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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불합격) 시 재검사 절차와 기간 2026

읽는 시간 약 11분자동차검사 · 재검사 · 재검사 기간 · 부적합 · 종합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목차
  1. 핵심 요약
  2.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며칠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3. 재검사 마감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 재검사는 어디서 어떤 순서로 받나요?
  5. 정비소 가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 방문 없이 사진으로 재검사받을 수 있나요?
  7. 재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8.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가 2번 부적합이면 어떻게 하나요?
  9. 재검사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검사기간(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정비를 마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은 이 10일에 세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2026년 10월 16일 확인).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신청했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이면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는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재검사기간을 넘기면 그 검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마치지 못하면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4만~60만원(부과기준) 과태료가 붙습니다.

핵심 요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며칠 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재검사기간은 검사 종류와 신청 시점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서 ‘부적합일부터 10일’로 줄이면 틀립니다.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종합검사 모두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2항).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조문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어느 쪽 대상인지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과 주기 2026에서, 검사기간과 예약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과 검사 기간·과태료에서 다룹니다.

검사 종류·신청 시점재검사기간근거
정기검사, 검사기간 안에 신청한 일반 부적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
정기검사, 검사기간 시작 전이나 경과 후에 신청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81조제1항제2호 가목
정기검사,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불량 또는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81조제1항제2호 나목
종합검사, 종합검사기간 안에 신청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불량 또는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으로 부적합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 가목
종합검사, 종합검사기간 안에 신청하고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판정일부터 이 마감일까지)제7조제1항제1호 나목
종합검사,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신청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7조제1항제2호
신규검사·튜닝검사·임시검사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수리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뒤 받는 검사)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1조제1항제3호

기간을 셀 때는 토·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을 뺍니다(시행규칙 제81조제2항, 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2항).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2026년부터는 5월 1일 노동절(2026-05-01 시행)과 7월 17일 제헌절(2026-05-11 시행)도 공휴일이라 정기검사·종합검사 모두 세지 않으며,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그날도 뺍니다.

재검사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TS는 재검사기간이 지나면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TS 자주하는 질문). 검사유효기간을 늦추거나 검사를 유예하는 별도 제도는 도난·사고·압류·장기간의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2호·제2항).

재검사 마감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11월 20일(금)인 비사업용 승용차를 가정합니다. 검사기간은 2026-08-22(토)부터 2026-12-21(월)까지이고(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그 뒤로 2026-12-25(금, 기독탄신일)와 2027-01-01(금, 신정)이 평일에 걸립니다.

상황계산재검사 마감일
A. 2026-11-10(화), 검사기간 안에 받고 일반 사유로 부적합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 12-22(화)를 1일로 세어 10일째. 12-25, 2027-01-01과 토·일은 뺌2027-01-06(수)
B. 같은 날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반으로 부적합진단서 발급일(11-10) 다음 날부터 토·일을 빼고 10일째2026-11-24(화)
C. 검사기간이 끝난 뒤인 2026-12-28(월)에 받고 부적합진단서 발급일 다음 날 12-29(화)를 1일로 세어 10일째. 2027-01-01과 토·일은 뺌2027-01-12(화)

A의 마감일은 부적합일보다 57일, 유효기간 만료일보다 47일 뒤이고, 같은 날 부적합이어도 B는 14일 뒤입니다. 종합검사도 날짜 구조가 같아서 A는 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나목, B는 가목에 해당합니다. C는 검사기간(12-21)이 지난 뒤에 받은 검사라서 재검사에 합격해도 12-22부터의 검사 지연 과태료 대상이며, 지연이 30일 이내면 부과기준은 4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이 계산은 기간의 첫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을 1일로 센다고 가정했습니다(민법 제157조,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 조문에 일수 세는 방법이 따로 없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마감일이 늦춰지므로, 진단서의 재검사 기간 칸 날짜가 이 계산과 다르면 진단서 날짜를 따르세요.

재검사는 어디서 어떤 순서로 받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한 곳이 부적합 사유를 적은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를 발급합니다(제80조제3항). 진단서에 재검사 기간을 적는 칸이 있고, 재검사를 신청할 때 이 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제81조제1항).

  1. 진단서에서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 기간 칸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2. 부적합 항목을 정비합니다.
  3. 재검사기간 안에 부적합 판정을 한 곳에 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TS 직영 검사소에서 받았으면 TS에, 지정정비사업자(민간)에서 받았으면 그 사업자에게 합니다(종합검사는 종합검사 고시 제3조제4항).
  4. 부적합했던 항목만 다시 검사합니다(시행규칙 제81조제5항).
  5.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가 끝납니다.

