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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영문운전면허증 차이 2026 (준비물·수수료)

읽는 시간 약 13분국제운전면허증 · 영문운전면허증 · 해외운전 · 도로교통공단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2. 국제운전면허증 수수료는 얼마이고, 영문운전면허증은 얼마인가요?
  3.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필요한가요?
  4. 국제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은 어느 나라에서 인정되나요?
  5.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6.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과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7. 누가 발급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 발급이 막히거나 효력이 없어지나요?
  8.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9. 해외에서 운전할 때 꼭 챙길 것과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10. 자주 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와 인천·김해공항 발급센터를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발급 수수료는 9,000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수수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7호, 유효기간은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 2026년 10월 15일 기준). 준비물은 본인 여권(사본 가능)·운전면허증·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별도 증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 뒤쪽에 내용을 영문으로 함께 적은 면허증이어서 수수료가 국문 면허증과 같고(재발급 기준 일반 10,000원), 인정하는 나라가 국제운전면허증과 달라 목적지가 어느 공식 목록에 있는지 보고 골라야 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국제운전면허증 수수료는 얼마이고, 영문운전면허증은 얼마인가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1조 제1항·별표 36 제7호가 정한 9,000원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정부24(최근 내용 확인일 2026년 9월 14일)도 같은 금액을 안내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된 2027년 시행분에서도 이 금액은 같습니다(2026년 10월 15일 확인). 8,500원으로 적힌 글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신청분의 금액이고(행정안전부령 제523호 부칙 제6조), 12,300원은 2023년 11월 공단 보도자료가 밝힌 온라인 결제 총액(발급 8,500원+등기우편료 3,800원)입니다.

항목금액기준·출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9,000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7호, 2024년 11월 14일 이후 신청분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갱신(70세 미만 2종)·재발급·신규발급일반 10,000원 / 모바일 IC 15,000원도로교통공단 발급 가이드, 국문 면허증과 같은 금액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정기적성검사(1종·70세 이상 2종)일반 16,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신체검사료 별도도로교통공단 발급 가이드, 국문 면허증과 같은 금액
온라인 신청 시 추가등기우편료금액은 공개 안내 페이지에 없음(아래 설명)

영문운전면허증이라고 더 내는 돈은 없고, 공단 안내표에서 국문 면허증과 같은 금액입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수수료는 법령 별표가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이라(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공단 안내표를 기준으로 적었고, 안내표에는 기준일이 없습니다. 둘 다 받으면 위 표의 금액을 각각 냅니다.

온라인 신청의 등기우편 비용은 신청인 부담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현재 우편료는 공단·정부24의 공개 안내 페이지에 없고, 신청 화면은 본인 인증을 거쳐야 열려 편집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제 화면에서 합계를 확인하세요.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이 필요한가요?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 협약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98조로 발급하는 별도 증서이고, 영문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뒤쪽에 내용을 영문으로 함께 적은 면허증입니다(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제2호). 영문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갱신이나 운전면허증 재발급 때 함께 선택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8조, 도로교통공단 발급 가이드).

구분국제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
형태별도 증서(제네바 협약 서식)운전면허증 뒤쪽에 영문 병기
해외 지참국제운전면허증 + 한국 운전면허증 + 여권인정국: 영문운전면허증 + 여권. 인정하지 않는 나라: 한국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여권 모두 필요
인정 범위제네바 협약 가입국과 협정 체결국(대만·베트남)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지역(공단 67개국·107개 지역, 2026년 6월 15일 기준)
운전할 수 있는 기간유효기간 1년 안에서,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국가마다 다르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년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 기간 그대로. 재발급해도 기존 기간이 적용됨
신청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협약 지자체(여권과 동시)·온라인시험장·경찰서(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강남경찰서는 신청 불가)·온라인(신규발급 제외). 수령은 본인만

영문운전면허증은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 운전만 허용되므로(공단) 인정국에서 짧게 운전하는 경우에 맞습니다. 일본처럼 영문운전면허증 목록에 없는 나라에 가거나 3개월을 넘겨 운전할 계획이라면, 국제운전면허증 목록에 그 나라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국제운전면허증·영문운전면허증은 어느 나라에서 인정되나요?

