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요금(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방법과 부가통행료 10배 기준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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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납요금(공식 명칭은 미납통행료)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고, 미납이 있으면 본인인증 후 같은 곳에서 낼 수 있습니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의 납부기한(각각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내면 통행료만 내지만,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으로 독촉장 기한을 넘기거나 최근 1년 안에 미납이 20회 이상이면(20회째부터) 통행료 외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붙습니다. 이 부가통행료는 과태료가 아니라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별도 금액이며, 2026년 10월 현재 법령과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하이패스 미납요금은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 hipass.co.kr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앱 첫 화면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미납은 발생일부터 최대 3~4일 뒤에 조회·납부할 수 있고, 당일 발생분은 가까운 영업소나 콜센터(1588-2504, 24시간)에서 확인합니다.
- ‘조회되는 미납 내역이 없습니다’가 나오면 그 시점까지 조회되는 미납이 없는 것입니다. 미납이 있으면 고객 유형을 고르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개인·외국인은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법인·개인사업자는 별도 인증이며 본인 명의의 미납만 조회됩니다.
- 건별 목록에서 미납일시, 입구·출구 영업소,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미납사유를 확인합니다.
- 납부할 건을 체크하고 결제수단을 골라 냅니다. 수단별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조회가 안 될 때: 차적조회가 진행 중이거나 차량명의가 누락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는 어떻게 낼 수 있나요?
미납통행료는 홈페이지·앱, 영업소, 휴게소·주유소, 편의점, 콜센터 ARS, 금융기관, 제휴 앱에서 낼 수 있습니다(한국도로공사 FAQ 2026-02-06 수정,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 납부처 | 방법 | 결제수단 |
|---|---|---|
| 홈페이지·앱 | 차량번호 입력, 본인확인, 미납 확인 후 납부(우편 고지서의 QR코드로도 접속) | 후불 하이패스카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홈페이지 기준).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불가, 신용카드·계좌이체는 300원 이상 |
| 영업소 | 요금소 근무자에게 차량번호를 말하거나 키오스크에 입력 | 현금,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신용(체크)카드 |
| 휴게소·주유소 | 종합안내소(고객센터) 근무자에게 차량번호를 말하거나 키오스크·무인수납기·셀프 주유기에 입력 |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신용(체크)카드(주유기는 신용·체크카드만) |
| 편의점(GS25·CU 등) | 차량번호 입력, 본인확인, 미납 확인 후 납부. 법인차량은 ‘추후 서비스 예정’ | 현금, 신용(체크)카드 |
| 콜센터 ARS 1588-2504 | ARS에서 2번, 2번, 3번을 고른 뒤 문자로 차량번호를 회신하고 미납내역 확인 | 신용(체크)카드 |
| 금융기관 창구·ATM·인터넷뱅킹 | 영업소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입금(고지서에 가상계좌가 적혀 있음). 입금자명은 이름이 아니라 차량번호 | 현금, 계좌이체 |
| 제휴 앱(티맵·신한은행·휘슬·카방·마이현대/기아/마이제네시스) | 앱에 로그인해 미납통행료 메뉴에서 미납 확인 후 납부 | 티맵은 계좌이체·신용카드. 그 외 앱은 한국도로공사 안내에 결제수단이 적혀 있지 않음 |
납부기한이 지난 고지서는 가상계좌와 QR코드로 낼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영업소나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해야 합니다.
미납통행료를 안 내면 언제부터 10배 부가통행료가 붙나요?
한국도로공사 안내 기준으로 일반 미납(카드 잔액 없음·카드 미삽입·단말기 미부착 등, 사유 전체는 아래 ‘하이패스 미납은 왜 생기고 어떻게 줄이나요?’ 절)은 안내문(1차) → 고지서(2차) → 독촉장(3차) → 차량압류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4차) 순으로 진행되고, 부가통행료는 4차 통지서를 고지할 때 부과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근거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제5호(통행료를 내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표시합니다.
| 단계 | 통지 방법 | 납부기한(송달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이용약관 기준) | 이 단계에서 내면 (통행료 3,000원 가정) |
|---|---|---|---|
| 1차 안내문 | 알림톡·전자문서·우편(우편은 월 단위 통합발송) | 15일 | 3,000원 |
| 2차 고지서 | 전자문서·우편(월 단위 통합발송) | 15일 | 3,000원 |
| 3차 독촉장 | 등기우편(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15일 | 3,000원 |
| 4차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통지서 | 등기우편 | 통지서에 적힌 기한(시행규칙상 15일 이상) | 3,000원 + 부가통행료 30,000원 = 33,000원 |
| 최근 1년 안 20번째 미납부터(앞 단계 생략) | 1차 안내문(알림톡·전자문서·우편)에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고지 | 안내문에 적힌 기한(시행규칙상 15일 이상) | 3,000원 + 30,000원 = 33,000원 |
표의 3,000원은 설명용으로 가정한 통행료입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제1항이 부가통행료를 ‘그 통행료 외에’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3,000원 + 30,000원(10배) = 33,000원, 곧 통행료의 11배입니다. 앞 통지의 기한이 지나야 다음 통지가 나가므로 안내문 송달부터 독촉장 기한이 끝나기까지 최소 45일(15일×3)입니다(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고지서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제4조).
