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2026 (생일 전후 6개월·1종·고령)
목차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8일 기준)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종전 기간과 새 기간 중 무엇을 따르나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몇 년이고,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 적성검사에서는 무엇을 검사하고, 신체검사는 어떻게 대신하나요?
- 만 75세 이상은 적성검사 전에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 해외 체류·입원·군 복무 중이면 적성검사를 미룰 수 있나요?
- 기간을 놓치거나 적성검사에 떨어지면 과태료와 면허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주기가 끝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적성검사 대상은 1종 면허 전체와 갱신기간에 만 70세 이상인 2종 면허이고, 갱신 주기(10년, 합격일·직전 갱신일에 만 65~74세면 5년, 만 75세 이상이면 3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으로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 기간과 종전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8일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생일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이후 갱신부터는 직전 갱신일)에서 주기(10년, 만 65~74세 5년, 만 75세 이상 3년)가 지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법률 제21016호, 2025년 8월 14일 공포)으로 종전 '그 해 1월 1일~12월 31일'에서 바뀌었고, 연말에 시험장이 붐비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경찰청, 정책브리핑 2026-01-05). 이 기간은 1종·2종 갱신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종전 | 개정 후(2026.1.1. 시행) |
|---|---|---|
| 갱신·적성검사 기간 | 주기가 끝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주기가 끝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
| 갱신 주기 | 10년·5년·3년 | 10년·5년·3년(변경 없음) |
공단이 공개한 예시를 보면 기간의 첫날은 생일 6개월 전 날짜의 다음 날이고, 마지막 날은 생일 6개월 후 날짜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셉니다. 생일이 10월 1일이면 2026-04-02~2027-04-01이고, 8월 31일이면 2026-03-01~2027-02-28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2026-06-12).
계산 예시 1: 2026년 3월 10일에 합격하거나 갱신한 만 65세 미만(새 규정만 적용)
| 생일 | 주기가 끝나는 해 | 갱신·적성검사 기간 |
|---|---|---|
| 3월 15일 | 2036년 | 2035-09-16 ~ 2036-09-15 (기간이 전년도에 시작) |
| 9월 20일 | 2036년 | 2036-03-21 ~ 2037-03-20 (기간이 다음 해까지 이어짐) |
2026-03-10에서 10년이 지나는 날(2036-03-10)이 속한 해가 2036년이므로, 2036년 생일의 앞뒤 6개월이 기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갱신된 면허증이어서 새 규정만 적용됩니다. 같은 날 갱신해도 생일에 따라 기간이 해를 넘나듭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위의 연장 규칙이 더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종전 기간과 새 기간 중 무엇을 따르나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할 때는 ① 새 규정(생일 전후 6개월)과 ② 종전 규정(주기가 끝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에 따릅니다(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공단도 시행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갱신기간(1월 1일~12월 31일)에도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시행 후 새로 발급·갱신된 면허증부터는 생일 전후 6개월만 적용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므로, 이어 붙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편집팀 계산). 면허증 기한이 2026년인 사람은 종전 기간이 2026-01-01~2026-12-31입니다. 1~6월생은 새 규정 기간이 12월 30일 이전에 끝나므로 마지막 날이 종전 기간의 2026-12-31(목)이 됩니다. 7~12월생은 마지막 날이 생일 6개월 뒤까지 늘어납니다. 부칙 제2조는 면허증 기한 연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시행 후 처음 갱신'이면 적용되므로, 기한이 2027년인 사람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고 읽힙니다. 이때 1~6월생은 새 규정 기간이 2026년 하반기에 시작하므로 지금 이미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 면허증 기한이 2026년·2027년인 사람
| 면허증 기한 | 생일 | 새 규정 기간(생일 전후 6개월) | 종전 기간과 합친 가능 기간(편집팀 계산) |
