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태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벌점 감경 2026 (무위반·무사고 서약)

읽는 시간 약 6착한운전 마일리지 · 벌점 감경 · 무위반 무사고 서약 · 운전면허 정지 · 이파인
목차
  1. 핵심 요약
  2.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
  3.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4.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흔한 오해
  5. 자주 묻는 질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매년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평소에는 쓰이지 않다가, 나중에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적립한 점수만큼 벌점(정지일수)을 깎는 '방패'로 사용합니다. 신청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 서약을 못 지켜도 불이익 없이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무위반'의 구체적 범위(범칙금·과태료 처리 여부 등)와 벌점 감경이 적용되는 방식·한도는 세부 규정에 따릅니다. 서약 전·사용 전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관할 경찰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가 '앞으로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준수서약)한 뒤 실제로 1년간 이를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특혜 점수)를 적립해 줍니다. 이 점수는 벌점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중에 벌점을 깎는 데 쓰는 '적립 포인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운전면허는 위반·사고로 벌점이 쌓이고, 일정 기준(예: 일정 점수 이상)에 이르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미리 모아둔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으면 그만큼 벌점을 공제해 정지 일수를 줄이거나 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잠들어 있다가 위기 상황에서 꺼내 쓰는 '보험' 같은 성격입니다.

마일리지는 서약을 지킬 때마다 매년 10점씩 누적되고,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오래 이어온 사람일수록 더 큰 방패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무위반·무사고 서약)' 메뉴에서 준수서약서를 작성·제출합니다(온라인은 본인 인증 필요).
  3. 서약일부터 1년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없이 운전합니다.
  4. 1년이 지나 서약을 지키면 10점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5. 계속 혜택을 쌓으려면 매년 서약을 갱신합니다(10점씩 누적).
  6. 나중에 정지처분 대상이 되면, 적립한 마일리지를 벌점 감경에 사용합니다.

서약은 무료이며, 정부24에서도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서약 기간 중 위반·사고가 생기면 그 서약분은 적립되지 않지만, 벌점 등 별도 불이익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내 벌점 현황은 마일리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이 어떻게 쌓이는지는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차이와 벌점 조회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흔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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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과태료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마일리지가 아니라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방법은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서약하면 됩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적립한 10점은 언제, 어떻게 쓰이나요?

평소에는 쓰이지 않고,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될 때 적립 점수만큼 벌점(정지일수)을 감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반이 없다면 계속 누적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1년 안에 위반하면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가 사라지나요?

이미 지난 연도에 서약을 지켜 적립된 마일리지는 남습니다. 다만 위반·사고가 있었던 서약 기간의 그 해 적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서약해 새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안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정지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지,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액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약은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혜택을 계속 쌓으려면 매년 갱신 서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약을 지킬 때마다 10점씩 누적되므로, 오래 이어갈수록 더 많은 감경 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