공식 목록은 네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사용 가능 국가 등 현황(2025년 9월 16일 기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운전면허 상호인정(제네바 협약 가입국, 2026년 8월 현재)에서,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인정국가(67개국·107개 지역, 2026년 6월 15일 기준)와 같은 외교부 페이지(69개국·109개 지역, 2026년 4월 기준)에서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1949년 제네바 협약 서식이라, 공단·외교부가 안내하는 사용 가능 국가는 제네바 협약 가입국과 협정 체결국(대만·베트남)입니다. 독일·몽골·브라질처럼 공단 비엔나 협약국 목록에만 있는 나라와,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이 아니라고 공단이 안내하는 중국은 이 목록에 없고, 독일·중국은 영문운전면허증 목록에도 없습니다. 목록에 없다는 것은 공식 사용 가능 안내가 없다는 뜻이므로 해당국 주한 대사관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 표는 공단의 두 목록을 대조한 것입니다(국제운전면허증 목록은 2025년 9월 16일 기준, 영문운전면허증 목록은 2026년 6월 15일 기준).

목적지국제운전면허증 목록영문운전면허증 목록정리
일본·태국·말레이시아·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있음없음국제운전면허증 목록에만 있음
호주·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영국·그리스·튀르키예·네덜란드·포르투갈·크로아티아있음있음두 목록에 모두 있음
미국있음(주별 인정 범위가 다름)17개 주만 있음주별로 확인
캐나다있음(주별 인정 범위가 다름)12개 주·준주만 있음주별로 확인
스위스없음있음영문운전면허증 목록에만 있음
괌·북마리아나연방(사이판 등)미국만 표기, 괌·북마리아나 별도 표기 없음있음영문운전면허증 목록에 있음
대만·베트남협정 체결국으로 표기없음국제운전면허증 목록에만 있음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미국 주는 매사추세츠·메인·애리조나·뉴욕·코네티컷·노스캐롤라이나·일리노이·아이오와·오하이오·켄터키·미네소타·미주리·위스콘신·네브래스카·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미시간 17곳이고(공단 2026년 6월 15일 기준), 캘리포니아·하와이·플로리다·네바다·텍사스는 목록에 없습니다.

공단과 외교부의 영문운전면허증 목록은 같지 않아, 외교부에만 우루과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예멘이, 공단에만 오만이 있습니다(2026년 10월 15일 대조). 두 기관 모두 갱신 주기를 밝히지 않고 기준일만 적는데, 공단 시험장 공지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63개국·90개 지역이 2026년 6월 15일 기준 67개국·107개 지역으로 바뀐 것처럼 목록은 실제로 달라집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인정은 상호주의가 아니라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조치여서, 공단은 출국 전이나 입국 전에 현지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실시간 사용 가능 여부·운전허용 기간·지참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처리기간알아둘 점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정부24 처리기간 표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
경찰서 방문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정부24 표기.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체크카드를 지참(공단)
인천공항·김해공항 발급센터공단 안내에 처리기간 표기 없음인천은 제1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제2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공단 안내가 연결한 공지(2019년 7월 23일 작성) 기준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 주말·법정공휴일 휴무, 당일 출국이면 탑승 1시간 전 방문 권장. 김해공항 발급센터는 공단 안내에 이름만 나와 있음
협약 지자체여권 신청과 같이 접수지자체 창구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만 동시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단독 신청 불가. 공단 안내 페이지 표기 220곳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정부24 표기 총 14일(접수일 포함, 토·공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온라인 발급은 하루 450건으로 제한(공단). 등기우편으로 받음(2023년 11월 공단 보도자료)

정부24의 '총 14일'은 같은 페이지의 처리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공휴일을 뺀 근무일 기준이라, 달력으로는 3주 안팎입니다. 2023년 11월 공단 보도자료는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 등기 발송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같은 문구가 없습니다. 출국까지 3주 안팎이 남지 않았다면 방문 신청이 안전합니다(정부24 표기를 기준으로 한 편집팀 판단).

