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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방법 2026 (카히스토리·자동차365·성능점검기록부 비교)

읽는 시간 약 14분중고차 사고이력 · 카히스토리 · 카히스토리 요금 · 자동차365 · 성능점검기록부 · 성능기록부 조회 · 침수차 조회
목차
  1. 핵심 요약
  2. 중고차 사고이력은 어디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3. 카히스토리 조회 요금은 얼마이고, 무엇이 무료인가요?
  4.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은 어떻게 조회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읽나요?
  5. 자동차365로는 누구의 차량 이력을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6.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어디서 조회하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7. 기록부의 '사고이력 없음'은 무사고라는 뜻인가요?
  8. 침수 이력은 어디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9. 기록과 실제가 다르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10. 중고차 계약 전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1.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조회합니다. 요금은 2026년 10월 15일 확인 기준 건당 2,2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연 5회까지 건당 770원이고, 침수 사고 조회와 폐차 사고 조회는 무료입니다. 카히스토리에는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만 나오므로, 정비·검사·성능점검·압류·저당 이력을 보여 주는 자동차365(car365.go.kr)와 매매업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365에서 개인 차량의 상세 이력을 보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중고차 사고이력은 어디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고이력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는 카히스토리에, 정비·검사·압류·저당 기록은 자동차365에, 점검 당시의 차량 상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있습니다. 세 자료가 서로의 빈틈을 메웁니다.

자료알 수 있는 것알 수 없는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보험 처리된 사고의 날짜와 수리(견적)비용·보험금, 전손·침수·도난 보험사고, 소유자·차량번호 변경 횟수, 렌트·영업용 사용 이력보험 처리하지 않은 수리,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 아직 반영되지 않은 최근 사고
자동차365(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성능점검 이력,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세 체납, 압류·저당 등록, 폐차 정보, 매매용 차량의 침수정보소유자 동의가 없는 개인 차량의 상세(횟수·건수·여부만 나옴), 2013년 9월 이전 자료, 보험사고의 수리비·수리 부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점검자가 발행, 매매업자가 발급)점검 당시의 침수·화재 이력, 사고이력과 단순수리, 교환·판금 부위, 주행거리, 용도변경, 리콜 대상 여부점검일 이후의 상태 변화, 점검자의 점검 오류

기록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고차 민원의 약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록부는 카히스토리·자동차365와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카히스토리 조회 요금은 얼마이고, 무엇이 무료인가요?

아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 이용료 안내' 페이지에서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한 요금입니다. 모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분요금
사고이력 조회 — 비회원건당 2,200원
사고이력 조회 — 회원, 연 5회까지건당 770원
사고이력 조회 — 회원, 연 5회 초과분건당 2,200원
부가서비스 — 차량예측시세, 사고사진건당 0원
무료침수사고조회, 무료폐차사고조회무료

조회할 차량이 여러 대일 때 요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계산합계
후보 차량 3대, 회원770원 × 3대2,310원
후보 차량 3대, 비회원2,200원 × 3대6,600원
후보 차량 7대, 회원(연 5회 초과)770원 × 5대 + 2,200원 × 2대8,250원

공식 요금에 편집팀이 산술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같은 3대를 조회해도 회원이 4,290원을 덜 냅니다. 회원 요금은 일반 소비자의 중고차 구매 목적 조회를 연 5회까지 인정해 적용하며, 조회 화면에는 '본인확인 하고 최근 1년내 5건 이하'로 표시됩니다. 달력 연도가 아니라 최근 1년을 기준으로 5건을 센다는 뜻입니다.

한 번 조회한 차량은 24시간 안에 '재조회' 메뉴에서 횟수 제한 없이 보고서를 다시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무료폐차사고조회는 2018년 4월 이후 보험사고 처리 뒤 보험사에 접수된 폐차신고 내역을 보여 줍니다. 전손사고 등으로 보험사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받고 보상한 경우가 대상이고,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료침수사고조회는 아래 침수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카히스토리 사고이력은 어떻게 조회하고, 보고서는 어떻게 읽나요?

  1.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의 사고이력조회 화면에 조회할 차량의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판매자가 차량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구입을 포기하라는 것이 보험개발원 중고차 구입요령의 안내입니다.
  2. 회원이면 먼저 로그인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조회 전에 서비스 한계 안내를 읽고 동의한 뒤 요금을 결제하면 보고서가 나옵니다.
  3. 보고서 맨 앞의 요약에서 전손·도난·침수 보험사고, 특수 용도 이력, 내차 피해·상대차 피해, 소유자 변경, 차량번호 변경을 봅니다.
  4. 보험사고 이력 상세에서 사고별 날짜와 수리(견적)비용 또는 보험금을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작업내역을 가진 사고라면 수리 부위(도장·탈착·교환·판금)도 함께 나옵니다.

