료는 법 제76조 단서가 준용돼(법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4항) 사업자가 직접 정해 그 사업자에게 냅니다.

구분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민간)
수수료를 정하는 곳검사를 대행하는 TS(법 제76조 단서)각 사업자(법 제45조제4항·제45조의2제4항, 제76조 단서)
금액을 보는 곳TS 수수료 안내 표(이 글의 표)사업장 게시 금액 또는 전화 문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수수료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검사 전산에 등록해야 함(종합검사 고시 제6조제1항 제2호·제4호)
감면·재검사 면제TS 안내에 명시(비사업용 감면표, 재검사기간 내 면제)TS 안내는 TS 검사소 기준이라 민간 적용 여부가 안내돼 있지 않음

민간 금액은 사업자마다 달라 이 글에 싣지 않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종합검사 규칙의 조문에는 민간 검사 수수료의 금액이나 상한을 정한 규정이 없고, 사업자가 정한 금액이 사업장별로 게시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경기신문도 민간 지정검사소가 시설 유지비·인건비·운영비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일부 지역은 공단보다 높은 비용이 부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검사소를 쓸 때는 접수 전에 금액을 묻고, 감면 대상이거나 재검사가 예상되면 감면·재검사 수수료를 적용하는지도 함께 물으세요. 사업자마다 정하는 금액이라 답이 다릅니다.

검사를 늦게 받으면 수수료 말고 과태료도 내나요?

과태료는 수수료와 별개로 붙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2항), 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늦은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시행령 제20조·별표 2). 금액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같습니다.

검사 지연 기간(검사기간 다음 날부터)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115일 이상60만원

예약 절차는 정기검사 예약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