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태료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규정과 과태료 2026 (면허·헬멧·통행방법)

읽는 시간 약 8전동킥보드 · 개인형 이동장치 · PM · 과태료 · 도로교통법
목차
  1.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2.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무엇을 말하나요?
  3. 전기자전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4.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이 얼마인가요?
  5.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어떻게 타야 하나요?
  6. 전동킥보드, 이런 실수를 조심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8. 한눈에 정리

전동킥보드 규정이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헬멧)를 써야 합니다. 2명 이상 함께 타는 것은 금지이고, 통행은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해야 하며 보도(인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위반하면 무면허·음주·안전모 미착용 등 항목별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경찰청(police.go.kr)과 도로교통공단(koroad.or.kr)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무엇을 말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 동력 자전거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기준은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입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 자격과 안전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공유 킥보드가 늘면서 단속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거나 다투는 방법은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모두 PM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30kg 이상인 기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다른 차종으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면허·등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전동킥보드(PM)와 전기자전거를 같은 것으로 아는 분이 많지만, 면허 요건부터 다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보조하는 방식(PAS)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습니다. 반면 손잡이 조작만으로 달리는 전동킥보드는 PM으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 갱신이 필요하다면 운전면허 온라인 갱신을 참고하세요.

구분전동킥보드(PM)전기자전거(PAS)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면허 불필요
운전 가능 나이면허 취득 가능 연령(만 16세 이상)만 13세 이상
안전모의무(운전자·동승자)권장(어린이 등은 의무)
통행자전거도로 우선, 없으면 차도 우측자전거도로·도로 우측
동력 방식손잡이 조작만으로 주행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 보조

같은 '전기자전거'라도 스로틀(손잡이)만으로 달릴 수 있는 모델은 PM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기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품 인증 정보와 도로교통공단(koroad.or.kr) 안내로 확인하세요.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이 얼마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위반 항목별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13세 미만)에게 운전을 시킨 보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금액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서 널리 안내되는 기준으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경찰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항목대상금액(참고)
무면허 운전운전자범칙금 10만원
음주 운전운전자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은 더 높음)
안전모 미착용운전자범칙금 2만원
2명 이상 탑승운전자범칙금 4만원
보도 주행·신호위반 등운전자범칙금 3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보호자과태료 10만원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범칙금·과태료 액수와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부과 금액은 경찰청(polic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최신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어떻게 타야 하나요?

  1. 운전 전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여부 확인(공유 킥보드도 동일)
  2. 출발 전 안전모(헬멧) 착용 — 동승 없이 1인 탑승
  3.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4.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보도 주행 금지)
  5. 신호·횡단보도 규칙 준수, 야간에는 등화 켜기
  6.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하지 않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는 것이 안전하고 원칙에 맞습니다. 신호·속도 관련 단속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뤄지므로,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차이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기준도 참고하세요.

전동킥보드, 이런 실수를 조심하세요

  •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 대여: 공유 킥보드도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앱 대여가 됐다고 면허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헬멧 미착용: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잠깐 타는 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 둘이 함께 타기: 2명 이상 탑승은 금지이며 범칙금 대상입니다.
  • 인도(보도) 주행: 보도 주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자전거도로나 차도 우측으로 다녀야 합니다.
  • 자전거로 착각: 손잡이 조작만으로 달리는 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니라 PM이라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원동기 면허를 포함하므로 별도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빌리면 면허가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유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라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앱으로 대여가 됐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인도)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안전모를 안 쓰면 얼마를 내나요?

안전모 미착용은 통상 범칙금 2만원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경찰청(police.go.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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