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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2026 (안전운전 통합민원·수수료)

읽는 시간 약 11분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적성검사 · 도로교통공단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8일 기준)
  2. 인터넷으로 갱신할 수 있는 사람과 방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5. 신청한 새 면허증은 누가 받고, 얼마나 걸리나요?
  6. 갱신 가능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7. 갱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수수료는 제2종 갱신(70세 미만)이 일반 증 10,000원, 제1종 정기 적성검사가 일반 증 16,000원이고, 모바일 IC 증은 각각 5,000원이 더 듭니다. 제2종(70세 미만)은 건강검진 없이, 제1종 보통은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제1종 대형·특수는 건강검진 자료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8일 기준)

인터넷으로 갱신할 수 있는 사람과 방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구분인터넷 신청조건·근거 (2026년 10월 18일 열람)
제2종 갱신(70세 미만)가능건강검진·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접수도 됩니다(공단 발급 가이드).
제1종 보통 정기 적성검사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가능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진 경우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자료가 없거나 건강검진의 시력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병원 신체검사서·진단서를 내거나 신체검사장이 있는 시험장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제1종 보통인터넷 가부 안내 없음건강검진 결과로는 안 되고 안과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공단,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호).
제1종 대형·특수문서마다 다름(표 아래 설명)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내역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리 접수에서도 제외됩니다(공단).
70세 이상 제2종(정기 적성검사 대상)문서마다 다름(표 아래 설명)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 건강검진내역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공단).
75세 이상방문인지선별검사(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시험장 선잇기검사), 교통안전교육(교육장 또는 온라인, 2시간), 시험장·경찰서 민원실의 정기 적성검사 순서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갱신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제87조제3항, 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그 밖에 인터넷이 안 되는 대표 업무불가입원·구속·군복무 사유의 연기(해외출국 연기는 인터넷 가능), 제2종 보통 7년 무사고 제1종 보통 발급, 현장QR 단독 발급,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뒤의 면제 시험 접수가 대표적입니다. 면제 시험 접수는 인터넷과 대리 모두 안 됩니다.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보고 기능·도로주행이 면제되며,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봅니다(공단 발급 가이드,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건강검진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검진이어야 하고,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여야 하며,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제공됩니다(검진기관마다 다름). 이 방식은 제1종 보통과 제2종에만 쓸 수 있고 제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양안 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검사결과지(시력 포함)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와 70세 이상 제2종의 인터넷 신청 가능 여부는 공단 문서끼리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공단 발급 가이드 표는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인터넷 '가능'으로 적고, 방문시간 예약 안내도 제1종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반면 2023년 12월 4일 공단 보도자료는 온라인 접수를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69세 이하로 한정하고, 제1종 대형·특수와 70세 이상 제2종은 온라인 접수 대상에서 뺐습니다. 두 문서가 달라 이 두 대상은 표에 가능·불가를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막히면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해서 신청한다면 알아둘 것

  • 신청 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입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공단).
  •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방문시간 예약은 신청 효력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신청서 작성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공단 방문시간 예약 안내).
  • 제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신청서 출력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공단).
  • 대리 접수는 제2종은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으로 가능합니다. 제1종 보통·70세 이상 제2종은 진단서나 건강검진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제1종 대형·특수는 제외입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대리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공단 발급 가이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준비물을 갖추고 시작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어도 공단은 준비물을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으로 안내합니다. 갱신기간이 아닌데 잃어버렸다면 갱신이 아니라 재발급을 신청하며, 분실·훼손 재발급 수수료도 일반 증 10,000원·모바일 IC 증 15,000원입니다. 방법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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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항목기준
크기·촬영 시기·매수3.5×4.5cm 여권용 컬러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제2종 갱신은 1매, 적성검사는 2매입니다(진단서·건강검진내역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1매).
얼굴·배경탈모·상반신, 흰색 배경, 정면 응시·무표정(치아가 보이면 안 됨), 정수리~턱 3.2~3.6cm. 보정·합성 사진은 안 됩니다.
인터넷 업로드JPG 500KB 이하, 가로 413×세로 531픽셀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안에서만 업로드 가능), 300dpi 권장.
방문 제출사진 인화용지에 인화한 사진만 허용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면허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공단).
  1.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내 갱신기간을 조회합니다.
  2. 제1종 보통이라면 최근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3. 사진을 위 표의 규격에 맞는 파일로 준비합니다.
  4.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의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 발급신청 >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로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합니다.
  5.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라 사진을 등록하고, 일반 증과 모바일 IC 증 중 원하는 유형으로 신청합니다. IC 증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고 공단 발급 가이드가 적습니다. 금액은 아래 수수료 섹션을 보세요.
  6. 신청이 끝난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령 규칙과 처리기간은 아래 수령 섹션을 보세요.