보고서의 표시는 이렇게 읽습니다

표시뜻
내차 피해 / 상대차 피해내차 피해는 이 차가 손상된 사고이고, 상대차 피해는 이 차의 보험으로 처리한 상대 차량·재물의 사고입니다(대인사고 제외). 상대차 피해는 상대 쪽 손해를 처리한 기록이라, 이 차의 손상 정도는 내차 피해에서 봅니다.
수리(견적)비용 / 보험금수리(견적)비용은 부품·공임·도장 같은 직접 수리비만 집계하며 렌트비 같은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은 뺍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최종 지급한 금액이라서, 차주가 현금으로 보상받은 사고는 과실 공제나 렌트비가 섞여 사고 크기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전손·침수·도난 보험사고전손은 수리비가 보험사가 인정한 자동차 가치를 넘는 추정전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절대전손으로 보상 처리된 사고입니다. 요약의 전손에는 침수와 도난이 빠지고 따로 표시됩니다. 침수는 운행 중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차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해진 손해이고, 도난은 신고 후 30일이 지나도록 찾지 못해 보상된 사고입니다. 침수와 도난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수리비 미확정사고가 보험사에 접수됐지만 보험금 지급이나 자료 전송이 끝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사 접수 후 카히스토리에 최종 반영되기까지 2.5~3개월가량 걸리고, 처음 접수됐다가 최종 지급액이 없는 경우에도 미확정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견적 금액은 매일 달라져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유자 변경 횟수 / 특수 용도 이력소유자 변경 횟수에는 개인 간 변경뿐 아니라 매매상사 간 변경(상품용)도 들어 있어, 횟수가 많아도 개인 주인이 많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수 용도 이력은 대여용(렌트카)·영업용(택시 등)·관용으로 쓰인 적이 있는지 알려 주는 용도 기록입니다.
주행거리 이력보험 가입자나 중고차 판매자가 제출한 값을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보여 주는 참고 정보이고, 정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스스로 밝히는 한계가 더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그 담보로 지급된 수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보험사고 이력은 최근 10건만 표시되며, 수리 부위는 보험사가 작업내역을 가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보고서에는 보험사고 기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 수는 없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자동차365로는 누구의 차량 이력을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자동차365(car365.go.kr)의 통합이력조회는 조회하는 차량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 보이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조의2), 제공되는 자료는 2013년 9월 이후 전송분이라 그 이전 자료는 없을 수 있습니다.

조회 종류대상볼 수 있는 정보
타인차량조회(소유자 동의)소유자가 동의를 표시한 타인 차량차량 기본정보, 검사·정비·성능점검 이력, 의무보험 가입정보, 자동차세 체납, 압류·저당 등록 이력, 폐차 정보
타인차량조회(소유자 미동의)동의가 없는 타인 차량차량 기본정보와 검사 이력, 그리고 정비·성능점검 횟수, 보험 가입 여부, 체납 횟수, 압류·저당 건수, 폐차 여부
매매용차량조회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매매용 차량소유자 동의 없이 동의가 필요한 정보까지 조회됩니다(시행령 제14조의4)

압류·저당 상세, 자동차세 체납, 보험 가입, 정비이력, 성능점검 내용, 폐차 정보는 소유자가 본인확인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의를 표시해야 볼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4조의4). 개인 매물이라면 판매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동차365 메뉴에서 중고차의모든것 > 통합이력조회 아래 '차량정보 공개설정'이 판매자가 이 동의를 설정하는 화면으로 보이지만, 로그인해야 열리는 화면이라 편집팀은 2026년 10월 15일 메뉴 이름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본인·매매용 자동차의 이력조회는 2022년 1월 개편 때 항목별 수수료가 없어졌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타인 차량 조회의 요금은 통합이력조회 이용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압류·저당은 등록원부로도 확인합니다.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는 등록원부 열람을 무료로 신청해 기본정보와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어디서 조회하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매물 광고, 계약 전에 매매업자가 서면으로 주는 기록부 원본, 그리고 받은 기록부가 맞는지 대조하는 조회 사이트(자동차365,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입니다.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인터넷에 매물 광고를 올릴 때도 기록부와 압류·저당 정보를 함께 게재해야 하므로(제5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매장에 가기 전에 광고에서 기록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기록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성능·상태점검자가 신고한 사업장에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증해 발행합니다(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점검 장면 사진이 들어가고, 고지하는 점검 내용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기록부는 발급일 기준 120일 안에 한 점검만 담을 수 있습니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받은 기록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조합니다. 첫째, 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록부의 사고·교환·수리 이력 등 주요 내용을 자동차 전산에 전송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 그래서 자동차365의 매매용차량조회나 소유자 동의를 받은 타인차량조회에 나오는 성능점검 이력과 점검일·내용이 맞는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kaiwa.org)에 등록된 기록부는 기록부 번호, 차량번호,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명을 입력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록부에서 함께 읽을 칸은 무엇인가요?

칸읽는 법
⑪ 사용이력 —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점검 당시 주행거리계 수치를 적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주행거리(주행거리계 교체 정보 포함)보다 적으면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란에 적어야 합니다.
⑪ 사용이력 — 특별이력(침수·화재)서식은 침수를 원동기·변속기 등 주요장치 일부가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리콜대상 / 리콜이행서식은 리콜 사항을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상태표시 부호(사고·교환·수리 등 이력)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⑬)는 X 교환, W 판금 또는 용접, C 부식, A 흠집, U 요철, T 손상 부호로 표시합니다.