‘20회’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안내표에 일반 미납 사유에 대한 ‘20회부터 즉시부과(1차 안내문 고지 시 부과)’로 나옵니다. 법령상으로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이 최근 1년 이내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통행료 납부 고지와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를 생략하고 부가통행료를 바로 고지할 수 있게 정합니다. 조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은 경우로 적고, 한국도로공사뿐 아니라 유료도로관리청·관리권자·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모두 적용됩니다.
통행료·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유료도로법 제21조제4항). 안내 절차에서 독촉장 다음 단계는 차량압류이며, 압류에 들어가는 금액·횟수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배 과태료’는 과태료인가요?
아닙니다. 통행료 미납으로 붙는 금액의 법상 명칭은 부가통행료이고, 유료도로법 제20조가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정하게 하며 시행령 제14조가 10배로 정합니다. 같은 법의 과태료 조항(제28조)은 통합채산제 무승인 시행, 민자도로 운영기준 위반 같은 사업자 의무 위반이 대상이고, 이용자의 통행료 미납에 과태료나 벌점을 매기는 규정은 이 법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 같은 교통 과태료는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처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를 따라 이 글의 절차와 다릅니다.
부가통행료를 고지받았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부가통행료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 관리권자(한국도로공사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타당하면 부과를 취소해야 합니다(유료도로법 제20조의2).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제기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낼 수 있으며, 차량조회로 바로 판단되는 사안은 말로도 가능합니다.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고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의3). 한국도로공사는 콜센터(1588-2504)·영업소·지역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최근 1년 안에 미납이 20회 이상이어서 바로 부과된 경우(상습미납): 즉시부과 대상인 줄 몰랐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를 쓰고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적용되고, 독촉장 기한을 넘겨 부과된 건은 제외됩니다.
- 독촉장 기한을 넘겨 부과된 경우(연체미납):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심사 후 부가통행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같은 곳에서 조회·납부하나요?
구간마다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 FAQ(최종수정 2026-05-08)는 민자고속도로를 ‘모든 수납채널에서 납부 가능한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앱에서만 납부 가능한 구간(후불카드·ex-모바일충전카드만)’, ‘미연계 구간(홈페이지 납부 불가)’으로 나누고, 미연계 구간은 미납내역 조회도 자동납부도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구간별 목록과 운영사 고객센터는 홈페이지 미납통행료 조회 가능 민자고속도로 안내에 있습니다.
서울고속도로는 개인 차주에게는 전자고지로, 법인·렌터카에는 우편으로 각각 3회 고지하고 3차 고지 때 부가통행료를 부과합니다(한국도로공사는 4차). 10배와 ‘1년 20회 즉시 부과’ 기준은 같습니다(서울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하이패스 미납은 왜 생기고 어떻게 줄이나요?
한국도로공사 부가통행료 안내표가 드는 일반 미납 사유는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운행차종 상이입니다. 조회 화면의 건별 목록에 ‘미납사유’ 칸이 있어 내 미납이 어느 경우인지 볼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메뉴에서 차량을 등록해 두면 미납이 생길 때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자동 납부됩니다(FAQ 최종수정 2025-04-01). 연계되지 않은 민자 구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미납 고지서 알림 서비스: 안내문·고지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전자고지로 받으며 우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만, 휴대폰 명의자와 차량 소유자가 같을 때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은 안 됩니다. 독촉장은 등기우편이 원칙입니다.
- 자동차365의 이전등록신청 안내는 유의사항에서 신청 전에 해당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액을 hipass.co.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서류와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절차, 거래 전 점검은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전자고지(카카오톡·문자)로 받은 안내문이나 고지서도 납부 전에 콜센터(1588-2504)로 진위를 확인하도록 이용약관 제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금융사기 예방).
자주 묻는 질문
내가 지나간 적 없는 구간이나 이미 판 차의 미납이 조회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회 목록의 미납일시와 입구·출구 영업소가 내 통행과 맞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차를 팔았다면 미납일시를 이전등록일과 비교해 이전등록 전 통행인지 가려 보세요. 맞지 않거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콜센터(1588-2504)에 문의하고, 부가통행료가 이미 고지됐다면 위 이의제기 절차로 증빙을 냅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제20조의2(이의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제21조(강제징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제28조(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고지방법·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이의제기·처리절차)
- 한국도로공사 — 미납통행료 납부안내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 비회원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 고속도로 통행료 FAQ — 미납통행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 고속도로 통행료 FAQ —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 고속도로 통행료 FAQ — 홈페이지 미납통행료 조회 가능 민자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미납고지서 문자발송 서비스 이용약관
- 서울고속도로 — 부가통행료 안내
- 고속도로 통행료 FAQ —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안내문·고지서·독촉장·압류통지서)
- 고속도로 통행료 FAQ —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최종수정 2025-04-01)
- 고속도로 통행료 FAQ — 미납통행료 계좌 입금 시 입금자명
- 고속도로 통행료 FAQ — 미납금이 조회되지 않을 때
- 고속도로 통행료 FAQ — 비회원 미납통행료 조회·납부(본인인증 수단)
- 자동차365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안내(유의사항, 2026-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