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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 2026 (폐차장·자동차365·과태료 주의)

읽는 시간 약 14분자동차 폐차 · 말소등록 · 폐차 절차 · 폐차 필요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 말소등록 과태료 · 폐차인수증명서
목차
  1. 핵심 요약
  2. 폐차와 말소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3. 말소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4. 말소등록이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 자동차 폐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6. 폐차·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7. 폐차하면 돈을 받나요, 수수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8. 폐차하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9.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0.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를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에 맡기면 폐차업자가 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폐차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이고, 기한을 넘기면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는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 폐차업자가 대행하는 경우는 폐차업자에게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10월 16일 확인).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 정산하고,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으로 3.5톤 미만 5등급이 차량기준가액의 100%(상한 300만원), 4등급 경유차가 70%(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사면 30% 추가, 합산 상한 800만원)입니다.

핵심 요약

폐차와 말소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차는 '차량을 물리적으로 해체·재활용 처리하는 것'이고, 말소등록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그 차의 등록을 지우는 행정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단계로, 폐차만 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서류상 차는 등록된 상태로 남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폐차장이 차를 인수할 때 발급하는 서류의 공식 이름은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이며, 말소등록은 이 서류를 근거로 이뤄집니다.

차를 없애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폐차가 아니라 이전등록입니다.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와 절차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말소등록은 누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폐차를 요청한 경우의 말소등록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해야 하고,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의 기한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로 정하는데, 폐차의 사유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폐차를 요청한 경우’이므로 폐차를 요청한 날부터 셉니다. 자동차365는 이를 ‘폐차 이후 1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상황신청 의무자기한근거
폐차장에 폐차를 맡긴 경우폐차업자(소유자를 갈음)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소유자사유가 발생한 날(폐차를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상속인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려면 정부2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인터넷·방문·우편) 또는 자동차365(car365.go.kr)를 이용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개인 소유 승용·승합·화물 2.5톤 미만 차량만 가능하고 평일 09:00~16:00에만 열리며 토·일·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법인 등의 차량은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할 때 내는 금액은 공식 안내 두 곳이 다릅니다. 정부24는 수수료 1,000원을, 자동차365는 인지대 1,0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을 표시합니다(둘 다 2026년 10월 16일 확인). 지방세법은 자동차의 ‘그 밖의 등록’에 건당 15,000원을 두고(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 권리의 소멸에 관한 등록도 등록에 포함하지만(제23조 제1호), 말소등록에 이를 부과하는지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서 최대 16,000원 사이로 보고 접수하는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폐차장이 받을 수 있는 말소등록 대행 수수료는 실제 소요 비용으로 한정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고, 이때는 말소 예정일과 사유를 1개월 전까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제4항).

말소등록이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말소등록 신청이 늦으면 폐차 대행 의무를 지닌 폐차업자는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5호),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다 늦으면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제84조 제5항 제2호의2)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2의 지연 일수별 기준이며, 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현행 별표 2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본의 말소 관련 행은 같습니다. 자동차365 일반폐차 안내에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만 적혀 있지만, 실제 금액은 아래 지연 일수표에 따릅니다.

신청 지연 기간소유자(별표 2 자목)폐차업자 대행 의무(별표 2 가목)
10일 이내5만원5만원
10일 초과5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함(54일까지)5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함(104일까지)
상한55일 이상 50만원105일 이상 100만원
대행 거부해당 없음50만원

11~54일 구간에서 소유자 과태료는 (지연 일수 − 5)만원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다 기한을 30일 넘기면 5만원 + (30 − 10)일 × 1만원 = 25만원, 54일이면 49만원, 55일부터는 50만원입니다. 폐차업자는 60일 지연이면 55만원, 105일부터 100만원입니다. 별표 2 문구로 편집팀이 계산한 예시이며, 지연 일수는 신청 기한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 일수로 가정했습니다(별표 2에는 지연 일수를 어디서부터 세는지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인정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해당자이면 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2 일반기준 마목,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폐차를 맡겼는데 폐차업자가 기한을 넘긴 경우, 법은 신청 의무자를 폐차업자로 정하고(제13조 제2항) 별표 2 가목에 폐차업자용 금액을 따로 두었습니다. 이때 소유자에게도 부과되는지는 기준표만으로 정할 수 없고 부과기관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 등 자료를 내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0조). 절차는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차량 압류에 정리했습니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전손 처리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하고, 늦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제84조 제2항 제2호의2, 시행령 별표 2 하목). 침수차 확인은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방법에서 다룹니다.

