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수수료 (등본과 차이·주소이력)
목차
2026년 10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수수료는 정부24(gov.kr) 인터넷 발급이 무료, 무인민원발급기가 1통 200원,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가 1통 400원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무인민원발급기는 조례로 면제하는 지자체 제외). 초본은 한 사람의 주소 변동 이력 등을 담는 개인별 서류이며, 과거 주소·병역사항 같은 항목은 신청할 때 포함을 직접 골라야 표시되고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 사항만 나옵니다. 2026년 10월 29일 발급분부터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일반'과 '상세' 중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주민등록초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 같은 조항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 개정본에서도 그대로입니다.
| 발급 방법 | 초본 1통 수수료 | 조건·근거 |
|---|---|---|
| 정부24(gov.kr) 인터넷 발급 | 0원(무료) | 본인·세대원이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제17조제4항 단서). 정부24 민원안내도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안내 |
| 무인민원발급기 | 200원 | 창구 수수료의 2분의 1(제17조제4항 단서). 본인·세대원 것만 발급되며(법 제29조제3항 단서) 지문 대조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시행령 제49조제1항). 운영시간은 설치 장소별로 다름 |
| 주민센터·시군구청 창구 | 400원 |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2호 |
| 창구에서 소송·비송·경매 목적 또는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로 다른 사람의 초본 신청 | 500원 | 법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초본에 한정(제6호는 초본 한정) |
예를 들어 초본 3통이 필요하면 인터넷은 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3통×200원=600원, 창구는 3통×400원=1,200원입니다. 소송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초본 3통을 창구에서 받으면 3통×500원=1,5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금액은 조례로 면제하는 지자체에서는 0원입니다.
지자체는 조례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 수원시는 2025년 5월 1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조례는 이 면제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으로 한정합니다(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제13호). 행정안전부가 공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한시 면제(창구는 지원금 신청 용도 발급에 한정)는 2026년 7월 3일에 끝났습니다.
창구에서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제17조제5항).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정부24(gov.kr)에 접속해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서비스에서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초본을 고르고 포함할 항목(과거 주소 변동 사항,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병역 사항 등)을 선택합니다. 고르지 않은 항목은 발급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해 신청합니다.
-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A4 용지(흰색)로 출력합니다.
인터넷 발급본에는 발급확인번호가 표시되며, 정부24에서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도 전자민원창구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별지 제19호서식 비고, 시행령 제56조제4항).
이사한 직후라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처리돼 새 주소가 주민등록표에 반영된 뒤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어떤 항목을 넣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초본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는 필요한 항목만 골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기본 사항만 표시되며, '초본 사항 전부 포함' 선택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고를 수 있고,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인(법 제29조제2항제6호)이 받는 초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 성명과 관계·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병역 사항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11항). 표의 항목 이름은 법령 서식 기준입니다.
| 신청서 항목 | 발급본에 나오는 내용 | 선택 조건·제한 |
|---|---|---|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바뀐 내용 | 별도 제한 없음(신청서 기준) |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이전 주소 이력 | 전체 포함, 또는 직접 입력으로 최근 N년. 직접 입력은 1년 단위. 이해관계인은 채권자의 상속 등기 대위신청처럼 채무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 가능(제13조제11항) |
|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 주소 변동이 발생·신고된 날과 사유 | 신청서에 별도 항목이라 따로 포함을 골라야 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 속하므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제외 |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과거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 이름과 관계 | 기본은 생략. 성년이면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 미성년이면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자체만 포함 선택 가능(제13조제7항) |
|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 이름과 관계 | 신청서상 별도 제한 없음. 이해관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제외(제13조제11항)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신청서상 별도 제한 없음. 이해관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제외(제13조제11항) |
| 병역 사항 | 기본(입영·전역일자) 또는 전체 | 본인·세대원(위임받은 사람 포함), 법 제29조제2항제5호의 가족, 공무상 필요한 국가·지자체만 선택 가능 |
제출처가 요구한 문구는 어떤 항목으로 고르나요?
- 현재 주소만 필요: 항목을 고르지 않고 발급합니다.
- 주소 이력 전체나 전입 이력 필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전체 포함'으로 고릅니다. 이사한 날짜와 사유까지 필요하면 '발생일/신고일'과 '변동 사유'도 함께 고릅니다.
- '최근 5년' 같은 기간 지정: '직접 입력'에 5를 넣습니다(1년 단위).
-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 필요: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을 포함합니다(개명했다면 개명 신청 방법 참고).
위 선택 예시는 신청서 항목 이름을 기준으로 편집팀이 정리한 것이며 제출처의 공식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병역 사항·세대주 정보는 서식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택 포함 방식으로 둔 항목이니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포함하세요.
고르지 않은 항목은 발급본에 아예 나오지 않아 빠뜨리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은 다시 받아도 무료이지만 창구에서는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구분 | 2026년 10월 28일 발급분까지 | 2026년 10월 29일 발급분부터 |
|---|---|---|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 자녀·배우자의 자녀·삼촌 등 구체 관계로 표기 | '일반' 선택: 세대주 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 '상세' 선택: 기존처럼 구체 관계 표기 |
| 신청서의 세대주 성명·관계 항목 | 포함 여부만 선택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와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두 항목에 '일반'·'상세' 선택이 추가됨 |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여부만 선택 | 이름·주민등록번호·전체 중에서 선택 |
행정안전부 안내의 세대 구성 예시(등본 형식)에서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삼촌'이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개정 취지는 재혼 가정 등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방지입니다(행정안전부, 2026년 8월 19일 안내).
