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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대상과 주기 2026 (정기검사와 차이·배출가스 정밀검사)

읽는 시간 약 8분자동차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 · 종합검사 주기 · 배출가스 정밀검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종합검사 대상 지역 · 대기관리권역
목차
  1. 핵심 요약
  2.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3.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4. 차종별 대상 차령과 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 첫 종합검사는 언제 받나요? (검사 기간과 계산 예시)
  6. 이사·명의이전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됐을 때와 폐차할 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7.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로, 대기관리권역 등 대상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차종별 대상 차령을 넘은 차가 정기검사 대신 받습니다. 지역과 차령 중 하나만 해당하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대상 지역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4년을 넘은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

핵심 요약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등록 지역을 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이용하는 곳,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가 아래 대상 지역 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차종·사업용 여부·규모에 맞는 대상 차령을 차령표에서 찾아 내 차의 차령이 그 기준을 넘었는지 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 초과입니다.
  3.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만 면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차인지 봅니다. 전기·수소전기·태양광자동차는 정밀검사가 면제되고(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제1호), 피견인자동차는 종합검사에서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종합검사 규칙 별표 1 비고 3).

대상 지역에 등록돼 있어도 차령이 기준 이하이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예: 비사업용 승용차 차령 4년 이하). 차령이 기준을 넘었어도 대상 지역 밖에 등록돼 있으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가 대상입니다(TS 정기검사 안내).

면제 대상인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이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84조의2),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라도 제2종이라 이 면제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 TS 수수료표에는 종합검사 ‘배출면제’ 행이 있지만 그 행이 어느 차에 적용되는지는 TS 안내에 적혀 있지 않고, 면제 차가 대상 지역에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무엇을 받는지도 TS 안내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대상 지역에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검사 예약 전에 TS(1577-0990)에 검사 종류와 수수료를 물어보세요. 수수료표의 ‘배출면제’ 행은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6항은 정밀검사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 신청 때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적도록 하고, TS도 등록증으로 검사기간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TS의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는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이 신청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문자·알림톡으로 알려 줍니다. 등록증이 없다면 자동차등록증 사본 출력·재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대기관리권역이고, 제2호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정한 시행령 제54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 울산, 김해·용인·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화성입니다. 이 지역은 모두 아래 대기관리권역 안에 있어(편집팀 대조) 아래 표 하나가 곧 대상 지역 표이고, TS 종합검사 안내의 표와도 같습니다. 기준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법령에서 광주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 시행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표기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권역시·도대상 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전 지역
수도권인천광역시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수도권경기도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대전광역시전 지역
중부권세종특별자치시전 지역
중부권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중부권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중부권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부산광역시전 지역
동남권대구광역시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동남권울산광역시전 지역
동남권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동남권경상남도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인천 옹진군은 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옹진군 영흥면은 대상 지역입니다(법문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는 시 28개만 열거돼 있어 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 등록된 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5등급 차는 특정경유자동차로서 종합검사에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으며, 별표 1 비고 2도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합니다(TS 종합검사 안내). TS 안내는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대상 차령을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은 5년 초과, 3.5톤 이상은 2년 초과로 적고 있어 아래 차령표와 다를 수 있으며, 이 수치는 법령에서 찾지 못하고 TS 안내에만 있습니다.

차종별 대상 차령과 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종합검사 규칙 별표 1(2023년 10월 31일 개정,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이 정한 값이며 TS 종합검사 안내의 표와 같습니다. 차령이 ‘대상 차령’을 넘은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은 그 뒤 검사 주기입니다.

차종사업용 구분규모대상 차령검사 유효기간
승용비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4년 초과2년
승용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2년 초과1년
승합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1년
승합비사업용중형·대형3년 초과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승합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1년
승합사업용중형·대형2년 초과차령 8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화물비사업용경형·소형4년 초과1년
화물비사업용중형·대형3년 초과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화물사업용경형·소형2년 초과1년
화물사업용중형2년 초과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화물사업용대형2년 초과6개월
특수비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3년 초과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특수사업용경형·소형·중형·대형2년 초과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개월
  • 규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을 따릅니다.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 3.5톤 이하이면 소형(흔히 말하는 1톤 트럭)이고, 승합차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면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여야 소형입니다.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여도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고 길이가 9m 미만이면 중형입니다.
  • 유효기간이 6개월인 차는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만 1년마다 받습니다(별표 1 비고 1).
  • 차령은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12월 31일부터 셉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연식(모델 연도)은 제작연도와 다를 수 있고 기준은 제작연도와 최초 신규등록일입니다.

첫 종합검사는 언제 받나요? (검사 기간과 계산 예시)

첫 종합검사일은 차령이 대상 차령(비사업용 승용은 4년)을 넘은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종합검사 규칙 별표 1 비고 8). 이 날은 신규등록 시기와 제작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순서와 사례로 구합니다.