|---|---|---|---|
| 2026년 | 3월 15일 | 2025-09-16 ~ 2026-09-15 (시행일 전 구간 포함) | 2026-01-01 ~ 2026-12-31(목) |
| 2026년 | 7월 15일 | 2026-01-16 ~ 2027-01-15 | 2026-01-01 ~ 2027-01-15(금) |
| 2026년 | 10월 1일(공단 예시) | 2026-04-02 ~ 2027-04-01 | 2026-01-01 ~ 2027-04-01(목) |
| 2026년 | 12월 15일 | 2026-06-16 ~ 2027-06-15 | 2026-01-01 ~ 2027-06-15(화) |
| 2027년 | 3월 20일 | 2026-09-21 ~ 2027-09-20 | 2026-09-21 ~ 2027-12-31(금) |
종전 기간은 기한 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2026년 기한자는 새 규정 기간이 시행일(2026-01-01) 이전에 시작해도 그 구간은 쓸 수 없어서, 합친 기간의 시작이 2026-01-01입니다. 10월 1일생의 새 규정 기간만 공단이 공개한 값이고, 나머지 날짜는 앞의 계산 방식과 부칙 문언을 적용한 편집팀 계산입니다. 마지막 날 뒤의 요일은 그날이 평일이라 공휴일 연장이 필요 없다는 표시입니다.
면허증 앞면의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것이라면 실제 법정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공단 안내). 표의 합친 기간은 공단 예시 두 건에서 읽어 낸 계산 방식을 적용한 값이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므로 마지막 날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의 조회 값을 따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1종 운전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과,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만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검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합니다. 나이는 모두 출생일을 산입한 만 나이로 셉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
| 구분 | 갱신할 때 받는 절차 | 근거 |
|---|---|---|
| 1종 면허(대형·보통·특수·소형, 전 연령) | 정기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제1호 |
| 2종 면허, 갱신기간에 만 70세 미만 | 적성검사 없이 갱신(신체검사 불필요) | 공단 안내 |
| 2종 면허, 갱신기간에 만 70세 이상 | 정기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제2호 |
| 갱신일에 만 75세 이상(1종·2종) | 위 절차에 더해 교통안전교육 2시간(받지 않으면 갱신 불가) |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제87조제3항제1호 |
조문이 '갱신기간에 만 70세 이상'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갱신기간 도중에 만 70세 생일이 지나는 2종 소지자를 어느 시점 나이로 판정하는지는 공단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생년월일과 면허 종류를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기 적성검사와 별개로,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한 사람은 공단이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88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별표 28 제8호).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몇 년이고,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갱신 주기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이후 갱신부터는 직전 갱신일) 당시의 만 나이로 정해집니다. 갱신기간 중에 몇 세인지는 주기와 상관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 무엇을 정하나 | 나이를 보는 시점 | 기준 |
|---|---|---|
| 갱신 주기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 만 65세 미만 10년, 만 65~74세 5년, 만 75세 이상 3년(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3년, 제87조제1항) |
| 2종 면허의 적성검사 의무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 만 70세 이상(제87조제2항제2호) |
| 교통안전교육 의무 | 운전면허증 갱신일 | 만 75세 이상(제73조제5항) |
계산 예시 3: 같은 날 갱신해도 만 74세와 만 75세는 다음 기한이 2년 다릅니다
| 가정(둘 다 2026-06-01에 갱신) | 갱신일 만 나이 | 다음 주기 | 다음 갱신·적성검사 기간 |
|---|---|---|---|
| 1951-11-08생 | 만 74세 | 5년 → 2031년 | 2031-05-09 ~ 2032-05-08 |
| 1951-05-20생 | 만 75세 | 3년 → 2029년 | 2028-11-21 ~ 2029-11-20 |
1951-05-20생은 이번(2026-06-01) 갱신부터 교통안전교육 대상이고, 1951-11-08생은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 기간(2031년)에는 만 79세 이상이라 대상이 됩니다. 2종 면허라도 갱신기간에 만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적성검사에서는 무엇을 검사하고, 신체검사는 어떻게 대신하나요?