행정안전부는 제출 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 기관이 기존의 구체 관계 표기를 요구하면 '상세'를 고르면 되고, 이때 적은 용도 및 목적이 발급본에 표시되므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 어느 방식이 필요한지는 제출 기관에 미리 확인하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안내입니다. 같은 방식이 등본에도 적용됩니다.
초본과 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
| 작성 기준 | 개인별 주민등록표 | 세대별 주민등록표(시행령 제47조제10항) |
| 담는 내용 | 한 사람의 주소 변동 이력·인적사항 변경 내용·병역사항 등. 과거 주소 이력·인적사항 변경·병역은 신청할 때 포함을 골라야 표시 | 한 세대 구성원 모두의 주민등록 사항(세대주·세대원, 세대주와의 관계 등) |
| 수수료 1통 | 위 수수료 표 참고 | 초본과 같음(제17조제4항은 등·초본을 함께 규정) |
쉽게 말해 등본은 '누구와 함께 사는지'를, 초본은 '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해 왔는지'를 보여 줍니다. 어느 서류를 낼지는 제출처가 정합니다.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는 정확한 가족관계 증명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별지 제19호서식 비고).
등본 발급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수수료, 가족관계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소 기준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에서 다룹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나요?
| 신청하는 사람 | 신청 방법 | 준비물·제한 |
|---|---|---|
| 본인 또는 세대원(같은 세대의 부모·자녀 포함) | 정부24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유효기간 내 여권 등). 창구에서 신분증만 내면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서명(별지 제7호서식 유의사항). 인터넷·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세대원의 초본으로 한정(법 제29조제3항 단서) |
| 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 창구 방문(정부24는 온라인 대리인 신청 불가) | 아래 준비물 참고 |
| 세대 밖 가족: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초본은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도 | 창구 방문 |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으로 같은 가족인지 확인(시행규칙 별표 1 제7호).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받는 초본에는 신청서에 적은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됨 |
| 이혼한 부모와 같은 세대가 아닌 자녀 | 창구 방문 | 기관장이 이혼한 부모의 초본만 교부할 수 있고, 등본은 해당하지 않음(법 제29조제10항) |
| 소송·비송·경매 목적 또는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창구 방문 | 소송 목적은 주소보정명령서 등(별표 1 제4호),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를 밝히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등(별표 1 제8호). 이해관계인은 초본만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500원. 이해관계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 성명과 관계·과거 주소 변동 사항·병역사항이 원칙적으로 빠지며, 채권자의 상속 등기 대위신청처럼 채무자 확인이 필요하면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제13조제11항) |
위임 발급 준비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제1항제5호). 본인·세대원이 아닌 사람의 신청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제5항).
주민등록초본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은 아래 경우 제17조제4항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원래 무료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등 조건 있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은 손자녀 기준)
-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 최초 1통(출생신고 방법 참고)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신청, 재해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위 수수료 안내 참고)
면제를 받으려면 창구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에 표시합니다. 동의하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 자격(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서류 없이 처리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자동차 등록이나 관공서 민원에 초본을 꼭 내야 하나요?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처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원은 초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행정기관은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은행·회사·학교 같은 민간 제출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요구하는 서류와 항목을 각자 정합니다.
-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등록관청이 사용본거지확인정보(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제33조제1항). 초본이 유일한 서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준비물 전반은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와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기관 민원 일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3호).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초본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주민등록초본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은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습니다(2026년 10월 15일 확인). 그래서 제출처가 발행일 기준 기간을 정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정부24에서 발급확인번호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발급일부터 90일)은 진위 확인이 가능한 기간이며 서류의 유효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등기 서류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에서 다룹니다.
영문 주민등록초본도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24 홈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서비스에서 발급하기를 누른 뒤 주민등록표초본(영문)발급을 선택합니다. 주소·성명의 영문 변환을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한 뒤 발급되며 평일 근무시간 기준 약 3시간 이내입니다. 신청할 때 외교부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영문 성명을 확인하며, 결과는 MyGOV 나의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정부24 FAQ).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경우를 무료로 정한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단서와, 영문 등·초본 온라인 발급을 시작하며 무료라고 밝힌 행정안전부 2014년 5월 27일 보도자료가 근거이고, 정부24 영문 발급 FAQ에는 수수료 문구가 따로 없습니다.
정부24에서 받은 초본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휴대폰으로 보관할 수 있나요?
정부24는 보안 유지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발급물의 팩스·파일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프린터 출력 또는 우편으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출력과 화면 캡처 사용이 안 되고 열람용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종이가 필요하면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선택해 출력합니다(정부24 FAQ).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정부24 민원안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안내
- 정부24 FAQ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정부24 FAQ — 발급물 팩스·파일 저장
- 정부24 FAQ —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출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사용본거지확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정책브리핑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표기 개선(행정안전부, 2026-08-19)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등·초본 수수료 한시 면제(2026-04-27)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온라인 무료 발급(2014-05-27)
- 수원특례시 —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