대상 지역(예: 서울)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 신조차의 첫 종합검사일은 다음 순서로 구합니다.

  1. 차령기산일을 정합니다. 제작연도에 등록했다면 신규등록일이고, 아니면 제작연도 12월 31일입니다(시행령 제3조).
  2. 첫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구합니다. 신조차(자기인증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해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분이 신규등록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의 전날(예: 2020-11-20 등록 → 2024-11-19),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분(말소 후 다시 신규등록한 차는 제외)이 5년이 되는 날의 전날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별표 15의2). 신규검사를 직접 받은 차는 최초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3. 그 마지막 날에 차령이 4년을 넘었는지 봅니다. 넘었으면 그 날이 첫 종합검사일이고, 넘지 않았으면 그 검사는 정기검사이므로 2년씩 더해 차령이 처음 4년을 넘는 마지막 날을 찾습니다(제작연도에 등록한 4년 유효기간 신조차는 한 번 더하면 됩니다).
  4. 종합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2항). 기간 안에 받아 적합이면 다음 유효기간은 직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기간 전·후에 받으면 검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9조제1항).
사례첫 정기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첫 종합검사일종합검사기간(전 90일~후 31일)
제작연도 2020년, 신규등록 2020-11-202024-11-19 (차령이 4년이 되기 하루 전이라 4년 초과 아님 → 정기검사)2026-11-192026-08-21 ~ 2026-12-20
신규등록 2025-03-10 신차2030-03-09 (유효기간 5년, 이 날 차령이 4년 초과 → 이 검사가 첫 종합검사)2030-03-092029-12-09 ~ 2030-04-09
2022년 제작, 신규등록 2023-02-10 (차령기산일 2022-12-31)2027-02-09 (차령 4년 40일 → 이 검사가 첫 종합검사)2027-02-092026-11-11 ~ 2027-03-12

위 날짜는 공식 예시가 아니라 별표 1 비고 8,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74조, 종합검사 규칙 제9조를 조합한 편집팀 계산이며 대상 지역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 신조차가 정기검사를 기간 안에 받았다는 전제입니다. 종합검사기간(전 90일~후 31일)을 벗어나 받으면 검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돼 날짜가 달라지므로(제9조제1항제3호), 실제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이나 TS 검사기간 안내 문자의 날짜를 따르세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지난 채 대상 차령이 되면 대상 차령이 된 날이 첫 종합검사일이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유예된 상태에서 대상 차령이 되면 대상 차령이 된 뒤 두 번째로 돌아오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첫 종합검사일입니다(별표 1 비고 8 단서·9).

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과 예약 방법은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과 검사 기간·과태료에, 부적합 판정 뒤 재검사 기한은 자동차 정기검사 부적합(불합격) 시 재검사 절차와 기간 2026에 있습니다.

이사·명의이전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됐을 때와 폐차할 때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소유권 변동이나 사용본거지 변경 등으로 종합검사 대상이 된 차 가운데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지난 차는 일반 종합검사기간이 아니라 변경등록일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종합검사 규칙 제9조제3항). 예를 들어 차령이 이미 대상 차령을 넘은 차를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대상 지역으로 변경등록했는데 정기검사 기간 중이거나 지난 상태라면 이 기한이 적용됩니다. 정기검사 기간 전이면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종합검사기간(제9조제2항)을 따릅니다. 이미 종합검사 대상이던 차는 소유자만 바뀌었다면 ‘대상이 된’ 경우가 아니라 이 특례 문언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검사 규칙에는 정기검사의 ‘이전등록일부터 31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같은 별도 기한 조항이 없습니다. 명의이전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절차 2026 (매매·인터넷 신청)에 정리돼 있습니다.

도난·사고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경우, 압수·면허취소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폐차하려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종합검사 규칙 제10조제1항). 폐차 절차는 자동차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 2026에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정기검사종합검사
법적 근거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합,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봄)
대상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대상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상 차령을 넘은 차
배출가스 측정 항목CO, HC, 공기과잉률, 매연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
휘발유·가스·알코올차 측정 방법저속·고속 공회전부하검사(저속공회전/ASM-2525)
경유차 측정 방법무부하 급가속부하검사(KD-147 또는 Lug-Down3)

무부하검사 대상 차는 종합검사에서도 무부하검사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TS 종합검사 안내).

TS 직영 검사소 승용차(10인 이하 승합차 포함)의 2026년 10월 16일 현재 수수료는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54,000원(부하검사 기준, 무부하검사 39,000원, 부가세 포함)이며, 경차 칸·감면·재검사 면제·민간 검사소 요금은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종합검사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등록된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결과표를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4항).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