리콜 대상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자동차 리콜 조회 방법 2026에서 정리했습니다.

기록부의 '사고이력 없음'은 무사고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은 서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4)이 정한 좁은 기준입니다.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용접수리와 교환이 있을 때만 사고로 적고, 외판 부위와 범퍼의 수리·교환은 '단순수리'로 따로 적습니다.

부위교환·판금·용접했을 때 기록부 표기
주요 골격 A랭크(프론트패널·크로스멤버·인사이드패널·트렁크플로어·리어패널)사고이력 있음
주요 골격 B랭크(사이드멤버·휠하우스·필러패널·패키지트레이)사고이력 있음
주요 골격 C랭크(대쉬패널·플로어패널)사고이력 있음
쿼터패널(리어펜더)·루프패널·사이드실패널절단·용접한 경우에만 사고이력 있음
후드·프론트펜더·도어·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범퍼단순수리(사고에 포함되지 않음)

기록부의 '사고이력 없음'은 이 서식의 기준일 뿐 일반적인 의미의 무사고가 아닙니다. 후드·프론트펜더·도어·범퍼를 교환했어도 사고이력은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쿼터패널(리어펜더)은 절단·용접하면 사고로 적습니다. 그래서 '단순수리' 칸과 ⑬ 교환·판금 등 이상 부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침수 이력은 어디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침수 이력만 따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로 편집팀이 확인한 곳은 카히스토리와 자동차365 두 곳입니다. 조회 대상이 서로 달라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⑪ 사용이력 '특별이력(침수·화재)' 칸에도 침수 여부가 표시되므로, 매물 광고에 게재된 기록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조회처대상과 방법한계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사고조회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된 침수 보험사고를 보여 줍니다.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침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이력 보고서 안내에 따르면 경미한 부분침수도 침수사고에 포함되고, 자료가 누락되면 '이력 없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중고차의모든것 > 중고차매매)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해 매매용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정비업자 정비이력, 성능·상태점검업자 점검이력, 보험개발원 전손·분손 처리정보, 지자체가 파악한 정보 등 5개 항목이고 과거 침수 이력도 확인됩니다.개인 간 거래 차량은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기록과 실제가 다르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이 아래 경우에 자동차 인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 사유해제할 수 있는 기간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기록부 고지 내용과 다름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를 뺀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인도일부터 30일 이내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음인도일부터 90일 이내

해제하면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매매업자는 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차를 넘겨받은 인도일부터 세므로, 차를 받은 직후 기록부와 이력을 다시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보호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매매업자가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합니다(제58조의3). 매매업자는 법인 2천만원, 법인이 아니면 1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3).
  • 점검 보증: 점검자가 거짓이거나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줘서 실제 성능·상태와 다른 경우,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안이라면 매매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증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 이상이어야 하고, 먼저 오는 쪽이 적용됩니다(시행규칙 제123조의8, 별지 제82호서식 유의사항 1).

이 규정은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기록부 발급·고지 의무도, 자동차관리법상 위 해제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거래라면 판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점검 의견을 참고하라는 것이 보험개발원 중고차 구입요령의 안내입니다.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는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수리기간이 과도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이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15일 확인)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고차 계약 전후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시운전을 하고 외관을 봅니다. 보험개발원 중고차 구입요령은 도장 면이 고르지 않거나 색상이 다르면 수리 경력이 있는 차량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시운전에서 핸들 떨림, 차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소음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매매업자 거래라면 기록부의 성능·상태점검일이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인지 확인하고(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기록부에 적힌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현재 주행거리도 맞춰 봅니다.
  2. 침수가 의심되면 안전벨트를 끝까지 빼서 흙탕물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보험개발원 중고차 구입요령). 자동차365 구매가이드는 수리비가 큰 부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확인하고, 구매에 확신이 드는 매물이라면 차량 하부까지 보라고 안내합니다.
  3. 계약서에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매매대금과 등록비용은 합쳐 쓰지 않고 따로 적습니다(자동차365 구매가이드). 구입요령은 시도조합이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딜러가 종사원증을 가졌는지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4. 매매업자와 계약했다면 거래가 끝난 뒤 보장 금액·보험사·보장 기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증보험·공제 증서 사본을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4항).

계약을 마친 뒤 이전등록은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절차 2026에서, 취득세는 자동차 취득세 7% 세율과 납부 방법 2026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침수로 전손 처리된 차는 폐차해야 하나요?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전손 처리 결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전손이 아니라 분손(일부 손해)으로 처리된 침수차는 이 폐차 의무의 대상이 아니지만,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폐차 절차는 자동차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 2026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고이력이 있으면 시세가 얼마나 내려가나요?

사고 감가율이나 감가 금액을 정한 공식 기준표는 찾지 못해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카히스토리 보고서에는 보험개발원이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등을 적용해 산출한 개별시세(차량예측시세)가 부가서비스로 들어 있지만, 보고서가 스스로 중고차 시세를 직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용이라고 밝힙니다. 시세를 비교하는 방법은 중고차 시세 조회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