진단서에 시정권고사항으로만 적힌 항목은 적합 판정에 붙는 권고라서 재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적합 판정은 정기검사는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규칙 제5조제3항에 열거된 항목에만 내려집니다.

정비소 가기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점등이 안 되는 등화는 전구 교체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비소에 맡기기 전에 아래 항목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전조등·방향지시등·후미등·제동등 — 시동을 걸고 차 주위를 돌며 점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동등은 다른 사람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를 뒤에서 봐 줘야 확인됩니다. 나간 전구는 규격에 맞게 교체합니다.
  • 번호등(번호판을 비추는 등) — 차량 뒤쪽에 있어 나가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점등되지 않으면 교체합니다.
  • 타이어 마모 — 트레드 홈 안의 마모한계 표시가 노면과 같은 높이라면 교체 시기입니다. 눈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타이어 마모 게이지로 홈 깊이를 재 봅니다.

전조등은 점등 여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시험기 검사 결과 기준미달(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2호 나목)은 측정 장비가 있어야 확인되므로 정비소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진으로 재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 섹션에 있습니다.

전구 규격(H4·H7·T10 등)은 차종마다 다릅니다. 차량 취급설명서나 기존 전구에 적힌 규격을 확인한 뒤 교체하세요. 제동·조향·배출가스 관련 항목은 직접 손대지 말고 정비소에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문 없이 사진으로 재검사받을 수 있나요?

다음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진단서에 정비한 부분과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3항). TS 사이버검사소(cyberts.kr) 첫 화면에 온라인재검사 신청·결과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부적합 사유근거(시행규칙 제80조제2항)
등록번호판 망실, 문자·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제1호 나목 중 해당 부분
타이어 손상, 요철무늬 깊이가 허용기준을 넘는 마모제2호 나목
창유리 일부 탈락·구멍 등 심한 훼손(규격품 미사용은 제외)제10호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의 점등·등색·설치 불량, 택시표시등 자동점등 불량(전조등 제외), 총중량 7.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의 후부반사판 미설치·불량제12호 가목·다목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경우제23호

검사 측이 사진만으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보면 사진 보완·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제81조제4항), 제작결함은 시정 여부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사진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리콜 대상인지는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 2026에서 조회합니다.

전조등은 사진 재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전조등 점등 불량과 전조등시험기 기준미달은 검사소를 다시 방문해 재검사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TS 직영 검사소에서는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의 수수료가 면제돼 0원입니다(TS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026-10-16 확인). 정비비는 따로 듭니다. TS 안내는 TS 검사소 기준이고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는 수수료를 사업자가 정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76조 단서), 민간 검사소는 접수할 때 재검사 수수료를 받는지 물어야 합니다.

재검사기간이 지난 뒤 새로 신청할 때의 수수료는 금액이 공개된 곳이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진단서(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 각주는 재검사 기간이 지나면 미수검 과태료와 검사 재신청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만 안내하고, TS 수수료표와 관련 법령에도 그 금액이 없습니다. 정기·종합검사 수수료표와 감면 대상은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총정리에 있습니다.

종합검사에서 배출가스가 2번 부적합이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검사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관능·기능검사 제외)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고 그 업체가 발급한 정비·점검 결과표를 종합검사대행자(TS)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내야 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4항). 이 결과표는 재검사 때 제시하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정비·점검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장비 사용 비용과 재료비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공식 금액이 없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제2항).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부적합의 재검사기간은 앞 표의 종합검사 첫 행(판정일부터 10일)입니다.

재검사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검사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고도 그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새로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7항, 정기검사는 TS 자주하는 질문). 반대로 부적합 판정만으로는 과태료가 붙지 않습니다. 재검사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시행규칙 제81조제6항, 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6항).

과태료는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붙고,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TS 자주하는 질문,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그래서 재검사기간을 놓쳐도 검사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안에 새로 신청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앞의 예시 B라면 2026-12-21까지). 부과는 TS가 아니라 차량 등록지 지자체가 합니다.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 115일 이상은 60만원이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시행령 별표 2, 정기·종합검사 같음) 그 사이 구간 계산은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총정리의 과태료 표에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과기준이라 부과권자(지자체)가 사유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기준 마·바목).

예를 들어 앞의 예시 A에서 마감일(2027-01-06)을 놓치고 2027-01-13에 새로 검사받아 적합 판정을 받는다면, 검사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2-22부터 2027-01-13까지 세면 23일이라 30일 이내 구간이어서 부과기준은 4만원입니다(별표 2).

과태료와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검사·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를 명해야 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를 명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제3항). 재검사기간 안에 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면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종합검사 규칙 제7조제7항). 절차는 자동차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 2026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