방문 신청 순서

  1. 준비물을 챙기고 미납 범칙금·과태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공항 발급센터를 방문합니다. 경찰서는 방문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를 쓰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여권정보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여권 사본을 내거나 여권을 보여 줍니다(시행규칙 제98조).
  4. 수수료를 결제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경찰서는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국제운전면허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신청서를 쓰고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을 올립니다.
  3. 발급 수수료와 등기우편료를 결제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온라인 절차는 신청 화면이 본인 인증 뒤에 있어 공단 공개 안내와 2023년 11월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실시 기관 안내에서 지자체 명단(공지 첨부 '시행 지자체 현황', 최신 2026년 3월 30일)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지 본문의 220개 지자체는 2018년 3월 16일 기준 수치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자체 창구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만 해당하므로 정부24에서 여권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으면(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과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0/5 완료
신청 유형필요한 서류
대리인 신청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양식 내려받기).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더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은 신청인의 여권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이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철자가 여권과 같아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도로교통공단). 사진은 공단이 여권용 사진만 인정하며 숫자 기준이 여권 사진과 같으니, 배경·표정 등 세부 규격은 여권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의 여권 사진 기준을 참고하세요.

누가 발급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 발급이 막히거나 효력이 없어지나요?

  • 발급 대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연습운전면허만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98조 제1항).
  • 미납 범칙금·과태료: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았으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납부기간 중이면 예외입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의2). 정부24와 공단도 납부 후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조회와 이의신청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을 참고하세요.
  • 국내 면허와의 연동: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면 국제운전면허증도 효력을 잃고, 국내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8조 제3·4항). 국내 면허 정지 기간에 신청하면 정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년간 유효한 증이 발급됩니다(공단).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히는 운전 범위(범주)는 국내 면허 종별로 정해집니다(도로교통공단 허가범위 표).

국내 운전면허국제운전면허증에 적히는 범주
제1종 대형B, C, D
제1종 특수(대형견인차·구난차)B, E
제1종 특수(소형견인차)B
제1종 보통B
제2종 보통B
제2종 소형A
  • A: 이륜자동차(측면 부착차 유무 불문), 신체장애인용 차량, 차체중량 400kg 이하 3륜자동차
  • B: 운전자 좌석 외 최대 8개 좌석의 승용차, 허용최대중량 3,500kg 이하 화물자동차
  • C: 허용최대중량 3,500kg 초과 화물자동차
  • D: 운전자 좌석 외 8개 이상 좌석의 승객운송자동차
  • E: B·C·D 차량에 소형 피견인차 이외의 차를 연결한 차

제1종·제2종 보통면허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에는 B만 적혀 이륜자동차(A) 범주가 없고, A는 제2종 소형면허 소지자에게만 적힙니다. 오토바이·스쿠터를 운전할 계획이라면 이 점부터 확인하세요. 표는 공단 허가범위 표를, 범주 정의는 공단 베트남 안내를 따랐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때 꼭 챙길 것과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 3가지를 함께 지니기: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 없이 국제운전면허증만 지니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합니다.
  • 영문 이름 철자와 서명을 여권과 같게: 철자가 여권과 다르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나라마다 운영이 달라 서명도 여권과 일치하게 쓰라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여권 영문 이름(로마자성명)은 처음 신청할 때 신중히 정해야 하고 변경은 엄격히 제한되는 점이 여권 발급 준비물과 수수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 입국 후 1년과 장기 체류: 유효기간과 별개로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공단), 장기 체류 허가를 받으면 사용이 불허될 수 있다고 외교부가 안내합니다. 외교부는 한국 면허를 현지 면허로 바꿀 때 시험을 면제하는 국가·지역을 2026년 8월 기준 133곳으로 게시하며, 조건은 나라마다 달라 해당국 주한 공관이나 우리 대사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미국·캐나다: 주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 방문하는 주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 대사관으로 확인하라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 대만·베트남: 대만은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하려면 현지 공로감리기관에서 임시허가증(수수료 NT$150)을 받아 국제운전면허증에 붙여야 하고 30일 이내는 면제입니다. 베트남은 한·베트남 협정이 2023년 7월 23일 발효되어 입국 후 1년간 운전할 수 있으며, C·D·E 범주로 발급된 증이라도 B 범주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공단).

국가별 교통 규칙은 공단의 안전운전 유의사항(10개국), 대만 안내, 베트남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사관 자료 기반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문운전면허증을 새로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하나요?

영문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발급받는 경우와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반납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78조 제4항).

해외에 오래 머물면 국내 운전면허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출국을 사유로 적성검사(갱신)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3,000원이고 최대 3년이며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인터넷·대리 신청도 됩니다. 연기 사유 증명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해외 체류가 확인되면 신분증은 사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공단 발급 가이드). 갱신 시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을 참고하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