자동차 폐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폐차 결정: 차량 상태·잔존가치를 확인하고, 매각(명의이전) 대신 폐차할지 판단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나 4등급 경유차라면 폐차장에 맡기기 전에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와 정상가동 확인부터 받아야 보조금(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경유차 최대 8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조기폐차 보조금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2.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선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된 폐차장인지 확인합니다. 무등록 업체에 맡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해 말소등록이 되지 않고 자동차세 체납·의무보험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365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3. 폐차 요청: 자동차폐차요청서(별지 제93호 서식)와 서류를 내고 폐차할 차를 보여 줍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4. 차량 인도와 폐차인수증명서 수령: 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등록증·번호판은 폐차업자가 다시 쓸 수 없게 폐기하므로 소유자가 따로 반납하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6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
  5. 말소등록 신청: 폐차업자가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대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하려면 정부24·자동차365 또는 관할 차량등록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6. 완료 확인과 정산: 말소사실증명서(자동차365 ‘말소등록확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9항)로 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자동차세와 보험을 정산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압류등록이 된 차는 폐차업자가 폐차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제1호). 권리자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붙여 내면 폐차할 수 있고, 압류가 걸려 있어도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차령이 승용 11년 이상(승합·화물·특수는 차종별 10~12년 이상)이면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4항).

폐차·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는 두 단계에서 각각 다릅니다. 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할 때 내는 서류와,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직접 신청할 때 내는 서류입니다.

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할 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1조)

구분준비물메모
폐차 요청자동차폐차요청서(별지 제93호 서식)와 폐차할 차량폐차장에서 작성하고 차량을 보여 줌
차량 인도자동차등록증분실했다면 재발급 후 진행
본인 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자가 직접 요청하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제시로 갈음상속인·재산관리인이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원부등본폐차 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분폐차장이 전산으로 저당·압류 없음을 확인하면 생략
저당·압류가 있을 때해지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없으면 폐차장이 폐차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142조)
배출가스저감장치(DPF)·저공해엔진정부·지자체 경비 지원으로 장치를 달았거나 엔진을 개조한 차는 말소 전에 장치를 지자체에 반납(잔존가치를 돈으로 내는 방법도 있음)하고 반납확인증명서를 받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6항, 시행규칙 제79조의5. 말소 때 등록관청이 반납확인증명서와 대조함. 이런 이력이 있는 차는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므로 일반 폐차로 진행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분준비물메모
신청서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정부24 표시 수수료 1,000원. 자동차365는 인지대 1,000원에 등록면허세 15,000원을 표시(위 설명 참고)
반납 서류자동차등록증, 번호판폐차업자가 인수했으면 반납 제외(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
증명서류폐차인수증명서(별지 제18호 서식)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만 첨부
대리인이 신청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폐차 전에 먼저 재발급받는 것이 편합니다. 재발급 방법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사본 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차령 기준(승용 11년 이상 등)으로 환가가치가 없으면, 2026년 6월 3일부터 공동소유자 일부가 폐차·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 합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의를 못 받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신청 사실을 14일 이상 공시한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어야 말소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제12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제11항).

폐차하면 돈을 받나요, 수수료는 따로 내야 하나요?

폐차업자는 폐차할 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뺀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비용이 평가액보다 크면 산출 근거를 밝혀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4조 제3항). 평가액은 (차량중량 − 폐기물중량) × 1kg당 고철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소유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말소등록 대행 실비, 견인 실비(견인요금 초과 불가), 폐차 금지 사유를 알린 뒤 5일을 넘겨 방치한 경우 등의 보관·관리 실비(공영주차장 요금 초과 불가, 입고 5일 이내분 제외)뿐입니다(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제4항). 고철 단가는 시점과 업체마다 달라 공식 고정 금액이 없어 산식과 한도만 적었습니다.

폐차하면 자동차세와 의무보험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자동차세는 말소등록일까지 일할계산합니다

자동차세는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말소등록을 하면 말소등록일이 속한 기분(제1기분 1~6월, 제2기분 7~12월)의 세액만 일할계산해 수시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 제128조 제2항 제1호, 제130조 제1항). 일할 세액은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입니다(시행령 제126조). 말소일이 속하지 않은 앞 기분은 일할계산 대상이 아니라 전액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환급이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연납 등으로 한 해 치를 미리 낸 사람이고, 이때 환급 대상은 낸 금액에서 앞 기분 전액과 말소 기분의 일할 세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말소 기분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일할 세액만 내면 됩니다.

말소가 늦어져도 폐차업자에게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126조 제3호,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5호). 다만 증명서류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뒤 말소를 서둘러 마치는 쪽이 간단합니다.

2026년 값을 넣은 계산 예시입니다(편집팀 계산).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로 차령이 3년 미만이라 감면이 없는 차가 9월 11일에 말소등록되고, 한 해 치를 연납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단계계산금액
① 연세액2,000cc × 1,600cc 초과 단가 200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400,000원
② 말소 기분 과세대상기간제2기분 7월 1일~9월 11일(말소일을 포함해 센 가정)73일
③ 말소 기분 일할 자동차세400,000원 × 73일 ÷ 365일(시행령 제126조)80,000원
④ 앞 기분(제1기분) 자동차세400,000원 ÷ 2, 일할계산 없이 전액 부담200,000원
⑤ 올해 부담하는 자동차세③ + ④280,000원
⑥ 지방교육세⑤의 3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84,000원
⑦ 연납으로 낸 금액 중 환급자동차세 (400,000원 − 28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84,000원)156,000원

