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태료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차량 압류 (2026)

읽는 시간 약 6과태료 이의신청 · 과태료 미납 · 가산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2. 과태료 이의신청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3. 부과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자진납부 감경)
  4.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5.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압류)
  6. 자주 묻는 질문
  7. 한눈에 정리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이의가 없다면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해 과태료를 감경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방치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며, 구체적인 처리는 부과기관과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과태료 이의신청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주정차위반·속도위반 등 교통 과태료도 이 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위반 유형별 금액과 조회 방법은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차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무인 단속 등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와 범칙금(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동반)은 다릅니다. 이 글은 '과태료'의 이의신청·미납 절차를 다루며, 범칙금 통고처분은 절차가 다르니 구분해서 대응하세요.

부과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자진납부 감경)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에 위반 사실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반대로 다툴 뜻이 없다면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감경률은 통상 20%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자진납부 감경률(통상 20%)과 감경 적용 기간은 법령·부과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경받고 납부할지, 이의를 제기할지는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안내를 확인해 결정하세요.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서 부과기관·부과 사유·금액·이의신청 기한 확인
  2.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이의 사유 기재)
  3. 부과기관(관할 지자체·경찰관서 등)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제출
  4. 이의신청 접수 시 해당 과태료 처분은 효력 상실, 부과기관이 관할 법원에 통보
  5. 법원의 과태료 재판(비송)에서 부과 여부·금액 결정, 결과에 따라 납부

이의신청 기한(60일)과 제출처·서식은 사안과 부과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안내된 기관·기한·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서둘러 진행하세요.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압류)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도 미납이 이어지면 매월 중가산금이 더해져 체납액이 늘어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재산 압류,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일반 기준)
납부기한 경과가산금 부과(최초 일정 비율)
계속 미납매월 중가산금 추가(상한까지 누적)
장기 체납재산·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가산금·중가산금의 비율과 상한, 번호판 영치·압류 요건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체납 건의 정확한 가산금과 강제징수 여부는 부과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통행료 미납과는 절차가 다른데, 고속도로 미납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방법](/car/hipass-unpaid-toll-check)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통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그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자진납부 감경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위반 사실을 다툴 근거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다툴 뜻이 없다면 사전통지 기간 자진납부로 감경(통상 20%)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차가 압류되나요?

미납이 이어지면 가산금·중가산금이 붙고,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부과기관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1.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기관에 서면 제출
  2. 접수 시 과태료 처분 효력 상실 → 법원 과태료 재판으로
  3. 다툴 뜻 없으면 사전통지 기간 자진납부로 감경(통상 20%)
  4.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 장기 체납은 압류·번호판 영치
  5. 정확한 기한·금액·절차는 부과기관과 관할 법원에서 확인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