정기 적성검사의 판정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있습니다. 시력은 안경·렌즈로 교정한 시력을 포함합니다.
| 검사 항목 | 1종 면허 | 2종 면허(갱신기간 만 70세 이상) |
|---|---|---|
|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 |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 1종 보통: 다른 쪽 눈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안에 암점·반맹 없음(안과의사 진단서 필요) | 다른 쪽 눈 0.6 이상 |
| 청력 | 1종 대형·특수: 55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1종 보통·소형은 청력 기준 없음(소형은 신체검사서에서도 제외) | 청력 기준 없음 |
| 신체·정신상 장애 | 조향장치 등을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가 없을 것(보조수단이나 장애 정도에 맞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로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예외) | 1종과 같음 |
| 색채 식별 | 정기·수시 적성검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 1종과 같음 |
청력 기준(제45조제1항제3호)은 시행령 단서가 대형·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지만, 정기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에도 대형·특수의 청력 칸이 있습니다(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 그래서 1종 대형·특수는 갱신 때도 청력 결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종 보통과 2종은 청력 기준 없이 질병·신체 신고서(별지 제65호서식)에 본인의 청력 상태를 적습니다.
신체검사는 적성검사 신청일 전 2년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단이 건강검진·병역판정 결과의 시력·청력 정보를 직접 조회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공단 안내로는 이 대체가 1종 보통과 만 70세 이상 2종에 한하고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만 인정되고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조회됩니다.
적성검사·갱신 수수료는 공단 안내(2026-10-18 확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구분 | 일반 면허증 | 모바일 IC 면허증(공단 표기) |
|---|---|---|
| 적성검사: 1종, 갱신기간 만 70세 이상 2종 | 16,000원 | 21,000원 |
| 면허 갱신: 2종(만 70세 미만) | 10,000원 | 15,000원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입니다. 준비물과 접수 절차는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에서 다룹니다.
만 75세 이상은 적성검사 전에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갱신일에 만 75세 이상이면 갱신기간 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제87조제3항제1호, 시행규칙 제46조의3·별표 16). 교육 과목은 신체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안전운전,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입니다. 공단은 여기에 더해 인지선별검사를 먼저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 인지선별검사를 받습니다. 공단 안내로는 병·의원 치매검사,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예약 필수),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중 1가지를 고릅니다. 병·의원에서 받았다면 경찰서든 시험장이든 적성검사를 접수할 때 결과지를 가져가고,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았다면 경찰서에 접수할 때 결과지가 필요합니다(1년 이내 결과지).
-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받습니다.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교육장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하고, 교육 당일 시작 10분 전까지 예약한 장소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 주고 교육을 들은 뒤 교육이수증을 받습니다. 교육장 교육비는 무료입니다(공단 안내 2026-10-18 확인). 온라인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신청하며, 신청은 상시이고 수강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수료 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 같은 갱신기간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를 접수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교육 일부를 대신하거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16 비고).
-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 치매안심센터·의원·병원에서 받은 치매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내면 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부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신청일 전 1년 이내 65세 이상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았다면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갱신기간 안에 공단의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았다면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치매 선별검사 결과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로 나오면 공단은 치매진단서(소견서)를 요구하고, 병·의원마다 진단서 발급 여부와 비용이 달라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치매로 인한 면허 결격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이고(시행령 제42조제1항), 적성검사 중 그런 의심이 들면 공단이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0조).
해외 체류·입원·군 복무 중이면 적성검사를 미룰 수 있나요?
정기 적성검사·갱신을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하거나 갱신기간 전에 미리 갱신해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시행령 제55조). 연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뤄지고, 공단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 연기 사유(시행령 제55조제1항) | 증빙 서류 예시(공단 안내) |
|---|---|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출국 전이면 여권·항공권, 입학허가서·출장 계획서·취업 증빙 등 |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입원확인서 등 |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수용증명서 |
| 군 복무 중인 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전환복무 포함) 또는 대체복무요원. 조문이 군 복무 사유를 '병'으로 한정함 | 군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는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연기 수수료는 3,000원이고, 군 복무·재난·재해·구속·입원에 따른 연기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공단 안내·정부24, 2026-10-18 확인).