위 순서는 공단·정부24의 공개 안내와 법령에 나온 단계입니다. 수수료 납부 수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1조제3항이 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정하고, 공단 고령운전자 안내의 방문 신청 준비물에도 '수수료(현금/카드 가능)'가 적혀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18일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제2종 갱신 수수료는 일반 증 10,000원, 모바일 IC 증 15,000원이고, 정기 적성검사 수수료는 일반 증 16,000원, 모바일 IC 증 21,000원입니다. 정기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료를 따로 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을 쓰면 면제됩니다.

구분일반 증모바일 IC 증적용 대상
제2종 면허 갱신10,000원15,000원제2종 소지자(70세 미만), 신체검사 불필요
정기 적성검사16,000원21,000원제1종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소지자(신체검사료 별도)

공단 안내표는 면허증 유형을 '일반'과 '모바일 IC'로 나눕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 일반 증, 모바일 IC 증이라 부릅니다.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도 같은 금액입니다(안내표에 '영문, 국문'으로 함께 적혀 있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청서를 낼 때 영문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정기 적성검사 금액은 정부24 기준으로 판정료 6,000원에 면허증 발급 수수료(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를 더한 값이라 갱신보다 6,000원 많습니다.

이 금액은 법령에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며(운전면허증 발급은 제1항 단서와 제5호, 적성검사와 그 연기는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별표 36의 수수료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일부만 있고 갱신·적성검사 금액은 없습니다. 위 표는 공단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 안내표를 2026년 10월 18일에 열람해 옮긴 것이며 안내표에는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 정부24 갱신 안내(최근 확인일 2025년 10월 27일)와 정기적성검사 안내(최근 확인일 2026년 9월 14일)에도 있고, 갱신 금액은 2023년 12월 공단 보도자료의 할인 전 금액과도 같습니다.

항목금액조건
시험장 신체검사료제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이며 정기 적성검사 수수료와 따로 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을 쓰면 면제됩니다(제1종 보통·제2종만 해당, 제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 필수). 공단 발급 가이드는 같은 시험장 신체검사료를 7년 무사고 제1종 보통 발급, 면제 시험 접수 등에도 적습니다.
병원 신체검사·진단서병원마다 다름(공식 단일 금액 없음)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을 이용합니다.
적성검사(갱신) 연기: 해외출국3,000원인터넷·대리 신청 가능
적성검사(갱신) 연기: 입원·구속·군복무 등면제인터넷 불가, 대리 신청 가능
현장QR 모바일 발급 단독 신청1,000원방문만 가능(인터넷·대리 불가). 사진이 모바일용으로 맞지 않으면 재발급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 예시 (2026년 10월 18일 공단 안내표 기준)계산합계
제2종 보통 70세 미만, 인터넷 갱신, 일반 증갱신 10,000원(신체검사 없음)10,000원
같은 사람이 모바일 IC 증으로 신청갱신 15,000원15,000원
제1종 보통, 인터넷 적성검사, 건강검진 자료 이용, 일반 증적성검사 16,000원(신체검사료 면제)16,000원
같은 사람이 건강검진 자료 없이 시험장을 방문해 시험장 신체검사장 이용적성검사 16,000원 + 신체검사료 7,000원23,000원
제1종 대형, 시험장 방문, 모바일 IC 증적성검사 21,000원 + 신체검사료 8,000원29,000원

사진 촬영비와 병원 신체검사비·진단서 비용은 공식 단일 금액이 없어 합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에서 보이는 9,000원·13,500원은 2024년 1~2월 온라인 신청에만 적용된 10% 한시 할인가였습니다(공단 보도자료 2023년 12월 4일).