⑦은 연납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단순화한 금액입니다. 연납 공제를 환급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법령(지방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25·126조)에 산식이 없어, 실제 환급액과 원 단위 처리는 지자체가 계산한 결과를 따릅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기분세액이 (차령 − 2) × 5%만큼 줄어 차령 12년부터 50%가 감면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같은 2,000cc 차가 차령 12년 이상(2026년 기준 차령기산일 2014년 이전)이면 기분세액은 200,000원 − 200,000원 × 5% × 10 = 1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제2기분 7월 1일~9월 11일 말소의 일할 자동차세는 시행령 제126조 단서의 산식(기분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기분 총일수)으로 100,000원 × 73일 ÷ 184일 ≈ 39,674원, 지방교육세는 약 11,902원입니다. 이 단서는 문언이 소유권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적혀 있어 말소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니, 고지서와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말소등록이 정기분 고지서가 만들어지는 5월이나 11월에 이뤄지면 말소가 반영되지 않은 전체 세액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소사실증명서(또는 등록원부)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서 재정산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365 일반폐차/말소등록 절차 안내).

환급 신청 방법·계좌 등록·5년 소멸시효는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의무보험은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뒤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폐차 목적이라면 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때부터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을 해지할 수 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2호), 말소등록을 한 때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호). 이 두 시점 전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본문). 미가입 과태료의 구조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365는 말소 후 자동차등록원부(갑)와 통장사본을 보험사에 내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새 차로 승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같은 임의 담보의 환급 방식은 보험사 약관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달라 금액 계산은 싣지 않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026년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기준가액(또는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 안에서 지급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으로 5등급 자동차는 지원율 100%·상한 300만원이고, 4등급 경유차는 폐차(1차) 70%에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를 사면 차량구매(2차) 30%를 더해 합산 상한 800만원입니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지침 기준, 2026년 10월 16일 확인).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과 지원금은 mecar.or.kr ‘내차 종합 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2026년 3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2월 10일 보도자료).

근거는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조기폐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이고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을 2026년 말로 끝내고, 4등급은 이어 가되 2차 보조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를 살 때만 준다고 밝혔습니다.

구분(총중량 3.5톤 미만)상한(1차+2차)1차 폐차2차 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300만원기준가액의 100%지원 없음
4등급 경유차800만원기준가액의 70%기준가액의 30%(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4등급 2차 보조금은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차(중고도 가능, 매매업자의 상품용 제외)를 샀을 때만 나오고, 구매 당시 폐차 대상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폐차하는 차와 새로 산 차의 소유자가 같아야 합니다. 상한 범위 안에서 저소득층·소상공인은 100만원이 더해지고, 5등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는 화물·특수 100만원, 그 외 60만원이 더해집니다. 3.5톤 이상은 배기량 구간별 상한이 따로 있어 5등급 440만~3,000만원, 4등급 720만~7,800만원입니다.

아래는 가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전기차 구매 행은 서울시가 2026년 3월 3일 밝힌 예시). 실제 지급액은 차종·연식으로 정해지는 기준가액과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기준가액은 가정)계산지급액
5등급 3.5톤 미만, 기준가액 250만원250만원 × 100%250만원
5등급 3.5톤 미만, 기준가액 400만원400만원 × 100% = 400만원 → 상한 적용300만원
4등급 경유차, 기준가액 300만원, 전기차 구매(서울시 공식 예시)300만원 × 70% + 300만원 × 30% = 210만원 + 90만원300만원
4등급 경유차, 기준가액 300만원, 휘발유차 구매300만원 × 70%210만원

차량기준가액표에 없는 연식은 가장 가까운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씩 감가하고, 2006년 이전 제작 차는 2006년과 같은 기준을 쓰며,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외 연료 포함)와 4등급 경유자동차이고 관용차량은 제외입니다.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사용본거지)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 판정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 없음
  • 신청일부터 거꾸로 6개월 이상 소유(공동명의 포함)
  1. mecar.or.kr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전국에서 되고, 협회 우편 접수는 수도권·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만 되며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접수합니다.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접수하는 지자체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문자)로 보내 주고(물량이 몰리면 길어질 수 있음), 그 밖의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대상차량 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습니다. 수도권 전문폐차장 현장 확인은 24,000원, 전국 온라인 확인(escar.or.kr)은 14,000원이며, 1차 보조금을 받으면 14,000원이 상한과 별도로 지원됩니다.
  4. 정상가동 확인 뒤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마칩니다.
  5. 1차 보조금은 확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 2차 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 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구매계약서 사본과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내 승인받아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서울시 2026년 공고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이 미납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기 전에 일반 폐차를 먼저 하면 대상차량 확인(정상가동 판정)을 받을 차가 없어 조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확인서 발급 후 폐차하도록 안내합니다.

접수 기간·예산·추가 지원은 지자체 공고마다 달라 전국 공통 값은 위 상한과 산식뿐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 10월 12일 6차 변경공고로 접수 마감을 2026년 11월 30일 18시로 늘렸습니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에는 100만원이 추가되지만(서울시 2026년 3월 3일 보도), 이 추가 지원은 대수 한도가 있어 6차 공고에서 추가지원대수가 500대에서 100대로 바뀌었고 한도가 차면 받을 수 없습니다(서울시 공고, 2026년 10월 16일 확인). 4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살 때의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 2026 신청방법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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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