-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연기신청서와 사유 증빙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에 내고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본인이 갈 수 없으면 대리인이 본인 면허증과 사유 증빙에 더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본인 신분증은 사본도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해외출국자만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기존 연기 종료일 이후의 추가 연장은 방문이 필요합니다).
- 공단이 출입국사실증명(해외 체류)이나 병적증명서(군 복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연기되면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83조).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 해제 증빙을 가지고 갱신·적성검사를 받습니다. 공단 안내로는 해외 출국은 귀국일, 입원은 퇴원일, 군 입대는 전역일, 수감은 출감일부터 3개월입니다(시행령 제55조제3항).
연기는 갱신기간 만료일(마지막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3조제1항, 공단 안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연기가 아니라 과태료·취소 문제가 되므로, 출국이나 입대 일정이 잡히면 기간 안에 연기부터 신청하거나 미리 갱신하세요.
해외 체류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영문운전면허증 차이를 참고하세요.
기간을 놓치거나 적성검사에 떨어지면 과태료와 면허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먼저 과태료가 나옵니다. 2종 면허의 갱신 불이행은 2만 원, 1종 면허와 만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 미수검은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4호·제15호). 법정 상한은 20만 원 이하이고(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위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입니다.
| 구분 | 기간을 넘기거나 떨어지면 | 근거 |
|---|---|---|
| 2종 면허(갱신기간 만 70세 미만) | 과태료 2만 원. 갱신 미필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는 2011-12-09 이후 폐지됨 | 시행령 별표 6 제14호, 공단 안내 |
| 1종 면허 | 과태료 3만 원.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넘기면 면허 취소 사유 | 시행령 별표 6 제15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7호 |
| 2종 면허(갱신기간 만 70세 이상) | 과태료 3만 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 취소 사유(공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으로 표시된 면허에 적용) | 시행령 별표 6 제15호, 공단 안내 |
|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1종·만 70세 이상 2종) | 면허 취소 사유 | 시행규칙 별표 28 제7호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하려면 시·도경찰청장이 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대신합니다(시행규칙 제94조).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가 붙어 60개월까지 최대 75%로 늘어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공단 안내). 3만 원이면 가산금 900원에 매월 360원이 더해져 최대 22,500원이 가산됩니다. 이의신청과 미납 시 절차는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차량 압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종 기준에 못 미쳐 불합격하면 2종으로 바꿀 수 있나요?
1종 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1종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2종 보통면허를 새로 받을 때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됩니다(시행령 별표 3 제14호). 2종 기준(두 눈 0.5 이상,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다른 쪽 0.6 이상)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불합격에 따른 취소와 2종 신규 발급이 이어지는 접수 순서는 공단 안내에 따로 없어, 접수할 때 시험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응시하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없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도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 단서, 제73조제2항제1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취소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던 범위의 면허를 다시 받으면 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주행 면제는 1종 보통·2종 보통면허를 받는 경우만). 공단 안내로는 이때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을 치르며 사진 3매가 필요하고 대리 접수는 안 됩니다(시행령 별표 3 제5호).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치릅니다. 시험 절차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개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취소 처분 감경 사유가 됩니다. 이 감경을 받으려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일반기준의 감경기준·처리절차).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73조·제82조·제87조·제88조·제90조·제93조·제160조와 부칙(법률 제210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45조·제55조·제56조, 별표 3·별표 6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제82조·제83조·제94조, 별표 16·별표 28, 별지 제64·65호서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7조의2(나이 계산)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 고령운전자 교육 소개
- 안전운전 통합민원(도로교통공단)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 —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6개월 안내(2026-06-12)
- 정부24 —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 신청
- 정책브리핑(경찰청) —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