모바일 IC 증을 고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수수료가 일반 증보다 5,000원 많습니다(갱신 15,000원, 적성검사 21,000원).
  • IC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IC 칩이 들어간 운전면허증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2제3항). 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대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공단 발급 가이드).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때 안면인식과 IC 태깅이 필요하고, 2개 이상의 단말·앱에서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공단).
  •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암호화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시행규칙 제78조의2제5항). 기간이 지나면 IC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발급이나 현장QR 발급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 때 등록한 사진이 모바일용으로 맞지 않으면 새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내는 이때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을 1매(적성검사·갱신 신청이면 2매) 내라고 적습니다. 같은 공단의 갱신 안내와 발급 가이드는 제2종 갱신 사진을 1매로 적어 매수가 다르므로, 방문할 때는 사진을 2매 가져가면 어느 경우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 해외 운전용 국제운전면허증(9,000원)의 차이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영문운전면허증 차이에서 다룹니다.

신청한 새 면허증은 누가 받고, 얼마나 걸리나요?

인터넷이나 대리인이 접수해도 새 면허증은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발급 가이드 표에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이 적혀 있고, 제1종 보통의 인터넷 적성검사는 면허증을 대리 수령할 수 없다고 따로 밝힙니다. 근거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은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당시 본인 확인을 한 경우, 해외 체류, 재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속, 군 복무 등을 예외로 둡니다. 공단 안내에는 이 예외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예외에 해당하는 대리 수령이 필요하면 공단 고객센터(1577-1120)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제2종 갱신 증을 받을 때는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정부24와 경찰민원24의 제2종 갱신 안내는 접수 기관을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로 나누고, 인터넷 신청은 두 경우 모두에 적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면 처리는 운전면허시험장이 합니다. 처리기간은 두 사이트가 다르게 적습니다. 시험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두 곳 모두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시험장을 택한 인터넷 신청은 정부24가 총 3일(최근 확인일 2025년 10월 27일), 경찰민원24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최근 확인일 2024년 12월 29일)로 달라서, 인터넷 신청 뒤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하나의 값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면 정부24는 총 21일, 경찰민원24는 총 15일입니다.

위 처리기간은 제2종 갱신 안내 기준입니다. 정부24의 정기 적성검사 안내는 신청 방법을 '방문'으로만 적고, 시험장 접수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와 경찰서 접수 총 21일만 밝혀 인터넷 신청의 처리기간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새 면허증을 어느 기관에서 받는지는 편집팀이 열람한 두 사이트와 공단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은 수령 장소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갱신 가능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은 합격일(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법률 제21016호). 종전에는 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연말 시험장 혼잡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경찰청, 정책브리핑 2026년 1월 5일). 주기는 그대로여서 10년이고, 합격일·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 취득자도 3년). 생일이 상반기면 갱신기간이 전년도에 시작되고, 하반기면 다음 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갱신기간과 종전 갱신기간(해당 해 1월 1일~12월 31일) 중 하나를 따릅니다(법률 제21016호 부칙 제2조). 공단도 기존 갱신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적성검사·갱신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은 증 앞면에 표시된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 갱신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앞면 표기만 보지 말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의 조회 결과를 따르세요.

생일 기준 기간의 계산 예, 주기표, 검사 항목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에서 다룹니다.

갱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기간(적성검사 대상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갱신만 하면 되는 제2종은 2만 원(제14호), 정기 적성검사 대상(제1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은 3만 원(제15호)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체납액의 1,000분의 12가 더해져 60개월까지 이어지므로 가산금은 최대 75%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공단 안내도 같은 수치).

정기 적성검사 대상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제7호). 제2종 70세 이상은 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된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일반 제2종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갱신 미필에 대한 정지·취소 처분이 폐지돼 과태료 대상일 뿐입니다(공단). 경찰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면허증의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본인확인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고, 면허를 취소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8월 26일).

해외 체류, 재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속, 군 복무 등으로 갱신기간 안에 갱신할 수 없다면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5조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연기는 한 번에 3년 이내이고 공단 안내상 추가 연장도 가능하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5조제2·3항). 연기 수수료는 앞의 수수료 섹션 표에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과 미납 가산금은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에서 다룹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